| CM (Construction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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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 감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4년 책임감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계속되는 대형공사의 부실시공 사례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단일 건설공사의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로 인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발주기관에서 더욱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CM (Construction Management-건설사업관리) 제도는 건설공사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구매 및 입찰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전체의 종합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공정관리, 견적관리, 정보관리, 품질관리, 프로젝트관리 등은 CM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현재 설계·시공간의 정보단절로 인한 공사의 부조화를 막기 위하여 CM업자는 설계단계의 설계의도대로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CM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분야별 CM 운영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그림 1. CM을 위한 종합정보관리 체계
국내의 책임감리제도는 구미지역의 CM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나 CM제도는 공사기획단계부터 완료후 단계까지 공사의 전 Life-cycle을 대상으로 하며, 반면에 책임감리제도는 다분히 시공단계의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두 제도의 궁극적인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CM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1997년부터 시행이 명문화되었으며, 인천신공항사업과 고속철도사업 등에는 그 이전부터 Bechtel 및 Turner 사 등에서 CM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2개의 대형국책사업에 적용된 CM은 CM기능의 부분적 적용으로 총괄적 사업관리가 가질 수 있는 효과를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있으며, 최근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은 국내업자에 의해 CM사업이 계약된 최초의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CM이 현재의 시공단계에 국한된 책임감리의 변형으로 시행된다면, 적용효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CM은 기획단계에서 유지관리단계까지 총괄적 사업관리의 영역에서 책임을 갖고 시행되어야 적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의 CM 적용방식은 초기단계에 발주자 대리인역할 (Agency형)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선택적 책임형 (GMP형)방식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책임감리와의 분명한 관계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소정의 능력검증 후 책임감리면허의 CM면허 전환이 요구된다. 유사한 두 제도의 상존은 시행과정의 혼란과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이때 CM수행기능이 부족한 중소규모 감리회사들의 업무영역은 공사규모별로 기존의 시공감리역할 등으로 고유화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책임감리업무의 확대를 CM으로 본다면 CM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보다 더욱 향상된 감리서비스는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자질향상 방법개선과 함께 현재의 책임에 걸맞는 권한수행을 위한 건설환경의 개선, 해외 CM업자와의 업무연계에 의한 CM기술의 조기습득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준 높은 감리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감리업무의 영역은 자연 발생적으로 CM영역까지 발전될 것이며, 이때가 책임감리면허의 CM면허 전환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국내공사 부실시공의 궁극적 원인은 설계·시공방법의 과오보다는 감리·감독체계의 과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시방서에 의한 정확한 감독과 해외발주공사에서의 능력 있는 감리기능이 수행되었다면 부실시공의 많은 원인이 제거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건설환경이었다면 최근의 CM논의는 10년 뒤에 거론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우선해야 할 것은 공사참여자의 의식변환인 것이며, 이를 위해서 최근의 CM시행에 있어서는 발주자, CM업자, 시공자간에 CM업무의 분명한 역할분담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명시하여, 공사참여자간에 지극히 상식적 수준으로 CM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CM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해야함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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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 시행 근거 |
CM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국내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적 도입보다는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 또는 부분적인 도입의 법률적인 개정이나 신설 등을 통해 효율적인 CM제도 활용을 시도해야 하며, 현재 국내의 CM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26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지 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 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 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 설사업관리업무를 수탁받는 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 23조 제 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 제 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 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1999. 12.
