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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선례
입양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에 입적한 후 친생자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2007. 5. 16)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중국인의 친족공증서가 혼인성립증명서에 포함되는지(2006. 11. 8)
동성동본(同姓同本)이지만 그 파(派)를 달리하는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절차(2006.10.26)
개명허가결정전에 전적으로 결정문상의 본적과 개명신고할 때의 본적이 상이한 경우 개명신고(2006.10.23)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합의서로 이혼신고를 한 후 친권자지정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2006.10.12)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국민등록을 한 경우 취적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2006. 8. 31)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베트남방식으로 혼인후 결혼등록(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2006. 8. 8)
만18세이상 만20세미만 베트남여자가 혼인하는 경우 베트남부모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2006. 8. 8)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 사이의 혼인외 자를 한국 남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2006. 5. 8)
혼인외 자인 갑남을 을남이 인지신고를 하여 을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사실상 을남은 생부가 아닌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2004.8.30)
부의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받은 자의 호적에 입적된 모가 재혼으로 재혼남자의 가에 입적된 후 이혼으로 일가창립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2004.5.24)
혼인신고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2004.5.3)
미성년자인 자(子)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 중 "친권자 지정"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2004.3.2)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여자가 2003. 4. 28. 혼인을 하고 2003. 4. 30.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출생자를 갑남의 호적에 출생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2003.9.3)
혼인신고의사철회서 제출후 접수된 혼인신고서의 효력 및 호적정리방법(2003.5.29)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방법(2001.12.3)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절차(2001.11.8)
가호적 신고시 누락된 미수복지구 거주자를 호적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2000.10.2)
부(夫)가 처(妻)를 사망신고한 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으나, 처(妻)는 생존하여 다른 남자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2000.7.4)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일가를 창립한 후 사망한 자(子)를 생부가 찾은 경우의 호적정리방법(2000.6.12)
혼인으로 혼가에 입적된 후 혼가에서 사망된 자의 호적이 친가호적과 다르고(출생연월일, 모의 성명, 본) 그 친가호적에 제적의 기재가 유탈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2000.5.4)
부(父)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子)가 국내에 남아있는 부(父) 명의의 호적에 취적할 수 있는지 여부(2000.4.8)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거주하는 북한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2000.2.8)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후 병이 갑의 가에 양자로 입적되었으나 그 입양사유가 갑남과 병의 신분사항란에만 기재된 경우 병과 을녀 간의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1999.10.13)
갑은 정의 양자로 정가에 입적되었으나 생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생가의 호주상속을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1999.9.10)
성(姓)은 한자, 이름은 한글인 경우 및 출생자의 이름을 ‘나나(羅羅)’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한 경우 호적의 성명란 기재방법(1999.8.9)
을녀가 갑남 및 병남과 같은 날 다른 호적관서에 각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호적정리절차(1999.8.9)
호적상 출생일과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상이한 경우 이를 일치하도록 하는 방법(1999.7.27)
법령 제179호(가호적)에 의한 취적시 미수복지구 잔류자를 사실과 다르게 잔류자가 아닌 양 신고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 자에 대한 호적정리절차(1999.7.23)
차남이 법정분가한 후 장남이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분가호주인 차남을 부의 생전에 본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1999.5.22)
1897년(광무원년) 호주상속으로 인하여 제적처리된 제적부의 보존 여부(1998.11.17)
인명용 한자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 두음법칙 적용 여부(1998.6.2)
법정분가한 자가 본가에 입적하는 방법(1998.5.14)
호주의 장남이 혼인외의 출생자이고 차남이 혼인중의 출생자인 경우에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본가의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7.7.29)
