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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님께
애향과천시민이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제목:
애향과천시민은 위헌,로또,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건설에 대하여 결사적인 반대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애향과천시민의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재상사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천시민과 서울수도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있습니다. 보금자리를 완전 폐지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임대형으로만 공급하도록 바꾸어주십시요!!
수신처:
박근혜 대한민국 18대 대통령당선자,이명박 대통령,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지송 LH사장, 여인국 과천시장
1.
먼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쁜 중에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지만 애향과천시민은 너무나 다급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편지를 다급하게 쓰지 않을 수 없음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서 깊히 헤어려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애향과천시민으로 구성된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5월 17일 이후 1년 반 가까이 아래와 같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원안을 시민의견 수렴 전혀 없는 과천시장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의 무단변경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장하며 결사 반대하여왔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단1가구의 3할5푼값 반시장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건설도 결사반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애향과천시민의 뜻에 반하는 반시장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강행을 즉각중지해주실것을 간곡하게 요구하고 요청해 왔습니다.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뜻을 여러차례 여러경로를 통하여 지난 1년반이란 오랜 기간동안 수도없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며 알려왔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201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요구가 있다는 현실과 반시장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원칙에 크게 벗어난 정책임을 인정하시고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제로 돼 있는데, 임대로 바꾸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가있는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이런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까지 대거 포함하는 내용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성급하게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당선이 확정된 12월 20일 이를 기습적으로 관보에 고시하는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의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는 그동안 반헌법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의 무리한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파괴상황에 대하여 아직도 그 폐해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 무사안일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권도엽 국토해양부의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을 받고 취한 조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정권이 바뀌는 틈을 이용하여 대통령 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을 받지 않고 승인되었다면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의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가 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낙선까지 초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조치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박근혜 당선자의 협조와 내락없이 이루어졌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건설에 결사반대해온 국민의 뜻과 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로 인한 폐해를 잘 알고 있을것으로 보이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퇴임할 이명박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가 무리한 조치를 조급하고 성급하게 취하였습니다.
이제 퇴임할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폐해가 막심한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사업을 즉시 중지하고 박근혜 정부에 인계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이러한 때이기도 하고 또 온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가있는 시기에 국민의 눈을 피하여 이렇게 폐해가 막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식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성급하게 승인하고 고시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대정신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원칙과 신뢰"라는 큰 가치의 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매우 성급하고 조급한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는 위헌적이고 반체제적이고 반시장적인 과천지식정보타운 3할5푼값 보금자리사업을 더이상 진행시키는 졸속적이고 성급하고 조급한 지구계획 승인조치를 즉각 취소하여 중지시키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힌데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기 위한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질때까지 더이상의 사업진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가 이미 세종시로 이전 결정되었지만, 정부종합청사가 존재한 과천의 전통과 좋은 정체성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려 합니다.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하여 후세에까지 잘 물려주려는 선량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런 뜻을 지닌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애향과천시민입니다.
보금자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5월 17일이후 1년 반이란 긴 기간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누누이 밝혀왔기때문에 세세한 이유는 생략하고 근본적인 이유만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헌법 제119조 2항의 "규제와 조정"의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중시하고 있는 나머지 헌법 제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해치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헌법 제119조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엄밀하게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국체질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보금자리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보금자리특별법이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법률인지를 논증해두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naver.com/mygc/47355
2.
이런 결과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과도하게 파괴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는 과도하게 대량파괴되어 도시환경은 과도하게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헌법상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국체질서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크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이 헌법 제119조1항에서 정한 경제질서를 어떻게 위반하고 파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분양된 서초보금자리의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서초보금자리주택의 분양당시 분양가를 주변지역인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의 그 당시 시세와 비교해보면 서초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과천시 부림동소재 일반아파트 시세의 약30%~40%라는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었습니다. 서초보금자리분양가와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 시세를 비교한 내용은 다응 링크글을 참조해 보시면 정확히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mygc/47441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분양보금자리아파트를 반값아파트라고 부르지만 필자는 이 30%와 40%의 평균값인 35%의 분양가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하여 필자는 앞으로 3할5푼값 아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제목에서 3할5푼값 아파트란 표현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무리는 없겠지요?
이 결과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가 넘처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반주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다시피하고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피가 돌지않아 사망직전에 있는 환자와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반시장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대기수요자의 전세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주택의 전세가격은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발표이후 4년가까이 연속적으로 폭등하였으며, 일반주택의 매매거래는 정지되다시피하여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폭락하고 있고, 반시장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온값 민영주택분양가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사실상의 2중주택가격제로 민간주택건설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어 민간주택공급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역작용을 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붕괴현상을 총체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보금자리주택건설 정책발표로 민간주택건설은 설자리를 잃은 나머지 부지기수의 업체들이 도산되어가고 있습니다.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발표는 원칙과 중용을 크게 위배한 정책입니다. 이런 원칙과 중용을 크게 위배한 정책이 계속될시에는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의 대량 도산으로 미래 민간주택공급기반은 붕괴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주택공급기반이 붕괴되면 우리나라는 미래의 주택수요에 신속히 때에 맞게 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의 강행은 미래 민간주택공급가격 폭등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려가고 있는 형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결국 보금자리주택의 원칙위배와 위헌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공급정책이 헌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대원칙과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현상입니다.
3.
보금자리주택은 전,답,임야를 개발하여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건설합니다. 전,답,임야를 대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명박정부전까지는 이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국가로 전액 환수하였습니다.보금자리특별법은 이 보금자리 주택지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국가로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특별규정에 의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용 택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지않음으로써 이 개발이익이 거의100%를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의 서초보금자리를 보면 분양당시 주변지역인 과천시 부림동 소재 일반아파트시세의 30%~40%라는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금자리아파트도 대동소이할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라는 대원칙을 크게 훼손시키며 시장을 교란하는 위헌인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시장이 과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또한 크게 교란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건설시장 또한 크게 교란시키며 헌법 제 11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총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앞에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을 수호하라는 임무는 5년간 한시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헌법수호의 위임을 받은 한시적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의 대원칙을 크게 파괴하며 시장경제질서를 크게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헌법수호의 의무를 대통령이 저버린 것입니다.