① 개정사유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안전관리 및 건설 신기술 지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 고, 환경 친화적 건설기술정책의 추진 및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건설사업관리(CM)'를 활 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주요 골자
- 건설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은 신기술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 신기술 심사항목에 '현장 적용성'을 추가하고, '신규성', '진보성'과 유사한 '유일성' 항목은 삭제하는 등 신기술 지 정기준을 명확히 한다. (안 제18조)
- 무분별한 현장점검을 제한하고 현장점검 실명제를 위하여 건설현장 점검시에는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안 제21조의 6항)
-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CM)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사업관리자 자격 및 대가 등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한다. (안 제22조의 2호 내지 제22조의 8호)
-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조직을 일원화하고, 건설공사의 안전관 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안 제26조의 2호)
-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친환경 건설 등에 시책을 강 구하도록 한다. (안 제26조의 3호)
-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발주청이 민 간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7조의 2호)
- 발주청은 감리자 선정평가시 건설공사 및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설비공사에 대하여 총괄 하여 감리하는 자를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8조의 7호)
- 감리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33조)
-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등 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43조)
③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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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
2호 |
"검측감리"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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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시공감리"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8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와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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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
2호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발주청은 정해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2조의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항, 고속철도, 발전소, 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 공종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공사
① 발주청은 공사의 규모, 특성, 난이도,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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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 등) |
① 건설사업관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이나 기타 건설공사관련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 다만,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공항·고속도로·발전소·댐 또는 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술사·건축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함께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다른 업역에 종사하는 1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라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건축사를 포함한다.), 시공업체 등의 업무를 조정·통합·관리함으로써 발주청의 이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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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의 기술력, 실적, 사업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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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
① 발주청은 제22조의 2호으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건설사업관라자에게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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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보증) |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자에게 이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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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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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
①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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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
3호 (감리대가의 지급)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27조 및 제27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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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감리원의 책무) |
제27조 및 제27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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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정의 |
(참고문헌 : Construction Management란 무엇인가?, 보성각)
1) 일반적 정의
CM은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시공후 단계까지 전 건설공사 생명주기동안 종합적인 건설관리업무를 의미하며, 공정관리(Time & Scheduling Management), 원가관리(Cost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등은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현재의 책임감리가 시공단계에 국한되어 있는 점에서 시공단계의 CM업무는 현재의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설계·시공간의 부조화를 CM업자가 공사기획단계부터 책임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공사수행체계 또는 계약방식으로서의 CM
하나의 건설공사가 완공되기까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들이 관련된다. 이때 이들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며 특히 발주자가 이들 중 누구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유형이 구분된다.
즉, 예를 들어, 발주자가 설계자와 시공자를 따로 선정, 계약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가장 일반적인 또는 전래적인 공사수행체계라 하여 General Contract라 칭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하면 Turn-key 또는 Design-build Contract가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발주자 가 전반적인 공사계획, 공사참여자들의 관리와 조정, 공사관리 활동 등을 특정 전문회사에게 조언을 의뢰하거나 전담시켜 공사를 수행할 때 이를 CM 공사라 한다.
3)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
CM이 Construction Management Company를 의미한다면 발주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회사를 말하며, Construction Manager를 의미할 경우에는 CM 전문회사를 대표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또는 공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CM업자의 소속이 CM 전문회사, 건설회사, 심지어 발주기관이 될 수도 있다.
4) 학문 또는 연구영역으로서의 CM
구미 건설선진국들에서는 국내와 달리 건설관련학과들이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건설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의 경우 공사견적을 비롯해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등의 세부적인 관리부문에서부터 회사나 조직차원에서의 경영부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교과목들이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또는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시공법, 자재, 장비 등을 다루는 Hardware 부문은 물론, 관리활동의 효율화, 컴퓨터 활용, 회사운영의 전략, 국가 건설정책 및 제도, 국가 건설경제 등, 건설과 관련된 Software 부문들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이때의 CM은 건설관리 또는 건설경영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CM의 정의 (Construction Management란 무엇인가?, 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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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계약형태별 분류 |
1) 재래식 방식
: 재래식방식으로 설계자가 설계완료 후 시공자가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형태이며, 설계·시공 간의 정보단절로 인해 설계의도대로의 시공성이 확보되지 않고, 공기지연 소지가 많음.
