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의 저수조에 대한 관리 부실로 각 세대로 전달되는 수돗물의 수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수도산업발전회 김봉춘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2012 수돗물평가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저수조 위생관리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김봉춘 부회장은 보고서에서 “서울시내 5층 이상 아파트(준공 후 5년 이상)를 대상으로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수과정을 거친 용수가 아파트 저수조에 머무는 시간은 적정 체류시간인 12~24시간보다 3~4배 가량 많은 92~106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저수조로 유입될 때 평균 0.298㎎/L이던 잔류염소가 각 세대에서 사용될 때는 0.158㎎/L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저수조 용량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어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중의 유기물 소모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수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잔류염소가 감소하게 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빨라져 위생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저수조에서는 미생물 항목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부실한 저수조 청소·소독과 관리도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인입강관에 녹이 발생하고 부식이 진행되는 저수조를 비롯해 저수조 출입구가 협소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도 발견되는가 하면 작업자에 대한 개인위생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대부분의 저수조에서는 청소 후 소독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배수지에서의 재염소 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과 청소 전 염소소독제 사용방안(담수법), 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저수조 수위를 낮춰 사용하는 등의 개별관리 방안이 요구된다.”며 “소방용수와 음용수를 구별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 및 현장에서 잔류염소 수질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저수조 청소·소독에 대한 수질검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부회장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면 부실청소와 부적정한 위생관리가 만연할 수 밖에 없다.”며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가 청소·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 고시제 도입 ▲사무실·인력·장비 등 신고기준 강화 ▲신고수리시 실사 및 정기적 사후관리 철저 등 청소용역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저수조 하부 급수배관의 노후로 정화조 오염물질이 저수조 내부에 유입되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에 저수조를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무자격 청소원 투입 등으로 청소시 배수밸브 미작동, 수인성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수조 관리자를 지정해 시설, 청소·소독, 위생상태 점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과 수돗물의 안전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 및 위생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인기관(협회, 물 관련 단체 등)을 지정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