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주의 죄명은 '조선 문화 유지 향상'
윤동주는 무슨 죄명으로 체포되어 복역하게 된 것일까? 윤동주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로,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썼다는 것이다.
송우혜(1998)의 <윤동주 평전>은 <特高月報(특고월보)>(일본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발행의 특고경찰 기록) 1943년 12월치와, <思想月報(사상월보)>(일본 사법성 형사국 발행의 법원 기록) 제 109호(1944년 4·5·6월치)를 바탕으로 윤동주의 혐의를 밝히었다.
1942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립교대학·동지사대학에서 공부하다 태평양 전쟁의 말기인 1943년 송몽규와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하였다는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사상범으로 체포된다.
판결문에 보면 그의 죄목은 ‘당면한 조선인의 실력, 민족성을 향상시켜 독립운동의
소지를 배양할 수 있도록 일반대중의 문화앙양 및 민족의식 유발에 힘써야 한다’고
결의한 것'이었다. 특히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서, 윤동주의 죄는 연희전문학교 시절
조선 문학 잡지 출판을 모의한 것부터 시작되며, '민족의식 유발에 전념했다'는 것
이다.
이로 인해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도중 1945년 2
월에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는 복역하는 중에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
야 했는데, 그것이 사인이 되어 죽음을 맞게 되며 함께 복역 중이던 친구 송몽규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감옥에서 사망하게 된다.
그가 조선어로 시를 쓰고 조선어로 된 시집을 출판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아주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가 죽어가는 조국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