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은 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우수한 재난 안전인증제품
(동해공영-소방관 안전진입창 열관류율 1.237)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경우
1.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이 가능함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2.중소벤처기업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됨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연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5호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9f_04HPFLM
[건축설계자료]행안부 재난안전인중제품[소방관진입창(단열1.235]
▶ https://www.fpn119.co.kr/169945
동해공영 ‘소방관 안전 진입창’,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획득
동해공영이 개발한 ‘소방관 안전 진입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았다. ©동해공영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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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안전 진입창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품
▶ https://blog.daum.net/dhesglass 소방관안전진입창
소방관진입창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SSD 단열방화창 붕규산내화 단열복층유리 창(프로젝트창)제품 소방관 진입창은 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까요?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확인제품 [동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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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붕규산 방화단열(프로젝트)창 60분+단열(1.370/1.499)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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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단열 동시 해결한 방화단열 유리(프로젝트)창(1.370)올바른 방화단열창호 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방화단열 프로젝트창(60분성능+단열1.499) 성능인증 소방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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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방화단열유리문 설계도면/(210712)포함 제공해 드립니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1년07월05시행) 및 건축법 시행령(2021년06월23일시행) - 방화성능 갖춘 창호(열관류율 1.5이하 窓戶)/방화단열유리문 설계도면/(210712)포함 제공해
스텐레스창 내화붕규산 방화단열고정[프로젝트]창(방화60분+단열1.370)
▶https://youtu.be/A-Uh318J6gY 방화 단열 동시 해결!
동영상올바른 방화단열 창호 제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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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원자재는 왜 내화유리를 사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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