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제한 물품에 액체류가 포함되면서, 기내 반입제한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졌습니다.
반출입 제한물품
- 기내반입은 물론 수하물로도 가져가실수 없는 반출입 제한 물품을 말하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예시 |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음란물등) |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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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 |
- 총기,도검,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경찰청장의 허가필) |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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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 악세사리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 구척, 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환어음,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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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 |
-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 필) |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 국립식물검역소장의 식물검사합격증 필) |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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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체육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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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제한 물품 상세내용
구분 |
세부품목 |
취급방법 |
객실 반입 가능 |
위탁 수화물 처리 |
화물 또는 위험물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도끼 및 자귀,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작살 및 창,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빙상 스케이트,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cm 이상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면도칼과 칼날(안정성이 없는 일회용의 카트리지로 둘러싸인 면도기), 사브르, 검 및 칼이든 지팡이, 외과용 메스, 5.5cm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스키용폴, 등산용 폴, 표창(Throwing stars), 드릴, 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의 드릴날, 박스 커터칼, 다용도 칼(맥가이버칼), 톱류, 총 길이가 10cm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쇠지레, 헤머, 프라이어, 렌치/스패너,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끝이 뾰족한 우산,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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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둥근 가위, 끝이 둥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요리용 다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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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당구ㆍ스누거ㆍPool용 큐대, 곤봉, 크리킷, 낚시받침대, 골프채, 하키스틱,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카약 및 카누 패들, 라코르스경기 스틱,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케,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스케이트 보드, 볼링공,아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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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카메라 삼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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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류,
권총류,
무기류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새총, 볼 베어링 총,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제외), 격발식 활, 국궁, 양궁, 작살 및 창 발사 총, 산업용 볼트 및 못 총, 신호기 화염총, 총기모양의 라이터,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기동장치 총, 충격장치(예-가축 찌르는 막대), 추진발사용 무기,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채찍류,수갑 단, 위 물품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에 해당하는물품은 소지 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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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호송 등 공무 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연료없는 석유버너ㆍ램프 등 캠핑장비,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수중횃불(랜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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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라이터 1개 이하(단, 미국령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제외하며, 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로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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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유독성물질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베터리),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최류가스, 후추스프레이, 눈물가스, 호신용 스프레이, 소화기,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 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독극물류,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동위원소)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직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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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승인하고 기내 사용을 목적으로 환자가 요구한 의료용 배터리,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기압계 또는 온도계,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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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아이스 1인당 2kg이하,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가스인 실린더 1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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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과 인화성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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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살충제), 스프레이 페인트(최루성스프레이포함), 70도 이상의 알콜음료, 탄약, 발파 캡, 뇌관 및 도화선, 폭발물 및 폭파장치, 모든 형태의 불꽃,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인화성 액체 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수류탄류,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딱 성냥, 공기가 주입된 풍선,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50ml 초과하는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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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Rubbing)알코올, 3% 과산화수소, 개인위생용품(향수ㆍ화장수ㆍ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ㆍ헤어무스, 구두약 ,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기피제 등) 각1개(단, 총량은 2L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24%이상 70%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 5L이하의 알콜 음료,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로, 머리 염색약ㆍ퍼머약 1인당 1개, 화장용아세톤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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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에
대한
추가금지물품 |
코르크 마개뽑이, 주사바늘, 뜨개질 바늘, 5.5cm 미만의 칼날, 금속 칼붙이, 면도칼(해당 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함.), 5.5cm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눈썹정리용 칼, 네일니퍼, 수예바늘, 등산용 아이젠, 은장도, 콤파스, 텐트폴 및 팩, 재봉바늘, 대바늘, 편지 봉투 개봉용 칼, 금속제 빵 칼ㆍ스테이크용 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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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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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
화약류등
단속법에의한
소지금지물품 |
총포-총(권총,소총,기관총), 엽총(산탄총,공기총,가스총), 사격총,어획총, 도살총,가스발사총, 총기부품 등 도검-월도,장도,단도,검,창,치도,비수,재크나이프(칼날6센티미터이상),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등 화약류 및 폭약, 화공품-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등 분사기-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기타 휴대형 분사기 전자충격기-총포형, 막대형,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 석궁-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 권총형 석궁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에 의거 해당물품은 그 법에 의한 해외 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 가능함 * 총포(실탄,탄창 포함) 도검(칼날의 길이 15센티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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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새롭게 추가,강화된 액체류 기내반입통제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 류 |
통제 대상물품 예시 |
허용 기준 |
물 및 드링크류 Water and other drinks |
생수, 과실음료(과즙음료·야채주스 등), 청량음료(콜라·사이다·커피·홍차 등), 유산균음료, 스포츠용 음료, 식초드링크 등), 알콜음료(소주·청주·맥주·위스키·한방술 등), 유제품(탈지유·농축우유, 요구르트 등), 얼음류(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포함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어야 함>
1, 단위 용기 당 100㎖ 이하의 용기에 담겨져 있어야 함.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표시-예: 온스, 그램, 3.4온스=100그램)
2. 100㎖를 초과하여 담을 수 있는 용기에 일부 분량만 담겨서 운반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100㎖초과 빈 용기는 허용
3.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크기 기준 :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담은 분량만 허용
4. 승객 1인당 투명개폐가능봉투 1개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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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종류(스프류) Soups |
곰탕, 설렁탕, 다시마국물 |
시럽류 Syrups |
꿀, 물엿, 시럽, 액기스 |
쨈류 Jams |
스프레드류, 쵸코크림, 버터류 |
스튜류 Stews |
통조림 |
소스류 Sauces |
각종장류(고추장, 된장 등) |
반죽(풀)류 Pastes |
도우(dough) |
소스류 또는 액체류 포함 음식류 Foods in sauces or containing a high liquid content |
김치류, 액체절임 고기류 등 |
크림류 Creams |
약용크림, 연고, 보습크림, 구두약, 구두크림, 화장클렌징 |
로션류 Lotions |
밀크로션, 스킨로션, 바디로션, 썬탠로션, 화장수, 액체비누 |
화장품류 Cosmetics |
액상파운데이션, 매니큐어, 매니큐어제거제 | |
상기 품목은 대표항목으로, 상기물품을 객실내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규격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허용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허용가능사례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지퍼락이 있는 1ℓ이하의 투명 비밀봉투에 지퍼락이 잠길 정도로 적당량 담긴 경우 * 이러한 포장용기 셋트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여행용품 쇼핑몰등에서 판매합니다.
번거롭고, 기내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는 액체류라면, 캐리어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탁송하여 버리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액체류 반입제한 예외품목
예외대상 품목 |
품목 예시 |
의약품 |
처방 약품 |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
시판 약품 (9개종) |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
비 의약품 |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특별 식이처방음식 |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처방전 있는 음식인 젖당, 클루텐 등 |
어린아이 용품 |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 |
면세점 구입물품의 경우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 |
게재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며,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airport.or.kr/notice/NoticeView.iia?functioncode=19&bulletinid=3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