호주인 갑의 호적에 그 장남인 을과 장손 병(을의 장남)이 입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손인 병이 혼인할 경우 법정분가 되는지 여부(1996.12.12)
1995. 12. 6. 법률 제5013호로 제정되어 같은달 12. 27.부터 시행된 “혼인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자 등(1996.11.26)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모가 부가(전남편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전혼중의 자들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1996.10.26)
호주 아닌 '가족'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한 경우 법정분가 되는지 여부(1996.7.23)
생존자인 호주 갑이 동거친족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을, 병, 정이 순차적으로 호주승계(상속)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6.6.20)
우리나라여자가 외국남자(미국시민권취득자)와 1971년 혼인하였음에도 친가의 호적에서 제적되지 않고 혼인사유만 이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혼인의 효력(1996.3.20)
혼인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호적초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1996.3.18)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1996.3.18)
동성동본이지만 그 시조를 달리하는 혼인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1995.12.12)
법정분가한 차남이 이혼으로 친가복적하여 승계호주가 된 모(母)를 자기의 가(家)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1995.9.23)
부(夫)가 사망한 후 친가복적한 여자가 시아버지가 호주인 혼가에 다시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1995.8.3)
혼인중인 남편과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던 여자가 남편이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등(1995.7.22)
모의 성과 본을 따른 혼인외 자와 동성동본인 자의 혼인이 동성동본 혼인금지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1995.6.30)
구관습상 호주가 사망하기 전에 기혼자인 장자(長子)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1995.6.29)
호주와 혈족관계가 없는 조부(祖父)의 후처를 호주와의 관계란에 조모(祖母)로 기재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1995.3.31)
사실상은 장남이나 호적상 삼남(三男)으로 되어 있어 법정분가한 자가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5.2.22)
전적신고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시 전혼사유 등의 기재 생략 여부(1995.1.23)
전호주의 사망으로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자가 호주의 사망으로 다시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4.12.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호적이 말소된 혼인외 자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1994.12.21)
호주승계회복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者)의 호적정리방법(1994.12.17)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한글과 한자의 병기)(1994.11.8)
이혼한 모가 전혼중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를 입양 등의 방법으로 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1994.11.7)
행방불명된 부(父)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고 호주승계(상속)를 하는 방법(1994.10.31)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여 호주상속(승계)이 개시된 생모를 분가호주가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1994.10.21)
동생이 호주로 되어 있는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된 형이 호주승계(상속)를 받을 수 있는 방법(1994.10.11)
착오로 잘못 이기한 전혼사유의 정정방법(1994.9.3)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인 모(母)가 본가호적에 호주의 숙모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 분가호주인 자(子)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1994.8.30)
둘 이상의 한글로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 음(1994.8.30)
남편사망으로 친가복적한 여자가 다시 분가신고하여 편제된 신호적에 전혼사유가 이기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1994.6.15)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와의 혼인신고절차(변경)(1994.6.13)
부(父)가 개명한 경우에 이미 분가 또는 혼인으로 부(父)의 호적에서 제적된 자(子)의 부(父)란을 간이직권정정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4.6.2)
혼인을 할 수 없는 동성동본인 혈족의 의미(1994.4.30)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1994.3.17)
호주의 장남이 처와 직계비속여자만을 두고 사망한 후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순위(1994.3.9)
호적공무원이 호주승계신고서를 심사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1994.3.9)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혼인외의 자가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 생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한 절차(1994.2.16)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뒤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종전 호적에 남아 있던 가족들의 호적정리방법(1994.2.15)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가 생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1994.1.26)
