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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시립예술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및 선서) 단원이 입단할 때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
약 및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의 복무) 단원은 예술인·전문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위하여 노력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겸직금지의 의무 : 상임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승인할 수 있다.
가. 외부출연 :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경우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7일 전까지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출강 : 인가된 학교 등에 시간강사나 실기시간교사 등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
식에 의거 7일 전까지 단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지휘자나 직책단원
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성실근무의 의무 : 단원은 지정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4.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시립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조(신분증) 단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며 신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근무일 및 시간) ①상임단원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부단원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2010.01.19>
1. <삭제 2010.01.19>
2. <삭제 2010.01.19>
② 단장은 단원의 출연, 연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지휘자(연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근무시간대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③비상임단원은 평균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상임단원과 같다.
다만, 지휘자·연출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0.
01.19>
제6조(휴직) ①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술단의 연습과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단원에 대해 휴직을 명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01.22>
1.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6월 이내
2. 병역법, 전시 동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거 징집, 소집 되었을 때 : 해당 기간
3. 생후 3년 미만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원할 때 : 1년이내<개정 2010.01.19>
4. 공연 기량향상을 위해 국내외 연수를 하고자 할 때 : 1년 6월 이내
5. 그밖에 단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월 이내
②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①항 1호의 사유가 공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1.22>
③휴직자가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까지 별지제
6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의 종류) ① 상임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01.22>
② 휴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동의를 거쳐 단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단 지휘자와 연출자에게 단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위임하였을 때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8.01.22>
제8조(연가 등) ① 시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단원에 대하여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휴가를 근속연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준용하여 차등 주어야 한다.<개정 2008.01.22>
② 연차휴가는 개별 또는 단체휴가로 선택하여 할 수 있되, 예술단의 특성상 지휘자(연출자)가
휴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체휴가 기간에는 개별 출근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1.22>
제9조(병가) ①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5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
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감염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
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③ 병가를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5일 미만일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
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8.01.22>
제10조(공가)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예술단원의 자격으로 국내·외
공연 또는 공연자료 수집을 위하여 국내·외를 출장할 때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제11조(특별휴가 및 휴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가 외의 유급 특별휴가 또는 휴무를 줄 수
있다.<개정 2008.01.22>
1. 원거리 공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술단별이나 개인별로 5일 이내의 휴가
2. 단원이나 직계존비속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는 휴가 일수
3. 여단원의 생리기에 월1일의 유급 보건휴가
4. 임신 중의 여자단원에 대한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
5. 유산, 사산, 조산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휴가 일수
6. 정기 및 특별공연이나, 공휴일에 공연을 하거나 특별한 공무를 수행한 경우 익일을 휴무로
하되 익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일<개정 2010.01.19>
제12조(국·내외 연수) ①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는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01.22>
1. 시의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 예술단원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이수시키고자 할 때
<개정 2008.01.22>
2. 예술단원이 개인의 기량향상을 위해 인가받은 문화예술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
고자 할 때<개정 2008.01.22>
②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6월 이내는 유급으로, 6월을 초과할 때에는 무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처리하고, 기간에 관계없이 무급으로 한다.
④유급인 경우에는 해외연수기간 본봉과 예능수당을 지급하며, 연간 연수인원은 각 예술단별로
현원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3조(해외여행) <삭제 2008.01.22>
제14조(휴가일수 등의 계산) ①특별휴가를 제외한 일반휴가는 기간중 공휴일을 그 휴가 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가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②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결근으로 한다.
③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하고,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
포함한다.
제15조(공개전형 시기, 절차 등) ①단원모집을 위한 공개전형은 단원의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실시
한다.
②공개전형시 실기전형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의 평정기준과 방법 등을 준용한다.
③면접심사는 단장을 포함한 3인의 면접관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응시원서나 학력증명, 경력증
명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합격자는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고, 조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
다. 다만, 위촉시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 및 주소를 관내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⑤모집인원 등 그 밖의 사항은 공개전형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평정대상 및 방법) ①단원에 대한 평정은 지휘자나 연출자를 제외한 전 단원을 대상으로 실
시한다. 다만, 직책단원 중 업무특성상 실기평정이 불필요한 단원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
평정만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②평정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고, 정기평정은 실기평정
과 근무평정으로 나누며 근무평정은 출결상황과 근무태도로 구분하며, 수시평정은 실기평정으로
한다.
