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타경6710*
이 물건은 용산구 대지권 없는 아파트 건물만의 경매물건 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2007.09.1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되어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 경매물건의 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2008년2월12일)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 김도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2008년1월7일 전입한 박정선도 추가로 등재되어 있으니
명도시 유의 하시고 김도경은 소액 임차보증금 1,600만원을
배당 받으며 김도경,박정선은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3.최종결론:투자금에 여유가 있을경우에 한해서만 입찰 하십시오.
이유:본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내 아파트로 대지권이 없습니다.
또한 1970년 건축되어 무려 40년이 경과하여 사진상 건물 외관이 상당히 노후 합니다.

중산 아파트는 용산 국제업무지구특별계획구역내의 시유지위에 건설되어
모두 대지권이 없는데 지난 9월 주민설명회 에서 시행자인 드림허브(삼성컨소시움)측이
주민설명회 이후 구입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하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본건은 대지권이 없어 대출이 안나오는 물건인데 3억원 넘는 현금을
투자하고 추후 별도 소송까지 하려면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예정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현금청산 되더라도
투자금회수에 큰 무리는 없을듯 하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 이라면 입찰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무주택소유자일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은 높은편 이니 한번 소송위험을 감수하고 라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따라서 단기차익 실현 투자목적의 입찰은 맞지 않고
무주택 실수요자나 투자금에 여유가 있는 투자자 라면
경낙잔금 전액 조달에 문제가 없을경우에 한해서만 입찰 하십시오.
참고로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대략적인 일정은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마무리 될경우 2011년 착공 하여 2016년 완공 예정 입니다.
^^러브정 법률사무소진우 수석경매팀장
정의덕(016)391-3005 올림.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출처:드림허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