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 법조항 : 1. 공중위생법 제 11조 제1항
2.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위반
* 개요
1. 위반일시 : 2012년 7월 30일. 22:55 경
2. 통보일시 : 2012년 8월 3일. 00경찰서 수사과 통보
3. 위반사항 : 청소년 이성혼숙 혐의
4. 예정처분 : 영업정지 2개월
5. 근거법률 : 공중위새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사건 당시인 2012년 7월 30일 22:55경 00장이라는 모텔에서 청소년에게 방
1개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조사를 받다가 투숙을 한 손님이 청소년이라는
사유로 확인이 되어 청소년 이성혼숙 혐의의 사유로 영업장 행정처분 및 형
사처벌을 받게 된 것임.
업주는 사건 전일 성인으로 보이는 남녀 2명이 모텔에 찾아와 오전에 들어와 방
을 달라고 하여 숙박료 25,000원을 받고 있던 중, 22:00경 시간이 됐다고 나가 달
라고 전화로 투숙객에게 알린 후(1차), 한 참을 지나도 나가지를 않아 또 다시 전
화(30분 후)를 하여 벨을 울리고, 이어 업주의 아들(00, 31세)이 투숙한 방의 문을
두드리니 짜증을 부려 그럼, 추가 요금 5,000원을 내어야 한다고 하니, 못주겠다.
라고 하면서 업주의 아들을 밀치고 나갈려고 하여 업주의 아들이 "그냥가면 안된
다. 경찰을 부르겟다."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투숙한 남자는 업주의 아들을 밀치
고, 여자는 말리고 하는 상황 임.)하다가, 업주의 아들이 112에 신고를 하여 순찰
중인 경찰관이 업주의 "00장" 모텔에 출동을 하였고, 투숙한 남녀가 청소년으로
밝혀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음.
* 정상참작
1. 당시 업소는 일부층을 월세로 얻어 영업을 하다 보니 카운터 입구가 어둡고
또한 남자는 돈을 계산하고 여자는 문 뒤에 있엇던 상황으로 어두운 불빛에 성
인으로 보였기에 미처 사소한 부주의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미처 의
심의 여지 없이 방 1개를 제공한 점,
2. 업주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투숙한 남녀가 청소년임을 사전에 알
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인 점,
3. 영세한 영업장으로 많은 월세를 지불하면서 하루하루 근근이 운영을 하고 있으
며, 영업장 개업 후 과거 전력이 한 번도 없는 점,
4. 한 집안의 가장으로 현재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내 집 한 칸없이 현재 영업
중인 00장 모텔에서 4명의 식구가 기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많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점 등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이 건 처분으로 국가의 공익보다 청구인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과중하여
교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적극 주장.
* 결 과
1. 영업정지 2월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2012. 11. 30. 이를 과징금 부가처분으로
감경함.
* 영업정지 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