청문회에 회부하는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한마디로 너무 과격한 정책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정책을 기울기가 가파른 정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분양가가 낮다고 할만한 즉 다시말해 일반아파트가격의 평균 35%에 불과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와 너무 과도한 수량의 공급계획입니다. 기울기가 가파른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정책발표로 주택가격이 일시에 폭락할 수 밖에 없는 너무나 과격한 정책입니다.
과거에 주공아파트 1가구 분양 받으면 1억원 내외의 프레미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만한 정책이라면 보금자리를 누가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 서초보금자리아파트는 1가구 보금자리를 분양받는 그 즉시 3~4억원의 프레미엄이 수분양자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반값아파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반값아파트란 말은 이 보금자리의 실제분양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쓴드린데로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아파트라고 명명되어야 그 실체와 실상을 정확하게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이리하여 로또아파트란 멸명도 붙었습니다.이리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아파트라 불려집니다. 이리하여 과도한 선심성정책이라는 비난이 도처에 넘처나고 있습니다.
4.
이런 비정상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체제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제도를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수긍하고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논어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원칙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원칙에 벗어난 정책을 쓰니 온나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책이 중용지도(中庸之道)를 그르치면 온 국민이 화를 입게 됩니다. 중용지도는 극단(極端)에 치우치지 않고 평범함 속에서의 진실한 도리를 뜻합니다. 중용지도를 그르치면 정책결정자와 그 지도자도 나쁜 평가와 나쁜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아파트 시세보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의 150만가구라는 대량의 아파트 공급계획이 2008년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중에 사회적 합의와 동의라는 소통과정을 거침이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건설합니다. 도시근교의 그린벨트 면적은 한정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의 한정된 면적으로 인하여 이런 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의문시 될 수 밖에 없는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발표만으로 시장경제가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의 공급은 헌법상에 규정한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의 대원칙을 크게 파괴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붕괴시키고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이런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적 보금자리공급계획은 2008년 외환위기에 발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경제가 침몰할 수 있는 외환위기라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침몰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시의적절하지 않게 사회의 합의와 동의라는 소통과정이 전혀 없이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제도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내수경제를 심각한 불황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지난 5년 가까이 전세폭등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습니다. 30년 낡은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불가하게 하였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현재 과천 주공2단지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시공사선정에 나섰으나 참여하는 시공사가 단 1개사도 없어서 공사진행이 불가한 지경에 와 있다합니다. 서울의 고덕주공아파트 재건축도 마찬가지라고합니다. 서울수도권의 도심재생사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이런 결과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온값으로 공급된 일반 민간주택건설업체의 주택분양가와 3할5푼값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공급가격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민간주택건설업체는 더이상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이런 것으로 인하여 민간주택건설업의 도산을 유발하여 민간주택건설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주택건설기반의 붕괴는 차후 수요에 맞춰 제때에 민간주택을 공급하지 못하여 또다시 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대한 공급탄력성이 없는 재화이기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의 무리한 공급은 민간주택건설업의 설자리를 잃게 한 나머지 민간주택건설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며, 이로 인하여 어느시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차후 민간주택 공급부족사태가 갑자기 촉발되면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듯이 주택가격폭등의 파동을 다시 초래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을 토탄에 빠뜨릴 수 있게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와같이 원칙과 중용을 잃은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의 무리한 발표와 시행은 여러가지 부정적인 경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용지도를 어긴 계획이 수정되거나 중지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과도하게 파괴하여 도시환경을 과도하게 악화시킬것입니다. 헌법에 정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원칙에서 벗어난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중지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크게 무너뜨려 국가경제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것입니다.
이런 경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파른 보금자리주택건설정책에 대한 애향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대입장은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애향과천시민의 입장에 과천시장은 2011년 8월 24일 당초(2011.5.17)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지정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지구면적 1,353,000평방미터를 1,073,000평방미터로 줄이고, 당초 건설물량 9,641호를 4,800호로 줄이는 내용으로 지구지정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시민앞에 스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발표는 애향과천시민과 어떤 논의나 합의 없이 과천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표는 보금자리정책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천시장의 발표에도 애향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 반대입장은 초지일관 계속 견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원칙인 헌법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은 주민소환이라는 다급한 과정이 끝나자 마자 2012.6월 당초 수정발표한 내용을 또다시 어기고 지구면적을 당초보다202,000평방미터 늘린 1,275,000평방미터로, 주택건설호수를 당초 보다 1,417호 늘린 6,217호로 하겠다고 번복하였습니다.이런 내용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신청서를 LH가 지난 6월 중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유보지로 남기겠다고 발표한 면적 대부분을 당초 발표내용을 어기고 지구계획 면적에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애향과천시민이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초지일관 견지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지극히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칙과 신뢰"라는 큰 가치에 크게 어긋나는 정책이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치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입니다. 이 법치의 근간이 되는 법중에 가장 으뜸가는 법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큰 원칙을 정한 법임은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대원칙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보금자리특별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1항에서 정한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대원칙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국체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의 규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잘 알고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고지도자와 정치권이 이 헌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정권의 목적에따라 인위적으로 크게 어기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의 경제국체질서를 크게 허물고 있기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리나라 구성원이고 중등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알고 있을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최고지도자나 국회등 입법기관이 이런 대원칙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헌법에 위배하여 법을 만들고 시행하여 우리나라의 국체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기때문에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는것입니다.
또 위에서 말쓴드린것과 같이 시민앞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약속한 내용마져 지키려 하지 않는 것과 같이 때와 장소에 따라 정치인들의 말이 조변석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예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은 한 번 뱃은 말은 목숨을 걸고 치키는 그런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말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11월 25일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지 얼마나 지났다고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포함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계획을 12월 16일 국토해양부가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12월 20일 기습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누리당과 이명박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조율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말하고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도록 하고, 정치인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단적인 예가 될것입니다.
