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19),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18쪽
6. 개별화교육계획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모든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법적 문서로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인적 및 학적 사항, 출결 상황을 비롯하여 교과 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 특성 등 학생의 학교생활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장과 학습 과정에 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 안에서 개별 학생이 보여주는 전인적 성장에 관한 포트폴리오로서 학교 교육의 책무성을 보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학생의 모든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마찬가지로서 학생의 출결 상황을 비롯하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즉,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반면,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수립 시기와 구성요소,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별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수하고 집중적인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동법 제2조).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전반적인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및 행동 특성 등을 보여주는 문서라면,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특별히 요구하는 지원에 관한 계획과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이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우선적인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 및 생활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전반적인 교과 학습 및 행동 발달, 기타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한 교과나 생활 지원 영역의 평가 결과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