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으로, “제110조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제268조, 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로, “감면중”을 “감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지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3”으로, “제91조의10”을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6조, 제98조의3”으로, “제121조의2 내지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로,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12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