6.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밝히신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국민이 온통 선거에 관심이 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계획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고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허물며 건설해야하는 국가의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혼자힘으로는 주택을 마련하기 극히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국한해야 할것입니다. 대형평형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아파트를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2중가격의 주택공급정책은 가격경쟁력이 없어진 민간주택건설회사의 설자리를 없게 만들것입니다.
임대주택도 아닌 대형 분양주택수를 대폭 늘려 건설하겠다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건설 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인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린 분양주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국민주택의 보급이라는 취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의 건설내용에는 국민주택이 아닌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보금자리주택마져 515세대나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런 내용은 LH의 막대한 부채130조를 해결하기위해 과천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고 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은 이미 정부종합청사를 이유없이 세종시로 빼앗길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미" 희생의 제물"로 바처진 상태였습니다. 엎친데 덥치는 것과 같은 희생을 계속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과천시민의 원칙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 반대의 뜻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며, 과천시장이 당초(2011.8.24)에 시민앞에 스스로 밝힌 내용을 크게 어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한다는 정부정책의 명분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4.11총선에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권당이 대패한 결과로 나타난 민심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께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한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수가 야당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시장경제붕괴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서울수도권에서 지지자가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투표직전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하여 분양형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하신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낙선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11총선 민심에는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 5푼값 보금자리의 무리한 강행에 대한 서울수도권 시민의 강한 반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심 일부에는 대부분 국민이 해제해야한다는 노무현 정부의 비합리적 폭압적 부동산규제정책 및 폭압적 조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대한 반발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내수경제 전반이 극심한 불황에 빠져 서울과 수도권이 신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초기 전봇대규제를 언급하며 과감한 규제해제를 약속하는듯한 모양새를 취하였지만, 이런 폭압적 부동산규제정책 및 폭압적 부동산조세제도룰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질책하는 민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로또아파트 건설계획까지 무리하게 발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과도하게 해제하여 150만호라는 대량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정책이 헌법이라는 대원칙을 크게 어김과 동시에 중용(中庸)이라는 도를 크게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민심은 불황으로 죽어가는 서울과 수도권을 "또다시 죽이려 한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민심도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와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금자리정책이 헌법상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우리 경제체제의 경제질서의 대원칙을 크게 어기고 있었고, 중용지도를 크게 어기는 지극히 치우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7.
이런 보금자리정책에 강한 반대를 표시하던 과천 민심은 4.11 총선에서 집권당에 대패의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지난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과천뿐만아니라 서울수도권 대부분의 의석을 야권으로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직전 다행히 박근혜 당선자께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셔서 서울수도권 유권자의 많은 이탈은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정책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중용을 잃고 과유불급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 돌아걸 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정책을 시행해야합니다. 과천시장은 이런 결과에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금의 성찰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진리를 망각한 듯 "권력의 마수(魔手)"에 빠져있는 듯 보입니다. 이리하여 이 조그만"불운의 땅" 과천에는 잘못된 정책시행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한숨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이러한 한숨은 마지막 남은 권력의 꿀맛을 남김없이 취하려는 듯한 정당성을 상실한 권력의 어리석음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이 과천을 통탄할 지경을 넘어 "나락(那落)의 언덕"으로 내몰고 있다는 아우성입니다.선량한 시민의 한숨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평형의 분양보금자리주택수와 비중을 대폭 늘려 130조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보입니다.잘못된 정책의 마지막 꿀맛을 남김없이 취하려는 듯한 권력자의 어리석은 집착이 과천을 고통으로 뒤덥고 있습니다.
불운한 과천을 거듭"희생의 제물"로 삼으려 하고있다는 깊은 의혹이 애향과천시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주권자인 애향시민과 서울수도권 시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보금자리 강행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기한다는 국가정책명분에도 크게 어긋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오도된 방향으로 변질시킨 보금자리주택 건설강행움직임을 끊임 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LH의 막대한 부채 해결에 과천과 과천시민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나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 남태령을 넘어 서울수도권시민의 비판으로 번저가고 있습니다. 일부 권력에 기댄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투기세력만 대변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습니다.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부터 과천시민은 뜻하지 않게 이유없이 과천정부종청사를 세종시에 뺏겨야 하는 희생을 소리없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청사의 빼앗김에 깊은 분노의 슬픔을 서울수도권시민과 함께 가슴속에서 조용히 삭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분노의 슬픔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과천시민 뜻에 맞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어야하는 것이 순리였습니다.지역국회의원이 공청회를 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런 애향과천시민의 분노와 슬픔을 달래기위한 바람직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천지원특별법이란 그럴듯한 미명으로 포장된 법안을 성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긴 시민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달래는 그런 바람직한 움직임인것으로 보였습니다.생업에 바쁜 선량한 시민이 정말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믿고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만든 "과천지원특별법"... 이름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과천을 특별히 지원한다니 싫어할 시민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법안 국회상정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시민이 그 만들어 놓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안내용은 애향과천시민을 좋은 방향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이 전혀 아닌 과천의 좋은 환경을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공장지대로 만들어 재벌대기업 등에 팔아먹는 파렴치한 내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과천의 땅을 공장지대로 개발하여 팔아넘기고,그 결과 애향과천시민은 공장으로 인한 오염된 환경에서 살게 하는, 과천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립한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존재한 좋은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과천정부종합청사를 과천에 창립한 숭고한 뜻과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과천 자연환경을 잘 살리고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것이 애향시민의 진정한 바램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의 내용은 이런 바램과는 동떨어진 천혜의 과천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위원회의 기존 심의를 배제하여 과천전역의 그린벨트를 시장 재량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이 해제된 그린벨트에"기업도시"라는 포장된 미명으로 과천전지역을 공장지대로 만들어 개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벨트의 전,답,임야를 시장재량으로 공장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9.