부(夫)의 사망 후 처(妻)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妻)를 혼가호적에서 제적시키는 방법(1993.12.15)
혼인외의 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정정(1993.12.10)
인명용 한자를 지정된 표기음 이외의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1993.11.10)
두 개 이상의 발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글표기방법(일부변경)(1993.10.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1993.10.7)
호적의 기재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1993.9.11)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의 직계존속이 아닌 친생모를 자신의 가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1993.9.2)
모의 인적사항(성명, 본적, 나이) 및 그 소재도 알 수 없는 경우에 혼인외의 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로 입적시키는 방법(1993.9.2)
혈연관계가 없는 자가 자신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3.8.14)
전적으로 인한 호적 편제시 신기재례 적용 여부(1993.8.10)
재혼한 남자의 처가 남편과 사망한 전처 사이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절차 등(1993.7.15)
호적상 부(父)의 사망으로 호주승계한 형의 호적에서 분가한 자가 사망한 부를 상대로 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호적정정신청(1993.6.22)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父)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1993.6.12)
전처의 사망으로 재혼한 남자의 (후)처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1993.6.12)
혼인외 자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할 수 있는지 여부(1993.6.5)
호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本)을 정정한 경우 말소제적된 부(父)의 본(本)을 정정하는 절차(1993.5.31)
생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생부가 인지신고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1993.4.27)
외국인과 혼인한 우리나라 여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입적할 가(家) 등(1993.4.16)
직계비속장남자도 분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3.4.8)
승계호주의 타가 입양 가능 여부 및 승계호주의 친생모가 재혼할 때에 승계호주인 자(子)를 재혼가에 수반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1993.3.23)
신호적 편제와 전적 그리고 입적, 복적시 이기하여야 할 호적사항(1993.3.16)
타인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된 자를 그의 생부가 인지하는 절차(1993.3.11)
인명용 한자가 성과 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1993.2.25)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등(1993.2.25)
혼인외 출생자의 부·모가 혼인함으로써 그 자의 신분사항란에 직권으로 기재된 그 부모의 혼인사유(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취득사유)기재의 말소 또는 이기 가부(1993.2.25)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와 호적정리절차(1993.2.18)
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부(夫)가 사망한 뒤 의 자(子)가 호주승계한 호적에 친족으로 입적한 상태에서 이혼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그 호적정정절차(1993.2.10)
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1992.12.17)
부(父)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부(父)의 호적에 입적기재된 혼인외 자(子)를 분가호주인 생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1992.12.11)
호적이 없는 혼인외 자의 호적취득절차 등(1992.10.16)
본가호주의 본(本)이 정정된 경우, 이미 분가 및 혼인으로 제적된 숙부, 제, 누이 등의 호적에의 본(本)의 정정이 간이직권정정으로 가능한지 여부(1992.10.5)
중혼관계에 있는 후혼의 처와 자(子)들에 대한 호적정리절차 등(1992.9.30)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의 장남이 착오로 법정분가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등(1992.9.23)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1992.9.21)
분가호주의 직계존속이 분가에 수반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1992.9.4)
혼인외 출생자의 본(本)의 정정가부(1992.8.25)
여호주의 여자형제들에 대한 호주와의 관계란 기재방법(1992.7.22)
호주승계권 침해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의 소 등(1992.7.21)
이혼으로 일가창립한 여호주가 전남편의 가(家)에 입적되어 있는 자(子)를 자기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1992.7.14)
호적상 미혼으로 사망한 부에 대하여 검사를 상대로 인지판결을 받았으나 그 입적할 가가 이미 무후처리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1992.6.13)
기아로서 일가창립한 형제가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등(1992.5.22)
미혼 여호주가 90.4.24.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한 경우 그 여호주의 계모는 개정민법의 시행일(91.1.1) 이후라도 호주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1992.5.22)
