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인권보호의 목적
- 방문요양센터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강령을 제시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 바에 목적이 있다.
2.노인인권
⒧ 인권이슈
-노인학대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최근에는 노인학대의 개념이 노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부적절한 처우 라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경재.재정적 학대, 성적학대,유기와 같은 노인에게 위험이 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에 의한 방임, 자기방임까지도 학대로 간주 하고 있으므로, 노인시설에서 극단적 인권 침해 행위인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를 ~~~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오닝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노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방임, 재정적 착취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욕설과 같은 언어적 학대,수치심 유발 등과 같은 심리적 학대, 유기, 기본권침해, 등은 학대의 유형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보건복지가족부,2007)에서는 신체적학대,언어정서적 학대,성적학대,재정적학대(착취), 방임, 자기방임, 유기라는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에 대한 학대 실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화의 조사(2002)에 의가하여 살펴보면, 강제노동을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4.2%, 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을 이용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9%,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7.2%, 아픈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16% 등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재정적학대, 방임 등의 학대들이 광범위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다른 노인에 의한 폭언이나 폭행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40%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범을 근거로 하여 볼 때, 학대 발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신체적 학대를 받지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②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 정서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③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⑤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모든 노인의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⑥ 지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⑦ 모든 노인은 부양의무자나 가정이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⑵ 인권 규범 및 기준
- 노인의 학대 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조,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2조와 제3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하면 될 것이다.
-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테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상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