그린벨트를 개발한 대지를 재벌대기업 등에 팔아넘겨 일확천금의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시민이 생업에 바쁜 틈을 이용하여 시민을 배반하는 이런 움직임을 시민몰래 조용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이러한 것은 애향과천시민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과천전역을 공장지대로 만들려는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를 성안하여 국회에 상정시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장지대에 근무시킬 공장종업원의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건설계획원안을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으로 바꾸려는 밀실결정이 그것이었습니다.과천전역 공장지대을 포위하며 이미 보금자리지대가 둘러처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초보금자리,우면보금자리, 내곡보금자리, 안양 관양지구,의왕 포일지구 의왕청계지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시장으로 3번이나 당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오래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공약 원안을 파기하였습니다. 시민의견수렴 전혀 없는 시장 독단적인 결정이었습니다.그 내용은 오래된 공약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무단변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연결시켜 보면 과천시장은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옮기는 틈을 땅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호기로 본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천전역을 공장지대로 변모시킬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였음을 누구나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에게"언제나 살고싶은 전원도시 과천"으로 여겨진 과천입니다. 서울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에 이비인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면 의사분들이 공기좋은 과천으로 이사하여 살기를 권할정도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과천입니다.이런 과천을 행정도시나 전원도시 성격에서 공장도시로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계획한것으로 보였습니다.공장지대화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주해온 많은 애향과천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와 소통이 있어야 하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진정 애향 과천시민을 위한 정부,국토부,국회의원,시장이었다면 말입니다.기존에 터잡은 대부분 애향과천시민은 이와같이 과천이 친환경주거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모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고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애향과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절차없이 권력자만의 일방적인 비밀회의를 통하여 모든 것이 진행되고 결정되었습니다.
10.
이제 정부청사의 높으신 분들인 각부장관이 모두 떠날 과천이었습니다. 이런 고관대작이 떠난 과천은 자연환경을 제대로 유지시킬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공장지대로 바꾸어 좋은 공기 마실 필요 없는 일반 하층민(?)이 살게하여도 된다는 생각이었나 봅니다.알려져서는 안될 계획이 알려지면 큰 소란이 일것이므로 대부분 시민 모르게 은밀히 진행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처음 의도대로 과천 전역을 공장지대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장지대로 과천을 변화시키려고 한 안상수의원이나 여인국시장에게는 어떤 이권이 돌아 갈 수 있었을까요? 고관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떠나고 일반 하층 과천시민이 살면서 과천시 전역이 공장지대화했겠지요? 나쁜 공기와 나쁜 환경을 감수한 대가로 과천시청이 일확천금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는 여러 재벌대기업들로부터 공장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일확천금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자와 측근들이 주변의 명의를 빌리는 등으로 그린벨트 땅을 매집해놓은 투기꾼들은 일확천금의 투기이익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 그린벨트 시세 평당 150~200만원하는 전,답,임야입니다. 이 땅을 대지로 바꾸는 개발을 통하여 시세가 평당 2천여만원으로 급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일확천금의 투기이익을 챙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투기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그간 과천사랑카페에는 "은폐 시도 있었나? 여권 핵심실세 비리연루설 전모"의 공천뇌물설이 여러차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일요신문 2010년 2월 7일자 기사[925호]였습니다. 또 최근 몇몇 인터넷싸이트에는 그 공천헌금비리에 과천의 최고 위정자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천뇌물을 위한 자금을 이런 공장지대화를 통한 투기이익으로 마련하려 한 것 아닙니까?
11.
추측컨데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을 호기로 여겨 이런 부동산투기를 노렸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관계자분께서는 이런 추측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십시요.그것은 오해라고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정부종합청사가 존재했던 전원도시를 한순간에 공장지대로 바꿀 생각을 간단하게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청사가 세종시로 떠나면 기존 터잡은 하층시민(?)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정말 대담하기까지 하다 생각되는군요.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조차 없이 어떻게 공장지대로 바꿀 생각을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틈을 기회로 땅투기를 노린 것으로 애향과천시민을 두번 죽이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정부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긴 시민이 슬픔에 잠긴 틈을 이용하여 천혜의 과천환경을 공장지대로 팔아치우려는 것이었습니다.이는 엎어진 시민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행위는 애향과천시민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과천전지역 공장지대화를 막은 것에서 그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심도있게 감사하여 그 책임 있는 자를 반드시 가려내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민의 뜻에 반하는 이런 일을 꾸미려는 정치꾼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속된 여러가지 애향과천시민이 원하지 않는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와 분노가 표출되었습니다.
12.
그 분노의 표출로 시장이 주민소환청구되었습니다.그러나 외형적으로 시장소환을 성사시키지는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몇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원인은 위헌소지가 다분한 주민소환법 22조2항의 규정때문이었습니다. 또다른 한가지 원인은 시장의 측근을 동원한 여러 불법폭압적이라고 불 수 밖에 없는 방법의 민의표출저지였습니다.
잠시 주민소환법이 어떻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선거의 4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의 4대원칙은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입니다. 합헌적인 선거가 되려면 이 4가지 원칙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가지 원칙 중 한가지 원칙만 빠져도 위헌입니다. 주민소환법은 이 선거의 4대원칙 중 비밀선거의 원칙을 갖추지 못해 위헌입니다.
어떻게 비밀선거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에서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1에 미달시는 개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과 투표불참운동 처벌규정을 주민소환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은 투표불참운동과 투표참여운동으로 양분되게 마련입니다.이리하여 투표한 내용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소환에 찬성한 사람으로 읽힐 수 밖에 없었습니다. 투표에 불참하면 소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주민소환법은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다름 없는 효과와 결과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현행 주민소환법은 결과적으로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아 공개투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위헌 법률인 것입니다.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투표율이 개표할 수 있는 3분의1까지 어떻게 하든 갈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만약 이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1 미달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소환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경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불참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 조항을 주민소환법에 규정하면 권력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늘어날 수 박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대표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진정한 뜻에 따른 찬반 다수결에의하여 시장의 거취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3.