그림 3. 재래식 계약방식
재래식 계약방식에서 감리자는 CM의 시공단계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 책임감리는 감리원의 자 질 문제 및 감리원의 책임에 적합한 업무수행 권한의 부족으로 감독·시공·감리 간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
2) 설계·시공일괄, Turnkey 방식
그림 4. 설계·시공일괄, Turnkey 계약방식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함으로써, 설계·시공의 조화를 도모하며, 경쟁으로 인한 설계기술의 발전소지 및 책임소재의 명확화, 감독관리의 용이함이 있으나, 발주자의 공사관련 전문지식의 습득이 어려우며, 계약자의 이윤 추구에 따른 부실시공시 감독상의 어려움이 있다.
3) CM-for-Fee(순수형 CM)
CM업자가 발주자의 대리인(Agency)인 역할로서 시공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기획·설계·시 공단계의 총괄적 관리업무만을 수행한다.
순수형 CM 계약방식에서 CM업자의 역할은 현재의 책임감리업자와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되나, 차이점은 공사기획단계부터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을 CM업자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며, 이로써 발주자의 의도가 설계·시공과정에 유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한다.
또한 설계, 시공업자의 선정과정에도 발주자에게 조언을 하게 되며, Fast-tracking에 의한 설 계완료 이전에 단계별 분할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CM업자의 역할이 된다.
그림 5. CM의 계약방식

그림 6. Fast-tracking 공사수행 방식
4) CM at Risk (위험형 CM)
위험형 CM은 CM업자가 관리적 업무 외에 시공까지 책임지는 형태로서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성을 책임져야 하는 계약방식이다. 현재의 Turnkey 방식과 차이점은 설계는 별도의 설계자가 하고, 관리업무 및 시공을 CM업자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때도 CM업자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의 의도가 적용되도록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CM업자는 시공을 책임지게 되므로 발주자와 계약시 관리업무 및 시공 전체에 대한 가격으로 계 약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로 최고가 보증형 (Great Maximum Price - GMP) CM이라고도 하 며, CM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M업자의 이윤추 구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는 여전히 상존하며, CM업자의 도덕성, 시공능력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림 5에 있는 CM 계약방식에 따른 각각 장·단점은 표 1과 같다.
표 1. CM 계약 방식에 의한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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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 |
기본 개념 |
장 점 |
단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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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방식 |
설계, 시공 과정 분리 |
▶ 설계완료 후 시공으로 설 계의 완벽성
▶ 초기 프로젝트 비용의 소 액화 |
▶ 시공자, 설계자와의 적대적 관계 성립
▶ 설계·시공의 부조화
▶ 공사 기획 업무의 과다
▶ 책임소재의 불분명
▶ 공사기간 장기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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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for-Fee |
CM업자는 자신의 업무에만 책임을 진다. |
▶ 순수형 CM
▶ CM업자는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 없음
▶ Fast-Track 시공-공 기단축 |
▶ CM업자의 책임감 부실우려
▶ 시공에 책임이 없으므로 관 리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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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t-Risk |
시공상의 위험, 비용 추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위험형 CM
▶ CM의 적용효과 극대화
▶ CM의 기술개발 축적 가능 |
▶ 발주자의 시공에 대한 경험 습득 저해
▶ 설계, 시공의 통제 어려움
▶ 시공부실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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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주요 업무 |
(참고 문헌 : 건설관리 및 경영, 보성각)
미국 CM협회(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CMAA)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 CM 서비스(Standard CM Services and Practice)를 중심으로 한 CM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CMAA에서는 CM의 표준 서비스와 연계한 공사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공사기획단계 (Pre-design phase)
■ 설계단계 (Design phase)
■ 입찰 및 계약단계 (Procurement phase)
■ 시공단계 (Construction phase)
■ 완공후 단계 (Post construction phase)
위의 5단계에 대해 표준 CM 서비스(가장 기본적인 기능)는 각 단계별로 다시 다음의 6가지 기능별로 업무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 비용관리 (Cost management)
■ 일정관리 (Time management)
■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 프로젝트 및 계약 조정업무 (Project/Contract administration)
■ 안전관리 (Project safety programs)
1) 발주자 측의 CM 업무
