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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하여 고인이 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유가족과 연평도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관련한 민간 사업자인 용인클린워터 의 특혜의혹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흥과 기흥분뇨 및 구갈레스피아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레스피아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27번지 일원에 일일 5만 톤 처리시설용량으로 650억 원을 재정 투자한 사업이며, 기흥분뇨 처리시설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11-1번지 일원에 일일 90톤 처리시설용량으로 97억 원을 재정 투자한 사업입니다.
구갈레스피아는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3-1번지 일원에 일일 약 3만 5000톤 처리시설용량으로 845억 원을 재정 투자하여 2005년 7월 31일 준공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레스피아의 운영관리 계약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규정에 의하여 단순위탁으로 3년 단위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체결함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인시에서는 이 같은 위탁지침 규정을 무시한 채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기흥과 구갈레스피아를 BTO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지레스피아를 포함한 11곳의 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용인클린워터에게 2010년 2월 10일 하수처리시설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주었습니다.
변경실시협약의 특혜를 받은 용인클린워터는 실시협약 제10조에 의하여 향후 20년간 무상으로 하수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아무개가 가져가는 불공정 분배 현상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의 상술에 속은 기흥과 기흥분뇨, 구갈레스피아의 향후 20년간 하수처리 운영비 지급 예상금액은 하수사용료 산정방식 2010년을 기준하여 기흥하수 958억, 기흥분뇨 195억, 구갈하수 670억 원으로 총 1823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곧 용인시 재정에는 물론 시민이 내는 세금 비용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 중 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당시 하수시설 변경실시협약에 있어서 적정성과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는 공방을 펼치며 논쟁을 벌이던 하수도 사업소의 각기 다른 부서간의 내부 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비추어 볼 때 같은 사업소 내부에서 한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줄 의사가 충분히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1823억 원을 투자하여 레스피아는 용인시가 짓고, 돈은 향후 20년 동안 용인클린워터가 벌어가는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정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기흥과 기흥분뇨 및 구갈레스피아의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 투자사업과 분리하여 협약하지 않고 클린워터에게 운영권을 넘겨준 변경실시협약의 사유.
둘째, 하수도사업소 내부 문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자 변경협상 하나의 안건을 두고 보편윤리 타당한 의견이 배제된 채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를 선택한 이유.
셋째,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으로 인하여 3배 이상 상승된 시민이 떠안아야 될 하수도 세금인하의 대책마련.
넷째, 불공정 분배협약으로 맺어진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의 재협상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견해.
다섯째, 변경실시협약으로 용인클린워터에게 특혜를 주었다 생각되는데, 김학규 시장의 견해와 이 같은 문제의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와, 보고 받았다면 그 시기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BTO, BTL사업비 집행 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BTL에 대한 총 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서 주민 편익시설비로 집행된 총 사업비 706억 2700만 원 중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자금을 제외한 222억 7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로 투입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용인클린워터는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용인클린워터에게 지급된 하수처리시설 BTO 사업자금의 용도는 그 사업만을 위하여 쓰이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 자금의 용도 외의 사용은 회계규정에 의하더라도 주민편익시설 자금으로 전용한 행위는 그 사용처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므로 222억 700만 원 전액을 회수함은 물론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는 일들에 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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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소장 류경 하수도사업소장 류경입니다.