현재처럼 투표 불참운동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허용 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호를 무색케 하는 결과가 됩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그러므로 투표불참운동을 불법화시켜 처벌조항을 신설하면 주민소환법 본래의 취지인 소환 찬반운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투표 불참운동을 불법화하여 처벌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이 위헌 주민소환법 조항을 보면 법률적으로 북한만큼이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인 법률임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보금자리특별법의 위헌성,주민소환법의 이런 위헌 조항에 접한 국민은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고 의아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헌적이고 불합리한 이런 법들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을 향유하려는 기득권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북한의 독재권력자 김정일과 김정은이 지켜 보는 가운데 어떻게 반대의사를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법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위헌 법률들이 헌법에 합치되게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소환에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민일지라도 여러가지 권력자의 현실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어떻게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당성을 상실한 듯한 부당하고 불법 폭압적이라 할만큼 횡포를 부리는 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시민이 살아있는 권력측의 감시의 눈을 피해 어떻게 투표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정치인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법률들을 그냥 두고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습니까? 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가? 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14.
국회의원 여러분!! 왜 주민소환법에서 유권자의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위헌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이 위헌조항으로 국민의 뜻이 행정과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왜곡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세비는 모두 받고 또 한번 당선되면 평생 의원연금을 받도록하는 의원연급법 등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는 손발을 다투어 법안을 입안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서도 정작 국민을 위한 이런 위헌 제도 정비에는 왜 나서지 않습니까? 권력다툼과 이권다툼만 열중하며 공천 뇌물을 챙기는 등으로 이권에 눈이 먼 국회의원의 소식이 뉴스를 장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치인 여러분을 성토하는 국민과 네티즌의 성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행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라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다른 별도의 예방조항을 신설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완한 후 이 3분의1 미달 투표시 개표하지 않는다는 위헌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비는 꼬박 꼬박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을 실험하고 있었습니까? 전국적으로 50여회의 주민소환이 청구되었으나 그 중 단4번의 소환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4번의 소환청구도 개표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현행 주민소환법이 이름만 있지 단체장 견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음이 여실히 입증된 것입니다.법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위헌인 것이 이제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주민소환법 22조2항을 바로 삭제하여 위헌성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과 질책과 외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15.
이런 실효성 없는 법은 헌법에 합치되게 꼭 개정되어 단체장이 실효성 있게 견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체장들의 전횡으로 파산되어가는 자치단체들의 뉴스가 여러번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위헌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위헌소지가 없는 합리적인 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하여 자치단체의 파산을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단체장들의 전횡과 비리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책임과 의무가 정치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치인 여러분도 언젠가는 일반시민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일반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지는 못할 망정 비난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본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권자인 시민에 의하여 견제 될 수 없는 권력이 되어 있는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들이 도처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게 규정되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게 규정된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거나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파산되어가고 있는 것이 뉴스에 다반사로 보도되고 있고 지금도 전국 도처의 수많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견제되지 못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파산과 지급불능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번 기회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께 호소합니다.또 우리지역 송호창의원께 호소합니다. 이 위헌 주민소환법 제22조2항에 의하여 국정과 행정에 주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심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로 발생되는 심각한 국정손실과 자치단체민이 당면한 고통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위헌조항이 조속히 삭제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이 조항의 삭제에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간곡히 요구합니다.이 메세지를 보시면 이 위헌 조항의 삭제 추진 의사를 신속히 표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일은 꼭 일요일 등 근로자가 쉬는 공휴일에 실시되도록 규정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직장인이 투표참여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투표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헌인 주민소환법 22조2항을 일부러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투표불참운동을 허용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6.
근무일인 평일을 투표일로 정하여 민의의 표출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시민의 참여없는 행정이나 정치는 많은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비리와 손실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행정효율과 정치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면 자신의 이권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특정이익단체의 이익에만 치우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도 안됩니다. 정치를 하려는 분이라면 국가 전체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공직에 있었다는 명예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려면 개인사업에 나서기를 권유드리고싶습니다.
공천뇌물 등 이권을 위해서 정치권에 진출해서는 안됩니다. 과천시민은 위헌주민소환법이 개정되어 헌법에 합치되게 되면 부당한 권력 여인국시장을 다시 한번 주민소환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그동안 시민의 뜻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판의 기회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로 직후의 시점에 애향과천시민이 지난 5월 17일 이후 1년 반 가까이 끊임없이 결사 반대해온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지구계획에 대거 포함시켜 시민이 온통 선거에 관심이 가있는 틈을 이용하여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고시하여 애향과천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소통의 정치를 하지 않고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을 지금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
그리고 과천의왕지역구 송호창 국회의원님!!
전국 유권자의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런 제도 정비에 하루 빨리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진정 국민과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의 뜻에 반하여 잘못된 결정을 독단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온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애향과천시민이 다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을 꼭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치단체의 파산과 지급불능사태를 미연에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민의 열열한 지지를 담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이런 절대적인 바램을 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그렇지 못하고 방관하면 능력 없고 성의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퇴임후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국민으로부터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7.
애향과천시민 여러분께서는 틈나는데로 끊임 없이 주민소환법 개정요구를 해야 합니다.새누리당 등 각 정당과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송호창 의원에게 이 위헌조항 삭제요구를 끊임 없이 해야 합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이러한 끊임 없는 주권자의 주민소환법 개정요구와 위헌 보금자리특별법 폐지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의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를 곧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도입 요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모바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기술적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의자들이 주권자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주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자의 간절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지 못한다면 신임을 받을 수 없고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직접민주주의를 헌법에 규정하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모바일투표나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단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선견지명을 가진 정치가라면 이런 시대가 신속하게 도래하고 있음을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솔선수범해서 위헌법률이나 불합리한 제반 법율과 규정을 합헌적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직접민주주의 도입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주권자의 목소리에 신속히 응답하는 정치가만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얻는 정치가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18.