호주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미혼인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가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순위(1992.5.19)
혼인으로 인하여 여자의 친가호적에는 제적되어 있으나 혼가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등(1992. 5.18)
가호적의 취적 당시에 잘못 기재된 본의 정정절차(1992.5.18)
본적지외에다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우송도중에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등의 호적사무처리절차(1992.5.18)
호적초본만을 가지고 멸실호적의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1992.5.6)
호적의 원본과 부본 및 신고서류가 전부 멸실된 때의 멸실호적 재제절차(1992.5.1)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동생이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2.4.23)
혼가에서 재혼한 처가 혼가에서는 제적되었으나 재혼가에의 입적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처리절차(1992.4.18)
혼가의 원적지 호적에 착오기재된 처의 생년월일을 전적지에서 정정하는 절차(1992.3.31)
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종전 호적에서 말소된 후 새로운 호적을 가지기 전에 사망한 경우 종전의 호적에 남아 있는 망부의 가족들의 호적정리절차(1992.3.28)
갑남과 혼인중에 있는 을녀가 본적불명자인 것처럼 하여 병남과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중혼이 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일부 (변경)(1992.3.28)
위법한 호주승계로 인한 호주승계회복절차(1992.3.28)
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1992.3.26)
혼인외의 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준정이 되었으나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생모가 사실과 다르게 허무인으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2.3.26)
사촌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92.3.18)
한국인 여자와 재일교포인 북한에 본적을 가진 남자와의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의 수리 여부(1992.3.9)
분가호주가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되어 있는 생모를 자기의 가에 입적시키는 절차(1992.3.2)
재외공관장이 수리한 재외국민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증서등본을 송부받았으나 부의 호적에서 중혼임을 발견한경우에 불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1992.2.25)
부 사망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은 생모가 생존해 있으면 생모가 행사한다.(1992.2.20)
동일남계혈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는 동성동본인 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서의 소명자료는 그 후손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1992.2.13)
호적상 동성동본인 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본이 다른 경우 그들 사이의 혼인절차(1992.2.13)
호적상의 부모중 모와의 사이에만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모란 정정절차 및 생모의 입적 가부(1992.1.29)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1992.1.29)
7세 정도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분가신고를 할 수 없다.(1992.1.10)
승계호주의 가에 부의 후처가 가족으로 입적되어 있더라도 승계호주의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1991.11.27)
시아버지가 남편이 사망한 자부 몰래 친가복적신고를 하여 친가복적기재가 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1991.11.14)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1991.11.14)
동성동본인 자간의 혼인신고서에 첨부하는 종친회증명이 중앙종친회 증명이어야 하는지 여부(1991.11.5)
남편과 이혼하여 친가복적 후 남편의 승계호주가 된 자의 가에 다시 입적한 생모는 그 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의 호주승계를 하지 못한다.(1991.9.17)
생부의 호적에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자가 가출하여 타인의 호적에 그 친생자인양 다시 출생신고가 되고 혼인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절차(1991.9.17)
멸실호적(제적)의 재제방법과 취적호적의 말소절차(1991.8.16)
승계여호주가 망부와 동성동본으로서 망부의 질인 이성양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호주승계 및 양자의 입양전 분가 호적 폐가 여부(1991.8.16)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그 가에 입적시킬 때 호주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1991.8.16)
외국법원의 이혼판결 효력 및 이혼신고서에 첨부할 서면(1991.8.16)
승계호주는 외국에서 입양판결을 받았더라도 외국인에게 입양될 수 없다(변경)(1991.7.24)
숙부가 있는 장손이 조부로부터 호주승계를 하려면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모두 호주승계권포기를 해야(1991.7.23)
유족으로 호주의 처와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자가 선순위 호주승계인이 된다.(1991.7.23)
승계호주가 된 혼인외의 자 가 친가의 호주로 있는 생모를 친족입적시킬 수는 없다.(1991.7.19)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수리 여부(1991.7.16)
혼인하려는 남녀가 같은 김해김씨이나 그 시조가 다른 경우의 소명자료 제출방법(1991.7.10)
