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문중 회칙(안)0418.hwp
천안전씨 대제학공파 광화회
(天安全氏 大提學公派 光花會)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문중회는 천안전씨 대제학공파 광화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문중회는 조상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후손들의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여 천안전씨 대제학공파 광화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문중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시행한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천안전씨 31대 기오(箕五)의 후손 중 기혼자로 한다.
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조(목적)에 의하여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1년(12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추후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후 회원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5조(회의) 본회는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남면 시제일에 개최한다.
나.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회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시제) 매년 4월 셋째 일요일 화순 남면 시제와 11월 셋째 일요일 화순 춘양 시제 2회로 한다.
제4장 임원
제7조(임원) 본 천안전씨 대제학공파 광화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고문:수명 2)회장:1명 3)부회장 2명 4)총무1명 5)재무 1명 6)감사 1명 7)운영위원 5~12명
제8조(임무)
1)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2)회장은 문중을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관장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문중회의 업무처리를 기록한다.
5)재무는 회계(금전출납)를 담당한다.
6)감사는 본 회의 재무, 회계 업무를 감사한다.
7)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 집행 및 회비 사용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과반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임기)
가. 문중회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나. 회장, 부회장, 재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과반수 의결로 선출한다.
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라. 운영위원은 정기총회에서 호선으로 지명한다.
제5장 재정
제10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가. 회비 : 매월 \10,000으로 한다.
나. 헌성금(기탁금)
다. 사업 및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재산의 과실
라. 분묘납부금 : 문중 토지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를 회장에게 사전에 통보를 하여 승낙을 받고 분묘 납부금
\1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의
제11조(결의)본 천안전씨 대제학공파 광화회는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2조(위임)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임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문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중 택일하여 위임받을 당사자를 통하여 제출한다.
제7장 사업
제13조(사업)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되 가,나,다 항은 총회에서 라, 마 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가, 조상님에 대한 숭모사상의 고취
나. 선영에 대한 분향. 제수 봉헌
다. 문중 재산의 관리(취득, 처분, 보존관리 등)
라. 친족 간의 친목 도모
마. 기타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제8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본 회칙 시행 당시의 본회(문중)에 관한 성문 (成文) 및 불문(不文)의 규정 등은 이 규약과 배치되는 사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관계)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