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생각 헬퍼팀(하단 참고)의 이명강 회계사입니다.
남들에게 물어보긴 사소하고, 혼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혼자 해결해보는 시간 [말할 수 없는 비밀] 시리즈!🤭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무회계 무형자산 part의 손상 및 환입입니다.
이 문제는 손상과 환입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계산하는 양이 많고 날짜에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 (취득원가)를 결정해야합니다.
X2년과 X3에 지출한 금액이 자산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12,000,000입니다.
그리고 상각을 하는 시점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상각시점은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이 시작되는 시점인 X3년 10월 1일입니다.
이 두가지만 유의해서 상각을 해 나가면 됩니다. 상각 후에 손상을 인ㅇ식해 주고 다시 상각할 때 남은기간을 계산하여 상각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환입시에는 항상 환입의 한도를 생각해 주시구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상각후 원가를 기계적으로 구해놓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팁!)
따라서 이 문제는 x4년 회수가능액에서 남은 기간 (120-3-12=105개월) 로 상각 금액을 구하면 = 7,440,000
여기에서 손상환입을 해주면 되는데 한도는! 12,000,000 (120-3-12-12=93개월) 이므로 93/120 = 9,300,000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환입액은 9,300,000 - 7,440,000 = 1,860,000 3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형자산 손상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사실 유무투는 회계처리의 논리가 이어져있고 유사한 며이 많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실무에서도 보통 고정자산이라고 해서 동일인이 담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항상 주어지는 저 회수가능액 !
회수가능액이 뭘까요~? = max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인데요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순공정가치를 추정하기가 쉽겠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그 회사의 고유한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므로 이 순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쉽지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용가치를 측정하여 자산의 손상평가를 하는데요 사용가치를 구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ㅎㅎ
그리고 더 중요한 바로 이 손상평가를 언제하느냐~!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손상평가를 수행하는 것이죠... ㅎㅎ 이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선 또 골치가 아픈 이슈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아 실적이 안좋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손상징후 검토가 중요해지곤 합니다... ㅠ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그저 문제에 주어지는 값들이 실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업무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수험생시절을 잘 견디셔서 필드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와 문제로 올게요~안뇽~
내용에 대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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