발주자(Owner)는 건설 프로젝트의 주문자이기도 하고 완성된 건설 프로젝트의 시설이나 구조물의 소유자가 되거나 관리자가 되는 일이 많다. 또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 이 조달한 자금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첫 번째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발주자의 기본적인 역할과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공사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부지 취득
◈ 실행가능성 조사
◈ 법적 책임 - 사업의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주변 주민으로부터의 보상 문제
◈ 설계도서의 작성 - CM업자이나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실시
◈ 공사의 감독 - CM업자이나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실시
◈ 공사도급계약의 작성 - CM업자이나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실시
◈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지불의 결정
◈ 각종 시설의 운영 및 시설 유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가 CM 공사에 참여하면서 CM업자와의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CM업자의 책임에 해당하는 업무의 간섭
◈ CM업자에게 위임한 프로젝트의 지휘권에 대한 침해
◈ CM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비공식적 독단적인 공사내용·공사 계획 변경
2) 설계자 측의 CM 업무
설계자는 설계의도가 공사과정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승인을 해야 한다. CM업자에게 설계의도를 정확히 전달하여 다른 업무와의 사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급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이 설계방향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CM업자가 시공성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제시할 경우, 변경내용이 전체적인 설계맥락에 비추어 별로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CM 업무하의 설계자의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사 진행상황을 전과정에 걸쳐 파악하고 현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
◈ 설계의도가 공사현장에서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
◈ 현장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
◈ 납품업자, 하도급자의 설계검토
◈ 필요시 시공단계에 참여하여 CM업자가 설계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
또한, 경우에 따라 사전결정에 의해 CM업자 대신 설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현장에서 Engineering 부분에 대한 연락업무
◈ Engineering과 Construction에 대한 전체 일정계획
◈ 전체 공사비 계획 및 관리
◈ 일부 계약관리 업무
◈ 반입 자재 검사
3) 시공자 측의 CM 업무
시공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건설방식에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지만 공사의 세부계획과 일정계획을 파악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시공법과 장비를 선정·활용하고, 인력·시공자 책임의 자재공급·공사의 품질·안전성 확보 등에 기본적인 시공자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하며, CM업자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CM업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하며 다른 시공자들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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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제도와의 관계정립 |
현행 감리업무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와 유사한 관련부분은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분야가 관련되며, 순수 공정관리부분만을 고려하면 대체로 확인사항으로서 다음과 같다. ▲ 공정관리 계획 - 시공자로부터의 공정관리 계획서 및 공정관리용 소프트웨어 등의 적합성 검토 및 자 원배분 검토 등
▲ 공사진도 관리 - 주간, 월간 공정표의 검토, 확인
▲ 부진공정만회 대책 - 지연공정에 대한 대책 검토, 확인
▲ 수정공정계획 - 설계변경 및 공법변경 등으로 인한 수정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 검토
▲ 준공기한연기 - 시공자의 준공기한 연기원 타당성 검토
▲ 공정현황보고 - 주간, 월간 공정현황 검토
CM과 현재의 책임감리제도는 시공단계의 업무에서 많은 중복이 있으나, 공사 전체의 시행 단계를 고려하면 역시 많은 차이가 있다. 양 방식의 시행상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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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CM제도 |
책임감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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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주체 |
건설관리회사 |
감리자(감리면허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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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조건 |
대규모 복합공사 또는 특별한 관리가 요하는 공사 |
●토목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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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순수형CM의 경우는 발주자를 대신 하여 건설관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 며, 현재의 감리업무를 포함한다.
