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동도는 동경 131도 52분 10.4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서도는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30.6초에 위치한다. 동도·서도간 거리는 151m로 좁은 수도(水道)를 이룬다. 동도는 해발고도 98.6m, 면적 73,297㎡이고, 서도는 해발고도 168.5m, 면적 88,740㎡이다.
옛날에는 삼봉도(三峰島)·가지도(可支島)·우산도(于山島) 등으로도 일컬어졌다. 울릉도가 개척될 때 입주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돌섬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돍섬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독섬으로 변하였고,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독도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와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도를 발견한 배의 이름을 따서 '리앙쿠르(Liancourt)', '호넷(Hornet)'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바꾸고 시마네현[島根縣]에 편입한 뒤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한국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5년 3월 16일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로 정하는 조례안 가결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같은해 3월 17일 일반인에게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어장으로서의 가치
독도주변해역이 풍성한 황금어장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주변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하자원적 가치
독도주변 해역에 천연 가스층이 존재한다.
1997년 12월 러시아과학원소속 무기화학 연구소에서 연구중인 경상대 화학과의 백우현 교수는 연구소장 쿠즈 네초프(Kuznetsov)로부터 '한국의 동해바다 한 지점에 붉은색으로 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지역임을 분명히 표기하고 있는 지도'를 선물로 받았다.
'하이드레이트'란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된 상태로서,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배 많은데다가 그 자체가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면서도 석유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시자원'이라고 한다.
98년 5월 백우현 교수가 러시아를 재방문했을 때 '동해에 관련된 하이드레이트의 자세한 정보'를 부탁하자, 쿠즈 네초프 소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우리 연구소 규칙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해의 독도영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지요?』. 신동아는 이 부분의 이야기를 매우 충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겨온 중요한 이유가 동해상의 풍부한 해양자원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란다.
현재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수준은 그 매장량이 막대한데도 개발기술이 초보단계이므로 러시아만을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한 매우 축척된 탐사자료를 통해 99년 11월에는 난카이 해구에서 시험생산체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1997년 기준 우리의 원유소비량은 전세계6위이며, 원유 수입량은 세계 4위이며,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7.8%라고 한다.(신동아 98년 9월호. 1997년 에너지 경제연구원)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70년부터 30만㎢에 달하는 대륙붕에 7개의 광구를 설정하여 해저탐사를 벌여왔으며, 실제 89년과 93년에는 비록 경제성이 미흡했지만 동해중심해역에서 가스층이 발견되었으며, 최근 98년 7월 27일에는 울산 남동쪽 50km 해상의 대륙붕에서 이전의 것과 비교 안되게 뛰어난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다.
실제 국내 대륙붕 및 인접 중국과 일본의 석유 발견지점을 지도를 보면, 동중국해에서 동북방향으로 울산남동쪽을 거쳐 독도인근해역을 거쳐 일본 서부연안을 향해 유전지대가 펼쳐진다고 한다. 30만㎢의 광활한 대륙붕에서 단지 30개의 시추공만을 꽂았을 뿐이며(일본은 38만㎢의 대륙붕에서 175개의 시추공을 꽂았다고 한다), 이중 12개는 외국계회사가 국내에 석유를 팔려면 의무적으로 한반도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때문에 그나마 형식적으로 시추공을 박았다고 한다.
금번 러시아 과학원의 연구소에서 제공한 동해의 '하이트레이트층'의 분포추정 지도나 석유발견지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석유자원의 보유가능성은 매우 명확하다고 하며, 그 경제적인 가치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경제적 가치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 협약은 12해리 영해폭을 확정하고 영해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제도를 이전하고 있다.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협약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통과통항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 협약은 군도수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의 군사적 안전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 협약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 협약은 대륙붕범위를 종전의 지직학적 개면에서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 협약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심해저 문제에 대한 규정이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군사/전략적 가치
❍ 군사적 가치
1905년 러일전쟁의 최후를 장식한 이른바 '동해의 대해전'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는 유감없이 발휘되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한국령 독도를 일본령 '다케시마'로 개명하며 시마네현 은기도(隱岐島)의 소관으로 1905년 1월 28일에 일본내각회의 결정으로 독도를 강제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하였으며, 1905년 8월 19일에는 독도에 망루를 준공하였기에, 막강한 러시아 해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도에 통신기지를 구축하여 전략적 기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 관측소에서 러시아의 태평양함대와 일본 및 북한 해·공군의 이동상황을 손쉽게 파악하여 동북아 및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전략적 가치
과거 일본은 러시아에 대응하는 경제수역을 선포(1977년)할 때에도 한국,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상 수역에서 제외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1996년 2월 이후에 보여 준 일본의 강력한 망언은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위해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일본 정부가 갑작스런 태도의 변화를 보인 것은 우일 성향이 강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정권의 출범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 전몰자 유족회 회장까지 지낸 바 있는 하시모토가 일본 총리에 선출되었을 때.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가 '독도문제'를 계기로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일부러 일으키고 있는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