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 기흥·기흥분뇨·구갈처리시설의 통합운영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요지는 클린워터와 변경실시협약된 이유, 특혜의혹업체 선정이유, 변경 재협상에 대한 입장과 견해, 하수도 세금인하 대책마련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절실하였던 우리시는 2004년부터 12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2002년 12월 환경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인력 최소화 지침과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의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하며 운영비 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2004년 11월 11일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할지에 대하여 시의원과 공무원,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협상 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련부서에서는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용인시 법률자문기관인 법무법인 중추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당초 협약서는 기존시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하수도 요율 조정 및 위탁기관의 설정 등 실시협약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 사항으로, 단순히 협약변경을 통하여 기존처리시설 운영업체를 별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된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도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지침의 통합운영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한 인력과 비용절감 및 운영의 전문화 추진, 톤당 하수도사용료 인하 등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협상을 통하여 기흥·기흥분뇨·구갈 하수처리시설 분리는 현 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하수도사용료 인하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처리원가 954원 대비 부과단가 244원으로 현실화율이 25.6%이며, 경기도 내 인구 6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수원,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성남)의 2009년도 하수도사용료 평균현실화율 44.7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소한의 하수도사업 수행과 하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속적으로 현실화 방안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BTO, BTL 사업비 관련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요지는 하수처리시설 사업비의 주민편익시설로의 전용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수지하수처리시설의 조경부지를 활용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보상비 150여 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하수처리시설에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혐오시설의 인식개선 및 용인시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키로 방침 수립 후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1차 변경협상시 포함하여 2008년 7월 29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안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용인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2조에 의거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미지급시에는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됩니다.
2010년 2월 기준 수지하수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공정율은 55.1%로서 지급되어야 할 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나 총 확보된 사업비는 484억 원으로 미지급금은 약 220억원이었습니다.
이는 지연이자율 4.49% 적용시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총 지연배상금 약 15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시점인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약 22억 원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업비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발생을 지양하고 사업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지급개념으로 차입금에서 약 220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총괄답변에서 시장님께서 하수도사업소 답변만 누락시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용인시장 김학규 하수도사업소 사업내용이 워낙 전문용어도 많고, 또 제가 아직 공부하는 과정이라 직접 답변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장 김학규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로 오신 지 얼마쯤 되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3개월 조금 더 넘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래도 숙지 많이 하셨지요, 이번 감사를 통해서.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희수의원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 계획시기가 언제부터 진행되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2004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최초 진행시기는 2003년도부터 계획을 하여서 2004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린 것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용인클린워터로부터 ‘기존 처리시설을 통합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서를 받은 게 언제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전에 받았겠지만 통합운영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것은 2004년 11월 11일입니다.
○이희수의원 심의를 받은 것이 2004년 11월이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심의를 받은 후에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였지요, PICKO와의 협상을 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PICKO 협상보다도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이희수의원 의견 들으셨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언제 들으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PICKO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제안서를 접수하면 주무관청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30일 이내에 제안서내용을 검토하고 보내게 되어 있고, 60일 이내에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PICKO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희수의원 2004년 10월 29일과 11월 4일,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당시 PICKO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부실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수의원 우리가 통합관리운영에 대해서 PICKO와 당시 회의를 하신 것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 당시 PICKO의 의견이 어땠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이희수의원 적정하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 적정하다는 PICKO의 의견을 반영하신 것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래서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PICKO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보다도 PICKO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PICKO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희수의원 PICKO가 그렇게 의견을 했다 해도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런데 당초부터 민간제안사업이 들어왔을 때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PICKO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희수의원 PICKO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래서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그리고 또 절차상에 반드시 PICKO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희수의원 절차상과 또 공신력 있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그 후 2008년 7월 29일. 1차 변경협약 하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때도 PICKO의 의견 들으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 당시에는 안 들었습니다.
○이희수의원 회의한 적이 없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PICKO의 의견을 듣는 것은 민간사업 들어왔을 때 처음에만 PICKO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안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러면, 공공투자센터 PIMAC으로 바뀌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PIMAC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PIMAC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거든요, 한글로 얘기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은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만 검토의견을 받는 것이지, 그 이후의 변경협상이나 이런 절차에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희수의원 당시 회의 안 하셨어요? 확실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2007년 6월 15일 PIMAC 회의실에서 하신 적 없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렇게까지는 제가 자료를...
○이희수의원 변경협상을 하면 당연히 PIMAC의 의견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
○이희수의원 우리가 1차 협약을 할 때, 당시 PICKO의 의견을 전적으로 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실시협약을 할 때도 PIMAC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나서 변경실시협약을 하셔야 돼요.