●결국 발주자를 위한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입안 추진 중에 있다. |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정·공사품질·원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보조작업을 하며 주로 품질에 관한 Inspection이 주된 업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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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
공사기획, 설계·시공, 완공 후까지의 총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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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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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전체 공사의 기획·설계·감리·시공관리(직접 시공 제외) 등을 전문업체에게 위 탁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함을 1997 년 조문화
●CM 시행공사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 함하여 시행함.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공사 등에 적 용 사례
●CM 대가기준 불명확 |
●87년 10월 건설기술관리법上 민간 전 문감리제도 도입
●93년 6월 책임감리제도 도입
●96년 외국감리사 진출
●감리시행의무를 발주자 재량으로 유도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대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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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감리제도는 발주처의 감독관과 민간 감리자가 동시에 건설현장에 주재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곤란하였던 감리제도에서, 감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한 책임감리제도를 1994년 이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자질을 문제시 삼고 있고, 감리자는 책임은 막중하나 현실적으로 공사중지권 등과 같은 권한수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공사환경을 거론하고 있으며, 발주처도 기존의 공사감독권 중 상당 부분을 감리에 이양함으로써 책임회피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위 1군 감리업체외의 중소 감리업체에 의한 공사관리에서는 감리의 위치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건설공사비용이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행 중인 책임감리제도에서 감리자의 역할은 CM 방식에서 CM업자의 시공단계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그러나 CM은 시공단계 외에 기획, 설계, 계약, 유지관리단계 전체를 총괄 관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감리와 큰 차이를 갖게 되며, 또한 기존의 감리가 품질관리 위주인 반면 CM은 총체적 관리인 점 역시 차이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에서 CM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감리업무와의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정립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CM제도와 책임감리제도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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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 점 |
단 점 |
| 1안 : 감리면허의 CM화 |
●기존의 대형 감리업체에 CM자격 을 줌으로써 기존 감리인력, 자원 의 재활용 가능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의한 혼란 감소 |
●현행 감리업체의 CM업무수행 능력 부족
●중소 감리업체의 존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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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CM의 신규 면허제도 |
●CM의 전문기술력이 있는 자를 CM업자로 선정함으로써 CM 기 술 향상 |
●CM과 감리의 업무 중복으로 인 한 중복투자
●감리시장규모의 축소화 |
| 3안 : CM형 감리 도입 |
●최소한의 CM 기술습득으로 현재 의 감리제도 수준 향상
●점진적 CM 확대로 자연적 CM 도 입 |
●시공단계에 국한됨으로 CM 시 행효과 감소
●CM 업무능력의 한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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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의 신규면허제도는 현재의 국내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능력을 감안할 때 전적으로 해외 CM 회사의 국내시장 잠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CM형 감리제도의 도입은 예상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CM의 시행효과가 절대적으로 감소되어, 도리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불편함만 야기하는 결과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제 1안의 방식을 도입하되, 기존 감리업체를 CM 면허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CM의 기술능력을 충분히 갖도록 한 후, 일정한 자격심사로 신규면허를 발급해야 할 것이다.
감리업체의 CM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현재 시행 중인 CM 기술자격증제도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함도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 판단에 따라서는 기존의 시공감리만 시행하되,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CM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현재의 소규모 감리업체의 붕괴현상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중소 감리업체의 업무영역 특화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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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CM 제도 도입시 문제점 |
1) CM 운영절차서 및 CM 시행
CM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CM 운영지침서(예로서 현재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가 마련되고, 이에 근거한 CM 계약서 형식, CM 대가산정기준 등이 지원되어야 하나, 이러한 기본 정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 관심있는 개별 시공사별로 준비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작업은 CM 전체의 실행계획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CM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관리과정에 발생되는 각종 정보체계의 표준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2) CM 전문인력의 부족
CM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다면 제도 도입이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국내 건설업계의 CM제도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도 문제시되는 부분이다. 국내에는 소수의 몇몇 민간 단체나 협회가 있지만 단지 건설업에 관련된 교육 중의 한 부분으로만 실시하고 포괄적 의미의 CM 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대학에 CM 전공 교수인력의 충원과 장차 CM 학과의 설립도 정부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다. 현재 CM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는 건축의 경우 상당수 있으나, 토목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상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CM 교육은 대부분 토목에서 진행됨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3) CM제도에 관한 인식의 부족
CM은 신공법·신기술과 같이 직접적으로 가시적 이윤이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므로 CM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확신과 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CM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 통계적으로 총공사비의 5%∼10% 절감효과가 있다고 조사된 사례가 있다. 확대해석하면 1,000억원 공사의 경우 1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CM제도에 관한 인식은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공사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CM업자)에 해당되지만 특히 발주자는 CM제도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발주자는 CM 방식을 적용하려는 건설공사에 적합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고 각 공사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 공사에 관련된 각종 계약사항, CM 공사의 시행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CM 방식의 상당 부분이 발주자가 조언자 역할과 결정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 사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발주자가 내려야 하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CM 업무습득 수준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입찰자의 자격 심사와 최종 결정, 시공자 겸 CM업자가 제안한 최대공사비보증가격(GMP)의 승인 등은 건설공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다. 특히, CM업자가 발주자의 조언자(CM-for-Fee)로서 공사에 참여할 경우 발주자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한다.
