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 서민가계 안정 및 도시가스 보급 지원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한「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지역 : 도시가스 공급지역(2009년도 공급가능지역 포함)
※ 도시가스 공급가능지역 문의 : (주)삼천리 안석환(☎259-8585)
2. 지원대상 : 주택용(아파트 제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시설에 한함)
※ 공장, 상가 등 산업용, 업무용 제외
3. 대출한도 : 주택용(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1,000만원 )
4. 접 수 처 :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영수증(또는 견적서) 사본 1부.
첨부 1. 2009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
2. 융자지원 신청서 1부. 끝.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 - 103호
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20
지식경제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ㅇ 자금지원규모 : 500억원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주택용(아파트 제외) 및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중 아래의 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 시설
②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③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
ㅇ 신청자격
- 주택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동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가스산업팀-808, 07.4.26)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지원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비율 |
시설설치비 80% 이내 |
대출한도 |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무이자(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4. 우선 배정
ㅇ 각 시․도별로 신청자격에 적합한 추천자 순으로 지원하되 다음의 경우 우선 배정 지원할 수 있다.
-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 공급소외지역 :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등
5. 대출취급기관
ㅇ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별 수요조사를 거쳐 추천받은 지원대상 금액이 지원규모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지침에 의한 배정기준과 대출한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배정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배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지역별 배정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 시․군․구의 장은 사용자 시설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의 「사용자 시설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천인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추천인 명단을 최종 검토 후 적격자에 대하여 시·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와 아울러 그 추천결과를 두달 단위로 모아 매 홀수달(3,5,7,9,11월) 1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최종 추천인 명단을 받은 시·군·구의 장은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별지 2호 서식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추천서」를 발급한다.
⑤ 시·도지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후 다음의 구비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별지3호)
- 시․도지사의 대출추천서(별지 2호)
- 시설설치 및 공급 증빙내역(도시가스사 공급 확인증 등)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⑤ 대출취급기관은 구비서류 등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요건(서울보증증권(주)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농협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삭함
⑥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석유공사에 자금대여를 신청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지급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여자금을 차입일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대출승인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 후 남은 미대출자금은 한국석유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말월의 15일 전날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대출자금을 한국석유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월 15일에는 보유할 수 없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상황을 두달 단위로 모아 매 홀수달 10일까지 한국석유공사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대출상황과 융자금의 대여상황을 해당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사용자 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② 원리금 상환방법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대출시 수용가가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내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수용가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개시일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수용가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용가는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대출취급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는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1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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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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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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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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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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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정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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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 공급회사명 : ㅇ ㅇ 도시가스(주)
3. 사용자시설 설치비 : 금 ㅇㅇㅇ 원정(₩0,000,000--)
지원융자 금액은 동 설치비의 80%이내(5백만원 한도)
4. 첨부 서류 :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 영수증 사본 1부. |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기 위해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00월 00일
신청인 : ㅇㅇㅇㅇ(서명)
ㅇㅇ시/군/구청장 귀하
< 별지2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경기도)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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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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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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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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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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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정은행 |
농협(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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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시설설치비(확인) : 금 ㅇㅇㅇ 원정(₩0,000,000--)
지원 융자금액은 동 설치비의 80%이내(5백만원 한도)
3. 도시가스 공급 회사명 : ㅇㅇ도시가스(주) |
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09년 00월 00일
○ ○ ○ ○ 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 지점장)귀하
< 별지3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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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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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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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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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표) |
주택용(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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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정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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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 자 비 율 :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80%이내
3. 대출신청 금액 : 금 ㅇㅇㅇ 만원정(₩0,000,000--)
4. 첨부 서류
가.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나.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증빙내역(도시가스회사 확인증 등)
다.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청자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삭함 |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대출을 신청합니다.
2009년 00월 00일
농협중앙회( 지점장) 귀하
< 별지1호 서식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1.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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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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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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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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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형태
(해당란에 “○”표) |
주택용(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의 형태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함 |
전화번호 |
자택(사무실):
휴 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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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정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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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 공급회사명 : (주)삼천리
3. 사용자시설설치비 신청금액 : 금 원정(₩ )
동 신청금액은 첨부서류의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4. 첨부 서류 :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견적서, 영수증 등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회사의 발급서류) 사본 1부.
※ 신청금액은 보일러 설치비,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등 도시가스 신규설치시 필요한 모든 비용 청구가 가능하나 한번 신청을 통해 추천 확정시에는 추후 추가금액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 1회 신청)
※ 신청인의 주택이 경매 등 소유권 이전이 예상되거나 개인신용도가 극히 나빠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인 경우에는 추천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융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기 위해 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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