당시 2007년 6월 15일 15시부터 17시 PICKO 회의실에서 하셨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 당시 흐름은 제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큰 아웃라인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수의원 당시 그 회의장소에서 회의를 하시고 또 회신을 받으셨어요.
PIMAC에서 검토내용을 공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공문 받으신 것 모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받았고 안 받았다는 공문이 오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러면 공문내용 모르시겠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PIMAC의 검토내용결과 회신은 이렇게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2차 변경협상하면서 주민자치센터 등을 용인클린워터가 하겠다, 여기에 대한 PIMAC의 의견을 줘라, 해서 PIMAC이 저희에게 의견을 줍니다.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등은 당초 협약시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동일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약하다. 원래 계획에 없던 시설이 포함되는 것이 설계변경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그 시설의 규모와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설계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사안이다. 실무협상에서 일부 설계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시설 포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매우 부족하였다.’라고 회신을 보냅니다.
이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글쎄요, 그것은 그 절차상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희수의원 좀 전에 PICKO가 무엇이냐 했더니 정부기관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PICKO의 말을 전적으로 듣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당초 2004년도에는 PICKO의 말을 들으셔서 계획을 하셨지요, 통합관리를.
그런데 2007년도에는 PIMAC이 ‘적절하지 않다, 주민자치센터 등 주변시설은 애당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므로 당위성이 미약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당초에 PIMAC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들어왔을 때, 민투사업 할 때 절차상 들어가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PIMAC의 의견을 듣는 것이고, 다시 변경협상 들어갈 때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듣는데 그것은 PIMAC의 의견을 들은 하나의 공문이지 반드시 PIMAC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수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좋아서 듣고, 어느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안 듣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좋은 것은 듣고,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안 듣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차 변경실시협상 다시 하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수의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며칠에 하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2월 10일에 하셨습니다.
이때 PIMAC과 협의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금년 2월에도 PIMAC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이희수의원 문서상으로 공문발송도 없으셨어요?
의견협조.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공문이 오고 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희수의원 하수관리과 ’09년 9월 11일 4593호로 ‘민간투자사업변경에 따른 협상업무지원기관 수의계약 사전협의’에 대해서 발송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신이 또 왔습니다.
한국개발원 혁신연구행정팀 6123호.
’09년 9월 22일 ‘PIMAC의 내부사정으로 수의계약 요청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업무에 적극 참고해 달라.’는 회신이 옵니다.
이런 것 모르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PIMAC의 의견을 들었는데, PIMAC에서 자기네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희수의원 감사도 받으셨는데, 비록 3개월 되셨지만 감사까지 받으셨는데 내부에 공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본 의원이 좀 답답합니다,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죄송합니다.
○이희수의원 그 당시 피맥이 변경협상을 할 때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협조할 수 없으니 용인시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처음에 민간제안이 들어왔을 때 절차상에 꼭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그 후에 변경협상 할 때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희수의원 절차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PIMAC이 ‘나는 못 하겠으니까 너희 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래서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해서...
○이희수의원 왜 못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건 PIMAC의 사정 때문에 못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PIMAC의 의견을 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PIMAC에서 못 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건설산업연구원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제2차 변경협상을 한 겁니다.