4)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 미흡
국내의 CM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법제정과 관련 CM 기관 설립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최근 민간기관에서 CM 관련 자격증이 양산되고 있으나, CM 기술은 2개월간의 교육으로 또는 자격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CM에 관한 최소한의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며, 아울러 현행 기술사급 이상의 자격제도로서 공인화하여 CM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CM업자 선정시의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과학적 공사관리 도구로서의 CM
CM을 시행함으로 부실시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CM은 단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경험적 관리방식을 과학적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져야 한다.
기존의 책임감리제도 역시 건설관련 기관별로 합리적 업무수행개념이 있었다면 우리만의 매우 독창적인 공사관리기법이 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제도의 적용 환경을 모순되도록 하는 국내의 건설관행이 문제인 것이다. CM제도는 그러한 건설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관련되는 건설인 모두의 의식변화 없이는 또 하나의 과도기적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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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업무 프로세스 구축 |
1) CM 업무 프로세스 개요
CM제도 입법화 이후 CM의 정의, 필요성 등이 건설업계에서 무수히 논의되었으나, CM의 시행방식, 운영체계, 대가기준, 책임감리와의 관계정립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CM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CM의 단계별 운영체계를 프로세스 모델(Process Model)로 구축하였으며, 제시된 프로세스 모델에서는 CM 시행시 단계별로 필요한 입력, 출력, 제어, 메커니즘(Input, Output, Control, Mechanism-I/O/C/M) 기능들을 연관도표(Function Modeling Diagram)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프로세스 모델링 기법으로는 IDEF0(Integration DEFinition) 기법을 사용하였고, CMAA(The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CM 표준운영절차와 미국의 공사관련 보고서체계 등을 기준으로 프로세스와 발생정보들을 구축하였다.
프로세스의 구축 범위는 건설공사의 공사기획(Pre-design), 설계(Design), 입찰 및 계약(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및 시공후(Post construction) 단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단계별 소요 공사정보 종류를 파악한 후, 5개 공사관리분야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일정관리(Time Management), 비용관리(Cost Management),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공사정보관리(Management Information System-MIS)]의 I/O/C/M 다이어그램을 도시하였다.
또한 구성된 CM업무 프로세스의 활용성 검증을 위해 건설CALS 적용을 위한 프로세스의 일 예를 제시하였고, 인터넷(Internet) 상에서의 프로세스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CM의 운영절차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에서 CM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수 있고, 건설공사 프로세스의 표준화로 CM 적용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공사단계별 CM 업무 프로세스 구축
(1) CM 단계별 운영체계
CM 업무내용 분류는 CM을 위한 5개 관리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별 업무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CM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하여 CMAA의 발주자와 CM업자간의 표준계약서 업무내용과 CMAA의 CM 표준 업무절차서를 기준으로 하여 CM의 단계별, 관리별 업무내용을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단계에 발생되는 MIS를 위한 각종 보고서체계를 예시한 후, 제시된 보고서체계들이 공사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CM업자)간에 CM 업무를 위해 처리되는 과정을 각 단계의 프로세스 모델링기법으로 표현하였다. CM 총괄업무는 그림 1과 같이 5개 단계로 세분된다.
