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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 ||
불복절차 및 기간 |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 할 것을 신청할 경우 인지액 500원 추가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
기 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 2~3일후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 5일내 |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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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