○이희수의원 PIMAC이 왜 ‘업무에 협조 못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것은 PIMAC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이희수의원 본 의원이 PIMAC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을 만났었고, 또 관련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회신은 ‘업무성에 적정하지가 않다. 그리고 또한 이 회신에 앞서 여러 차례 용인시 하수도사업소와 전화통화를 했다. 누구누구와도 전화통화를 했지만 그때도 우리 PIMAC의 입장을 밝혔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서 계속 업무요청을 하니까 PIMAC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신력 있는 PIMAC으로부터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참고해서 일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보다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일이니까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소장님, 본 의원은 차후 변경협상을 다시 해서 이 운영관리시스템을 1800억 들인 우리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지은 하수도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경협상을 추후에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방식하고 분리방식이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또 분리를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분리하는 게 옳다, 통합하는 게 옳다는 게 말로만이 아니고,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게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방안이 되어야지, 여기서 옳다 안 옳다 답변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희수의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그것은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당초 2004년도에는 이런 데이터 없이 하셨지요? 통합관리운영을 하겠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만든 것은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우리가 통합관리운영을 하지 않고 기존처리시설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이득이 난다, 본 의원은 450억 이상 이득이 난다, 20년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상반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흥, 구갈을 통합하면서 약 20년간 315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신력이 없는 자료 같네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이게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행정기관하고 민간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 후에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희수의원 소장님께서는 ‘통합운영관리하는 게 350억 이득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또 다른 내부자료에 의해서 ‘450억 이상, 우리가 들여서 지은 돈으로 우리가 직영관리했을 때는 450억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상반되니까 이 문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과연 어느 게 더 비용이 절감되는지, 그 후에 분리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수의원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제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의원 PIMAC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셨어요.
변경협상을 하셔야 된다면, 현재 공공하수시설의 TP기준이 현행 몇 ppm이지요?
○의장 이상철 의원님,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10분을 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을 더 쓰시겠습니까?
○이희수의원 예.
○의장 이상철 보충질문에 대해서 10분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가 10분을 허락합니다.
그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변경협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22억 불법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222억이 적법하게 발행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아까도 답변을 먼저 드렸는데,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지연배상금이 222억이 발생되는데 이 지급이자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변제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 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차입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우선 변제를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상계시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희수의원 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자는 어떤 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우리가 건설보조금을 못주면 지연배상금이 발생되거든요, 4.49%의.
○이희수의원 222억을 우리가 전용으로 클린워터에 주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전용한 게 아니고, 차입금이 있었는데 ‘차입금을 일반회계에서 못 주니까 우선 당겨써라.’ 그런 얘기지요.
○이희수의원 그렇다면 그 차입금에서 우선적으로 당겨썼지요, 222억.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에 대한 은행이자는 누가 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어차피 2400억이라는 것은 건설후지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그것을 승인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는 220억을 주건 안 주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이희수의원 발생이 되지요, 똑같은 이자금액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조금 싸지요, 4.48%.
○이희수의원 예, 조금 쌉니다, 4.48%.
일반회계에서는 당시 올해 예산이 잡혀있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줘야 될 금액이 많으니까 전용해서 쓴 것이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예.
○이희수의원 그거 누가 쓰라고 지시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하수도사업소에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이 돈은 소장님 것도 아닌 제 것도 아닌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인 예산은 적절한 적법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사기업도 아닌데 내가 이자 좀 아끼려고 계획에 세웠던 예산을 다 무시하고 임의대로 ‘너희 모자라니까 더 가져가라, 어차피 줄 돈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돈을 아낄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 세우지 마시고, 비싼 은행에다 하지 마시고, 일본에 가면 아주 저금리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용하시면 돼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조금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400억이라는 차입금은 후지원금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그것을 승인 안 해 주면 그에 대한 미인출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2400억이라는 것은 어차피 승인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220억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나간 게 아니고 2400억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변제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희수의원 그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지요.
일반회계 돈 안 쓰셨지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전입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지요, 돈이.
○이희수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행정기관입니다.
내가 사기업이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민투법에 의해서 모든 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아트홀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서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넓은 개념으로 보면 지급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희수의원 소장님이나 저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에서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기업처럼 시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합니다.
○이희수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류경 책임소재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무척 곤란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데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희수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자를 줄였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본 의원은 ‘이자를 줄인 것은 좋다. 그러나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밟지 않았다. 체계적인 보고 하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군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하수도사업소의 이러한 일을 역사적으로 남기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모두 똑같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웁니까?
각자 사업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지.
시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절차적 정당에 의해서 판가름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