그림 7에 나타난 5개 공사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의 구성을 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공사정보관리로 대별한 후, 세부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7. CM 단계별 구성 (A0 CM)
(2) 보고서 정보체계
전술한 공사단계별 CM업무 프로세스에서 필요로 하는 input·output 자료 분석을 위해 단계별 발생정보의 종류를 CMAA 표준계약서, 업무절차서 및 미국의 공사 시행 관련 보고서 종류를 나타내는 Construction Engineer's form Book,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기준으로 보고서 체계 위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보고서 체계는 단계별 CM 업무 프로세스에 필요한 정보로 사용되고, 프로세스 연관도에 나타내기 위한 기본 보고서 구성체계를 공사단계별로 제시하였다.
(3) 공사기획단계 (Pre-design Phase)
공사기획단계 프로젝트 관리업무의 주요 프로세스는 그림 8과 같이 CM 총괄계약서 작성, 설계업자 선정과 계약보조, 프로젝트관리 운영절차 및 조직체계 구성, 공사기획단계 공사협의회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그림 8에서 각 업무의 입·출력정보는 표 4의 정보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공사기획단계의 보고서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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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
보고서 종류 |
CMAA DOCUMENTS |
CONSTRUCTION ENGINEER'S FORM BOOK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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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획단계
(Pre-design Phase) |
CM 총괄계획서 (Construction Management pl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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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리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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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공정계획표 (Master Schedu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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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제안서 |
○ |
Drawing Control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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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운영절차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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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 |
● Record of Telephone Conversation ● Record Preconstruction Conference |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
|
설계단계공사이정표 (Design Phase Milestone Schedule) |
○ |
Design Survey Estimate |
|
|
건설업계 현황조사보고서 |
○ |
Project D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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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예산 계획서 |
○ |
● Budget Control Sheet ● Cost Estimate Work Sheet |
|
|
생애주기 비용분석표 (Life Cycle Cos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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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계획서 |
○ |
|
|
|
품질관리 계획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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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서 |
그림 8에서 CM 총괄 계약서 작성(A111)은 발주자의 공사 일정계획, 비용, 설계 요구조건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후 발주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한 입력정보는 (A111)항 좌측의 공사비용, 프로젝트 일정계획이며, 이들 정보를 이용한 (A111) 프로세스 처리는 CM 총괄계획서를 결과물로 발생시킴과 동시에, 공사기획단계 일정관리 및 비용관리(A121, A132)항 등에 입력정보로 재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운영절차 구성(A113)에서 CM업자(Mechanism-M2)는 발주자 및 설계자(M1, M3)와 프로젝트 운영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처리결과는 공사기획단계 정보관리업무(A152)와 시공단계 프로젝트관리 내 현장관리체계(A412) 구성을 위한 입력정보로 사용된다.

그림 8. 공사기획단계의 프로젝트관리 구성 (A11)
본 연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의 5개 단계별(기획, 설계, 입찰, 시공, 시공후 단계) 및 각 단계 내의 5개 관리 항목별(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공사정보관리) 프로세스 다이어그램과 보고서 정보체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CM 업무의 표준화를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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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별 CM 업무 프로세스의 상세 → 이곳을 Click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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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기반의 CM 운영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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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ALS 체계의 실시간(Real-time)적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인터넷의 활용이 필수적 요건이 되므로, 본 연구실에서는 설계단계의 일정관리업무가 실제로 CALS 체계로 운영될 때, web 상에서 본 연구에서 구축된 CM업무 프로세스별로 정보가 교환되는 상황을 가상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언어는 SGML과 유사규격인 HTML을 사용하였다.
시안의 작성은 설계단계의 일정관리 업무 중 '총괄공정계획표 수정보완(A221)'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축된 IDEF0 프로세스와 연동하여 필요한 업무를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림 9. 설계단계 CM 프로세스의 Web 화면 구성
그림 9는 좌측의 IDEF tree로 표현된 최상위 단계의 CM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A2 설계단계'를 선택(click)하여 하위 항목인 'A22 일정관리'를 연결(link)하는 화면이며, 우측 하단부 창은 설계단계 최상위 항목들의 업무관계도를 도시하고 있고, 항목별 개별 입·출력, 제어, 메커니즘의 정보를 제공한다. 화면상에서 우측 하단부의 'A22 일정관리' 부분을 선택하면 '일정관리'를 위한 세부 CM업무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그림 10으로 연결된다.

