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세법 개정을 대비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및 세제합리화에 중점을 두었는데, 재산제세 부분도 다수 개정될 예정이다. 주요 재산제세 관련
개정안 내용은 자경농지 재촌요건 완화, 증여공제 및 상속공제 상향, 비사업용 토지 세율 유예 및 판정 완화 및 경정청구기간 확대 등이다.
실무에 있어 주의해야 할 재산제세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다.
(1)
자경농지 재촌요건 완화
자경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과 자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촌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재촌 요건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래 20㎞ 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20㎞가 30㎞로 확대된다.
따라서 시군구가 다르지만 실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던 자경농민에게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비사업용 토지 세율 유예 및 판정 완화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초 개정에 따라 2014년은 누진세율을, 2015년부터는 누진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0% 가산한 세율은 내년부터가 아닌 내후년부터 적용하도록하여 추가과세를 유예하였다. 즉, 내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배제될 뿐 다른 부동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된다.
또 사업용 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소유기간의 80%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80%를 60%로 완화함으로써 토지를 장기간 보유한 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농지 또는 임야인 경우 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해서는 재촌요건 또한 자경농지 재촌요건과 동일하게 30㎞가
된다.
(3)
증여공제 및 상속공제 상향
증여세에서는
올해 초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직계존속이 증여받을 때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기타 친족간의 증여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노부모 봉양에 유리한 증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세에서도
자녀공제 및 연로자공제가 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되며, 장애인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도 인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주택가액의 40%에서 100%로 상향되며, 금융재산 공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물가가 상승함에도
공제액이나 공제율이 오랜 기간 바뀌지 않아 모순이었던 공제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4)
경정청구기간 확대
현행
경정청구기간은 3년인데 반해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불평등이라는 말이 많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형평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상 주요
재산제세 세법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세무컨설팅 등에 활용하여 세무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상은 개정안일 뿐이므로
실제 개정 여부를 내년 초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매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사항도 일부 착수하여
내년도 재산제세 실무에 있어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첨언한다. 세정일보 발췌< 세정일보
발췌www.sejungilbo.com
2014/08/21字
발췌>
▩ 이택스코리아
추천강좌(02-456-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