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방배3동 541-14 초원빌라 담장옆에 놓여있는 소방장치함을 관리하는 김금옥 입니다. 이곳은 주차와 소방도로의 취약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소화에 사용될 소방기구들을 저장할 박스가 설치되었고 이관리를 주민들로 하여금 관리를 부탁하여 본인 및 2명이 관리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화장치 박스속에는 연결소화 호스와 갈쿠리등이 들어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도 이 소화장비를 필요에 따라 꺼집어 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1일 10시 11분에 차량등록번호 06어6714에 과태료부과 딱지가 부착되었으며 번호 NO.6-008674로 딱지가 발부되어 주민들간에 다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소방소 소화장치박스를 관리하는 소방관 박현진(02-532-4214)에게 전화로 소화장치박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것과 더 이상 소화장치박스를 관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으며 박현진은 이를 모두 승락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곳 국민단지가 어떤 곳입니까? 거주자 주차지역제도도 실시하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차도 못들어와 소방서에서 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놓고 주민들에게 관리를 부탁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근처에 주차한 차량에 딱지를 발급하여 과태료를 물리겠다면 어떻게 주민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서초소방서와 협의하여 즉시 소화장치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더이상 관리인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주민들이 서초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걸어 과태료부과를 보류해달라고 여러분이 전화를 하신것 같습니다. 검토하시여 주민요구가 타당하다면 이번 과태료부과는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주차를 해놓고 두려워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소화장치함을 적당한 곳으로 이전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