그림 10. 설계단계 일정관리 프로세스의 Web 화면 구성
그림 10은 'A22 일정관리'에서 연결된 화면으로서, 우측 하단부의 창에서 '일정관리'가 분할된 세부 CM업무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으며, 예로서 다이어그램 상에서 선택된 'A221 총괄공정계획표 수정보완'의 개별 입·출력정보 및 제어, 메커니즘의 운영절차는 좌측 하단부 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건설CALS가 연계된다면 이러한 web기반 CM업무 프로세스의 각 항목들은 직접 표준 전자문서양식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일 예로 우측 하단부에서 선택된 설계단계의 'A221 총괄공정계획표 수정보완'업무의 수행결과, 변경된 사항의 보고서는 설계단계의 보고서체계의 '설계단계 변경사항보고서'로서 취합되어 그림 10과 같은 전자문서양식으로 직접 web상에서 작성 후 발송된다.

그림 11. 설계변경 전자문서양식
그림 11은 좌측하단에 '설계단계의 보고서체계'에 있는 설계단계의 각종 보고서 종류가 나타나며, 그중 설계단계 변경사항보고서 양식을 선택하면 우측의 보고서양식이 제시되어, 직접작성 후 하단부의 발주자, 설계자 등을 선택하여 전송하게 된다. 또한, PRIMAVERA 등과 연계된 공정표 및 공정표 수정지시서 등도 인터넷에서 작성·발송하도록 함이 가능할 것이다.
제시한 CM업무별 표준 프로세스는 이와 같이 인터넷에 의한 공사참여자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중심 역할을 할 수 있고, 건설CALS 환경에서의 CM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전자정보체계의 구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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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학술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내용 |
▶ CM 업무 프로세스의 구축 ▶ Internet 기반 CM 운영체계 구축 ▶ CM BBS (Business Breakdown Structure)의 개발 ▶ CM 관련 Internet Site 모음
◑ CM 업무분할코드체계(BBS)의 구성 및 웹기반 활용시스템
 ◑ 리스크 평가를 통한 입찰참가 여부의 판단모형에 관한 연구 ◑ 표준정보분류체계에 의한 CM 및 건설CALS의 정보관리 체계구축-공사분류 ◑ 적정책임감리대가 산정을 위한 비목별 적용기준연구 ◑ 전산기반 CM제도를 위한 건설정보 분류체계 활용 ◑ 건설재해방지를 위한 CM의 전산공정, 정보관리시스템의 전산공정·정보관리 시스템의 개발 ◑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관리 시스템의 개발
▶ 건설회사 CM 운영체계 구축
시공회사 또는 발주기관별 회사규모와 사업수행방식에 적합한 CM 운영체계 구축을 의 미하며, 공사기획단계, 설계, 시공단계에서의 사내 CM 업무체계를 구성한다. ▶ 건설회사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구축
CM의 프로젝트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정보관리(CMI) 등을 유기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항목별 업무체계를 Input 자료, Output 자료, 참여 부서 등을 위주로 표준화한다.
▶ 문서관리 표준화 구축
건설관리업무에 발생되는 각종 문서, 도면, 보고서 등을 본사·현장 등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정보분류체계 개념을 도입하여 코드화된 관리체계를 도입하며, 향후 건설 CALS를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 CM 관련 교육 프로그램
◈ CPM/PERT 이론 ◈ 내역·공정 연계 이론 ◈ 건설정보관리 ◈ 건설정보 분류체계 ◈ 원가관리, 견적 ◈ CM의 적용 ◈ CM의 전산화 ◈ 인터넷 기반 CM ◈ 건설CALS 이론 ◈ CIC (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