작년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시 이 위헌 주민소환법 22조2항이 무소불위의 큰 위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과천은 최근까지 새누리당 공천 받은 의원이 내리 4선을 하였습니다.새누리당 공천 받은 시장이 내리 3선을 하였습니다. 과천은 새누리당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관리되었던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은 너무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짝사랑해 온 듯 합니다. 과천은 지역이 좁고 유권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권력의 영향권 범위 내에 있는 시민의 비중이 아주 높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의 영향력이 걱정되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소환투표에 불참할 수 밖에 없는 유권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위헌요소가 다분한 주민소환법으로 시장측이 절대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된 시장소환추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주민소환과정에서 시장 측근을 동원한 여러가지 불법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것에 대하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서로 유착된 권력기관들이 수사를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혐의들이 시민에 의하여 고발되었지만 아직 그 불법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국시장측과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천경찰이 유착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애향시민들로부터 과천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 검찰 등 국가기관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에 의하여 이런 기관들이 시장측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일을 진행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주권자인 시민의 입장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시민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정에서 "의견조작"으로 과천시장이 감사원의 주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소환서명과정에서 시장측근으로 보이는 사람에 의한 서명수임권자인 부녀자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측근의 소환서명부 베끼기로 서명한 시민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이용한 투표불참 불법회유와 협박이 있었습니다.
19.
과천을 공장지대로 만들려는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의 내용을 알리는 내용이 실린 과천저널지가 애향과천시민에 의하여 배부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측은 이런 내용이 시민 다수에 알려질 것이 매우 두려웠나 봅니다.수만부의 과천저널지가 무엇이 어떻게 주민소환법에 위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설명됨도 없이, 또 영제제시나 압수수거명세서의 교부라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적 절차가 지켜짐이 없이 무단압수수거되었다고 합니다.이런 불법 직무집행은 과천시장측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과천경찰서가 합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천저널 자원배부봉사자 다수 시민이 불법 체포되어 경찰백차로 과천선거관리위원회로 연행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이런 압수나 체포는 사전에 주민소환법에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되었는지 지적되어 설명도 전혀 되지 않았으며, 압수수거명세서교부라는 직무집행 절차도 없었다고 하며, 영장제시라는 법적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절차적 위법 직무집행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와같은시장측과 선관위 경찰이 지켜야 할 적법 절차를 위배한 과천저널지 수만부 불법압수수거라는 불법이 애향시민에 의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그러나 시장측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측에 의하여 반대고발당한 과천저널지와 애향과천시민만이 경찰의 임의조사를 받았고,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에 의하여 법정에 기소되어 이유없이 장기간 법정에 출두하는 불편을 오랬동안 겪고 있습니다.
과천저널지에 과천 전지역 공장지대화를 알리는 글을 게재한 사람은 과천사랑카페 고희였습니다.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에 의한 과천전지역 공장지대화를 알리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주민소환법에 의하여 해석해보면 주민소환법 위반이 전혀 없는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희를 주민소환법 위반이라며 여인국 시장측이 고발하였습니다.경찰은 이 고발 내용을 고발인 조사를 통하여 미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소환법에 위반되어 고발하였는지를 규명하고 난후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었음을 밝혀낸 후 피고발인 소환 등의 수사절차에 나서야 하는 것이 순리일텐데 정보과 사법경찰관의 답변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고희의 주민소환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였으며 법논리로 주민소환법 위반을 입증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천경찰서 정보과 사법경찰관은 이 고희의 과천저널 게재 문건이 주민소환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반됨을 객관적으로 법논리로 입증하여 설명할 수 없었고, 영장제시라는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고희를 임의조사하려고 고희의 가정을 몇차례 방문하여 경찰서에 나와 달라는 등으로 임의조사를 시도한 바 있었습니다. 고희는 주민소환법 위반을 하지 않았음을 양심적으로 믿고 있어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주민소환법에 구체적인 위반인지 지적하고 설명할 수 없으면서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저의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저의 가정을 찾아 온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소환법 위반도 없는데 공개되어서는 안될 고희의 가정 주소 등 개인정보가 불법 직무집행하는 국가공무원에게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려스럽습니다.
고희는 양심적으로 주민소환법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주민소환법 위반이 전혀 없음을 얌심으로 확신하여 경찰의 임의조사 출두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이 고희를 조사하려면 과저저널 게재문건이 주민소환법 위반임을 법논리로 입증한 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그렇게 한다면 고희는 조사에 정정당당하게 임하여 무죄를 입증해 낼 것입니다.
사법경찰이 고희의 과천저널 게재글이 주민소환법에 위반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고,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주민소환법 위반을 지적해낼 수 없다면 조속히 무혐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장기간 주민소환법 위반을 법논리로 입증 할 수 없어 영장제시를 통한 조사가 불가하다면 조속히 무혐의 처리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천뉴스를 통해 읽은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기소중지 조치를 취소하는 무혐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20.
