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개정되는 세법의 개정내용을 알아두자 -
세법은 매년 개정을 통하여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의 이해는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달라지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며, 반대로 혜택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중 창업하시는 사업주 분들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 3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출이 4,800만원이상인 모든 사업자) ** 2009부터는 1만원 초과시 신용카드 등 사용해야합니다.
지난해(2007년)까지는 5만원 초과하는 지출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하였으나 올해(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가산세 2%가 부과되며, 접대비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인건비 및 임차료는 꼭 사업용계좌에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시지 아니하면 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감면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성실사업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성실사업자인 경우)
수입금액 즉 매출이 쉽게 포착되는 성실사업자에게는 각종 세금혜택에 추가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가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넷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자)
20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각 구간의 상한이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이는 낮은 세율로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입니다.
다섯째, 출산ㆍ입양도 소득공제 가능 (모든 사업자)
2008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ㆍ신고한 경우, 출생ㆍ입양한 당해년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구분
1) 복식부기의무자: 작년 매출액이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 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7천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가능 성실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하고 복식장부를 비치ㆍ기장 및 신고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2/3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을 초과하여신고할 것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위반 등의 사실 등이 없는 성실사업자
**올해의 세법개정은 성실사업자에게는 계속적인 혜택을 추가하며, 그렇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이용하고 소액 지출시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 출처 :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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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세법령 개정 시행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01월01일-- 행정자치부는 2008. 1. 1일자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 공포ㆍ시행한다.
지방세법령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민 및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 초과로 조정함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감면기준 정비 및 경형상용차 취·등록세 감면 신설
- 2008. 1. 1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하여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ㆍ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 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하여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2.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보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면제
○ 기업도시내 외국교육기관의 교육목적 사업 부동산에 대하여 취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신설
3.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하여
○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ㆍ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 투기지역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과세대상 범위 축소
-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 조정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연구ㆍ지원으로 지방세의 정책품질을 높이며,
-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불균형 완화, 자주재원 확충 등 산적한 정책과제의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이나,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고,
-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여 세부담을 완화함
○ 국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제지원 등 세제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임
창원 북면 소나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