갑남이 을남과 혼인중에 있는 병녀와 동거중 자녀를 출생 하였을 경우 그 자녀의 입적방법(1991.6.24)
남편의 멸실호적을 재제하면서 처의 친가호적의 기재내용과 달리 재제된 경우의 정정절차(1991.6.19)
우리나라 여자가 일본인과 일본에서 일본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증서 제출방법(1991.6.19)
사망한 자의 명의로 된 입양신고의 효력(1991.6.19)
혼인으로 부가에 입적된 여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친가호적의 기재사항과 다르고 친가호적에서 혼인제적도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정정절차(1991.6.18)
무적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는 원시적으로 새로 제적을 편 제할 수 없다(1991.6.18)
의사무능력자의 호주승계권포기는 대리할 수 없다.(1991.5.30)
입양시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있는지 여부 등(1991.5.15)
혼가에 입적된 처가 친가에는 혼인제적이 안 된 채로 사망하고 친가호적에서 사망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호적의 정정절차(1991.5.13)
혼인외 출생자가 생모가 아닌 사실상 부의 처의 출생 신고로 망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1991.4.12)
친권자가 행방블명된 경우 미성년자의 호주승계신고(1991.4.12)
친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미성년자의 혼인동의권자(1991.4.12)
원적지에서 착오기재된 처의 전호적란을 전적지에서 정정 하는 절차(1991.4.9)
혼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유루된 상태에서 남자가 그 후 중혼을 하여 후혼의 처가 부의 가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리 절차(1991.4.8)
혼인외 출생자 갑과 동모이부관계에 있는 누나가 갑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등(1991.3.22)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타가에 입양될 수 있다.(1991.3.12)
법정대리인이 호주의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 신고를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서 작성방법(1991.3.7)
무적녀가 위조한 호적초본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으로 제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1991.3.5)
부가 분가호주인 장남의 가에 입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1991.3.2)
사망한 형의 호적을 사망신고 없이 동생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생의 출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처리절차(1991.3.2)
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부와 별거생활중 타남과 동거하면서 출생한 출생자에 대하여 동거중인 타남과의 사이의 출생자로 출생신고 가능 여부(1991.2.25)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승계를 하는 절차 등 (장남이 잘못 분가한 경우)(1991.2.8)
분가호주가 본가호주승계를 하는 절차 등(1991.2.8)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잘못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정 및 생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1991.2.6)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분가 및 호주승계권포기 등(1991.1.29)
호적 및 정정사항이 수개인 경우의 호적정정(1991.1.5)
혼가의 호주의 지위를 상속한 여자의 친가복적 및 재혼절차(1990.12.19)
후혼이 먼저기재되고 그 호적이 호주상속으로 새로 편제된 후에 재외국민이 혼인증서를 첨부하여 호적정리신청(혼인)을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0.12.19)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을 양자로 하고자 할 때의 신고방법 등(1990.10.31)
재교부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일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1990.10.19)
단신 여호주인 생모가 타가에 있는 자기의 친생자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1990.9.26)
혈족 아닌 동성동본간 혼인신고시의 소명자료 등(90.9.17)
혼인신고시 처의 기재를 착오하여 자의 부모란에 모의 성명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그 정정절차(1990.9.10)
손자항렬에 있는 자의 입양 가부 등(1990.8.27)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 한 혼인의 효력(1990.8.6)
타인의 친생자로 잘못 입적된 자기의 자를 다시 양자로 입양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1990.8.6)
부가 사망한 처의 혼가에서의 분가 가부(1990.6.13)
부모가 이혼한 후 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1990.4.23)
본가호주의 본이 정정된 경우에 분가한 그 형제자매들의 본을 간이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1990.4.17)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그가 인지자를 호주상속할 자가 아니면 법정분가한다.(1990.4.6)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1990.3.28)
분가호주가 부의 직계비속을 친족입적시킬 수 있는지 여부(1990.3.16)
생모의 입적과 적모의 강제복적 여부(1990.3.13)
이혼하거나 부 사망 후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생모와 백부의 법정후견순위 등 일부(변경)(1990.1.23)
부의 승계호주인 처도 친가복적할 수 있는지 여부 등(1989.7.4)
부모사이에 혼인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자녀들의 모란을 정정하는 절차(1989.4.10)
혼인의 효력발생요건 및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등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198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