더군다나 무죄를 확신하여 경찰의 임의조사에 응하지 않는 고희에 대하여 그 해당 글이 주민소환법에 위반됨을 법논리로 입증하여 영장발부를 통한 수사가 장기간 불능이라면 무혐의처리해야 함에도 고희가 법위반 없음에도 부당하게 기소중지 조치를 해놓아 선량한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경의 영장제시 없는 불심검문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한 국민의 기본 인권조항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인권에 반하는 영장제시 없는 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직무집행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위헌소지가 있는 경찰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심검문은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경찰인력 증원을 통한 순찰강화의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직무집행이 이루어져야 헌법에 정하는 국민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소지가 있는 불심검문은 고희에 대한 예와 같이 법에 위반되었음을 객관적인 법논리나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거나 영장발부를 통하여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근거 없이 검경 임의로 기소중지조치를 하여 놓고 언론에 흘리는 등으로 죄없는 국민을 죄인으로 만들어 탄압하고 협박하는데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고희는 주민소환법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또 그 문건 게재 전 주민소환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천저널 게재를 의뢰하였기때문에 주민소환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양심으로 확신하고 있어서 영장제시 없는 경찰의 임의조사에는 검경의 기소독점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견되어 경찰의 임의조사에는 응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란데도 마치 고희가 주민소환법을 위반하여 도피하고 있는 것처럼 고희가 검거 될 때까지 기소중지해놓았다고 과천뉴스라는 언론에 흘려 마치 고희의 피의사실이 객관적으로 법논리에 의하여 증명 된 것처럼 임의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임의 판단하여 피고발인에 불과한 고희를 마치 피의자인것처럼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을 어기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또 피의자도 아닌데 피의자가 된것처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확정판결전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법규에 위반되는 것임을 잘 아는 검경이 이렇게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불법을 행하는 이러한 일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드시 시정되고 없어져야 할 국가기관의 불법입니다.
이렇게 법위반되었음을 문건과 증거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영장을 발부할 수 없음에도 검찰 임의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며 피고발인에 불과한 고희를 마치 피의자인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주민소환법 위반 없는 사람을 주민소환법 위반인 것처럼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찍는 또 한번의 탄압과 인권유린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조치는 법위반 없는 선량한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 공포의 정치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고희의 과천저널 게재글과 관련된 양혜순 편집국장에 대하여도 법논리에 의하여 법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일처리 임에도 법위반 없는 사람을 잘못된 정책을 고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죄없는 선량한 시민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될 것입니다.
법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희의 과천저널 게재글을 주민소환법에 비추어 엄밀해석해보면 주민소환법 위반없음이 명백함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과 연관된 양헤순편집국장 1심판결에서 유추해석을 통하여 벌금250만원을 선고하는 등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선량한 시민을 잘못된 사법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링크 글을 검토해보면 고희의 과천저널 게재글이 법논리적으로 주민소환법 위반 없음이 명백하게 논증되고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mygc/55715
지금 상급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렇게 과천저널지 게제 문건을 주민소환법에 비추어 검토해보면 법위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억지로 죄를 만들어 내려는 이유는 시장측,과천선관위,과천경찰이 과천저널 게재글들이 주민소환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되었는지를 애향과천시민에게 알려주거나 설명하지도 않고,입증해주지도 않고, 또 지켜야 할 사전 법적절차인 압수수거명세서교부의 절차나 영장제시절차조차 전혀 없이 주민소환법에 전혀 위반 없는 과천저널지 수만부를 도둑질해 가듯이 압수해가거나 과천저널 배부봉사자 시민을 영장제시라는 적법 절차없이 경찰백차로 무조건 강제 연행한 불법 절차에 대하여 애향과천시민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원에 먼저 고발하였기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 애향과천시민의 고발에 대하여 시장측은 역고발을 통해 어떻게 하든지간에 과천저널과 과천저널 자원봉사배부한 애향과천시민이 주민소환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되었다는 것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어야만 시장측,과천선관위,과천경찰의 지켜야 할 법적절차를 어긴 과천저널 수만부 무단압수수거와 자원배부봉사자에 대한 영장제시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를 어긴 불법연행을 합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것이라고 봅니다.
애향과천시민과 과천저널이 주민소환법을 먼저 위반했기때문에 선거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현행 법위반을 긴급하게 막기위해서 영장제시라는 절차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고육지책의 법위반 만들어 내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적법 절차인 영장제시 없는 과천저널지 무단압수수거나 영장제시 없는 과천저널 자원봉사배부자 경찰백차 불법연행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과천저널이나 과천저널 자원봉사배부자가 먼저 주민소환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어야만 시장측,선관위, 경찰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천저널지 불법압수수거와 애향과천시민 불법 연행을 합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때문에 과천저널지와 애향과천시민의 주민소환법 위반 없음이 명백함에도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주민소환법 위반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만에 하나 과천저널과 과천저널 배부봉사자가 주민소환법 위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과천선관위나 과천경찰이 과천천저널 압수수거전이나 경찰백차로 과천저널배부봉사자를 연행하기 전에 주민소환법 몇조 몇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되었는지를 과천저널이나 과천저널 배부봉사자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설명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후 압수수거나 연행이라는 직무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사전 구체적 지적이나 구체적 설명을 통한 이해를 전혀 구함도 전혀 없었고, 압수수거명세서 교부나 영장제시라는 거처야 할 법적 절차도 전혀 없이 무조건 압수하고, 자원봉사배부자를 무조건 연행한 것은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에 의한 과천전역 공장지대화라는 사실이 다수 시민에게 알려져 민의가 표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불법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이 주민소환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반되는 것인지 먼저 법에 근거하여 지적하고 설명하고 알려준 후 압수수거를 하던 연행을 하던 했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사전 거칠 절차를 거친 적법한 직무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해야 함에도 주민소환법에 근거한 어떤 위반사항 지적이나 법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거나 낙듭시킴이 전혀 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과천저널지 수만부를 압수수거하고 주민소환법 위반 없는 시민을 무조건 연행한 것은 직무집행 절차를 어긴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법 위반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절차 없이 국가권력기관이라고 해서 무엇이 주민소환법 위반인지 지적하거나 이해 시킴이 전혀 없이 압수수거하거나 연행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분명하며,영장제시나 압수수거명세교부조차도 전혀 없이 압수나 연행 업무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명백히 절차를 어기고 인권을 유린한 잘못 된 불법 직무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이 이런 것이 적법절차 위법임을 알고 이런 국가공무원의 위법 행위을 먼저 검찰에 고발하자 한참 지난 시점에 그제서야 비로서 시장측이 애향과천시민을 반대고발하고 나온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는 시장측 경찰,선과위 등 국가기관이 업무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집행 절차를 어긴 명백한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21.