③출산,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평정을 할 수 없는 단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
부터 6월 이내에 자체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평정시기) 단원을 평정할 때에는 정기평정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수시평정은 매년 1회 실
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 및 연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단장
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실기평정) ①단원에 대한 실기평정의 최고점수는 70점으로 한다. 다만 단원의 신규모집일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개정 2008.01.22, 2010.01.19>
②정기평정을 위한 실기평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장
은 평정일 1일전까지 단장은 별도의 전형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8.01.22>
③ 수시평정은 위 각 조항에 불구하고 지휘자(연출자)가 단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전형위원 없
이 직접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④평정의 일정 및 방법 등은 단장이 필요한 시기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01.22>
제19조(근무평정) ① 단원에 대한 근무평점의 최고 점수는 30점으로 하고, 비출연 직책단원은
100점으로 한다.<개정 2008.01.22, 2010.01.19>
② 근무평정은 해당 지휘자 또는 연출자가 한다.<개정 2008.01.22>
③ 근무평정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일부 간부 및 직책단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01.22>
제20조(가감점 평정) ① 단원이 기량향상을 위해 해외연수를 하였거나 문화예술활동에 기여한 공로
가 인정되어 포상 등을 받은 경우와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점수를 근무 평정 시 가산 또는 감산하여야 한다.<개정 2008.01.22>
②제1항에 의한 가감점은 근무평정 총점에 반영하되, 감점이 20점을 초과하거나 가감점으로 인해
근무평정 총점이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01.22, 2010.01.19>
③ 단원의 근무평정은 출결상황 20점, 근무태도 10점으로 한다. 다만, 비출연 직책단원의 근무
평정은 근무태도 50점, 출결상황 50점으로 한다.<신설 2010.01.19>
제21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평정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1. 악장, 조연출 : 총점이 95점 이상인 자 <개정 2010.01.19>
2. 수석단원 : 총점이 90점 이상인 자 <개정 2010.01.19>
3. 차석단원 : 총점이 85점 이상인 자<개정 2010.01.19>
②정기평정 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자는 재위촉하고, 총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에 의거 재위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01.19>
③ 제1항 및 2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휘자(연출자)는 직책단원이 부족하거나 그 보직을 사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되어 충원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시평정을 통해 성적 우수단원을 단장에게
추천하고 단장은 추천에 따라 보직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01.22>
제22조(상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는 그 공적을 인정하여 시장이나 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연습과 공연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예술단 발전에 공이 큰 단원
2.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예술단 일원으로 참가하여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립예술단의 명예를 크게 높인 단원
제23조(상훈의 효력) 상임단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때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간 예능수당을 3호봉 상향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표창을 수상한 자
2. 적극적인 예술활동과 봉사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공적이 있어 다른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
한 자
제24조(경고처분) ①단장이나 지휘자·연출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
항이 발생한 때에는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경고처분 할 수 있
다.
1. 단원이 맡은 바 임무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잦은 개인연가나 병가의 사용으로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게 된 경우
3. 연습이나 공연시 지휘자의 정당한 지휘에 저항하거나 불응할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8.01.22>
②지휘자·연출자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해 경고를 한 때에는 연습 또는 공연이 종
료된 후 다음날 12:00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경고내용을 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절차) ①단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예술회관장이 행한다.
②징계위원회의의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규정을 따른다.
제26조(징계위원회 구성) ①상임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한다.
③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간사는 시립예술단 운영 주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9>
제27조(징계)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
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2조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할 때
2. 규칙 제4조제3항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규정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
연에 지장을 초래한 때<개정 2008.01.22>
3.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하였을 경우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7. 근무평정 결과 평시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연습이나 공연에 불참하는 횟수가 많은 등으로 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때
8.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기간 중 3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때
9.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28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는 해촉, 출연정지,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지급액(직책수당 제외)의 10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0.01.19>
3. 출연정지는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출연정지 기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7조제9호에 해당하는 상습 질서위반자는 출연정지나 해촉 등의 중징계를 하여야 하며, 징
계에 의하여 해촉된 자는 해촉일부터 3년 이내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제29조(기록유지)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2. 시립예술단 단원 위·해촉대장
3. 신분증 발급대장
4. 비품대장
5. 그 밖의 공연 예술행사 기록 등
제30조(제증명 발급) 단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등) 단원의 복무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
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거나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01.2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과 제2항, 제23조는 2007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신분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단원증은 이 규정에
의한 신분증으로 본다.
③(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평정은 이 규정에 의한 평정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7.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0.1.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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