고희가 경찰의 임의조사에 순순히 임하였다면 양혜순 과천저널 편집국장처럼 주민소환법 위반이 없어도 무조건 고희를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법위반 없이 조사받지 않는다는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리에 입각하여 경찰의 임의조사에는 일체 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희가 경찰의 임의조사에 임했다면 주민소환법 위반이 없더라도 양혜순 편집국장처럼 무조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을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되면 법위반 없어도 장기간 법정에 출석해야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희는 법에 따른 절차인 영장제시 없는 경찰의 임의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고희가 임의조사에 임하지 않자 검찰 임의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며 과천뉴스를 통해 피고발인에 불과한 고희를 마치 법위반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피의자인 것처럼 주민소환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흘려 사회적으로 범죄인으로 알려지도록 낙인 찍어 인권을 유린하며 위협하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제시없는 임의조사에는 응할 이유가 없어 응하지 않고 있고, 또 장기간 영장제시를 통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유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고희에게 영장발부를 통한 합법적인 조사가 장기간 불능이고, 과천저널 게재 문건을 주민소환법에 비추어 엄밀히 검토해보면 주민소환법 위반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고희에 대하여 주민소환법에 위반된 근거를 게재된 문건에 의하여 법논리로 증명하여 밝힘이 전혀 없이 주민소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과천뉴스에 보도하였습니다.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하고 있는데도,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막연한 유추해석을 통하여 고희의 법위반이 인정된다는 막연한 표현으로 과천뉴스라는 언론에 보도하여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탄압을 자행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백보양보하여 검경이 주민소환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흘린데로 과천뉴스에 보도 된 내용이 차후 법위반으로 판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피고발인에 불과한 고희에 대하여 주민소환법 위반을 법조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막연히 주민소환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식의 보도를 과천뉴스를 통하여 흘리하게 하여 인권을 유린하며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일임을 모르는 검경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로 아는데 왜 이렇게 무식한 일을 하십니까?
이는 법적 절차인 영장제시를 통한 조사결과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확정판결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피고발인에 불과한 사람을 법위반이 법조문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사실이 아닌 법위반을 사실인 것처럼 흘리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법을 검경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는 이러한 검경의 여러 불법조치들을 여러건 당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중립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런 위반사실 고발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탄생이 멀지 않았으니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이런 검경의 불법적인 직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교육과 개혁조치가 단행되어 중립적인 조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가 도래하면 이런 검경의 불법적인 여러 직무수행에 대하여 추후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침해된 국민권리의 회복과 침해된 국민 인권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애향과천시민과 고희의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직무수행으로 침해 된 애향과천시민과 고희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는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작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일반국민이 주민소환법에 규정된데로 주민소환에"찬성"또는"반대"의 뜻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또 헌법에 정한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의 범위내에서 뜻을 표시하여 전혀 주민소환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의 표시글로서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표시한 내용을 신문에 게재하여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일반 시민에게 알리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헌법에 정한 기본권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범위내의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소환에 "찬성"의 뜻을 명시적으로 그 게재 글에 표시한것처럼 확대하는 유추해석을 통하여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기소중지조치하여 주민소환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도하여야 하고 억울한 피고발인에 불과한 고희를 피의자인 것처럼 공표하는 등으로 피의사실 공표금지의 법을 검경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인권을 유린해야하는 것입니까?
형법의 유추해석을 인정하여 형벌권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하기 때문에, 형법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분들만 법조인으로 있습니까? 이것은 법조인이나 사법경찰이 알아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할 기본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선량한 시민을 법망에 무리하게 가두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지 않고, 법 위반 없이 조사받지 않을 헌법에 정한 인권도 존중 받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의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부당한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정책이 잘못되면 잘못되었다고 표현하고 비판해야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것 아닙니까?
고희와 같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권력유지를 위하여 법위반 전혀 없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고, 또 법위반이 없는데도 무조건 고발을 남발하여 위협하고 탄압하고, 또 양헤순 편집국장처럼 법 위반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정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옳바른 직무집행입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인국 시장측이 많은 무고에 해당 될 수 있는 고발을 계속하였습니다만, 주민소환투표과정이 끝난 후 많은 고발건 중에서 고발을 일부 스스로 취하한 건도 있었는데,고발한 것이 스스로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발취하한 것인지 아니면 고발 남발로 인한 악화된 민심을 추스리려는 고육지책으로 취한 조치입니까? 어떤 건들은 경찰조사에서 당초 고발이 무혐의로 결정난 건도 여러건 있었지요?
과천시장측이 스스로 고발을 취하한 건에는 고희의 과천사랑 게재글이 과천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 고발에 대하여 고발인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날 제가 가까운 가족과 가까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한 적이 없는 저의 가정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었는지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지인 외에는 공개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과천경찰서 정보과 형사라면서 전화가 걸려 오고 경찰에 나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어떻게 정보과 형사에게 유출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게재글의 어떤 내용이 시장의 명예훼손을 위반했는지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관련 내용 설명조차 없이 무조건 경찰로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게재 글의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의 임의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환투표과정이 모두 끝난 후 이 고발건은 시장측이 자진취하하였다고 언론에 내더군요. 저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명확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측이 명예훼손을 사유로 고희를 고발한 것은 이유없는 고발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국 시장측의 거의 모든 고발건이 이와같이 이유없는 고발이라는 것을 겪어본 애향과천시민이라면 거의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양심적 시민에 대하여 무조건 고발하는 이런 시장측의 고발행태도 문제이고, 또 이런 고발에 대하여 사법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하여 무엇이 법에 위반되었는지 명확이 구체적으로 법논리에 의해 알아본 후 소환에 착수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미리 결정한 후 불피요한 소환이나 임의조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하는 것이 옳바른 직무집행자세일텐데.시장측이 고발만하면 무조건 피고발인이 법에 위반되었는지 위반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함이 없이 피고발인 소환부터 시작하여 심리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느냐 하면 고희는 법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법조문을 모두 상세하게 검토하고 글을 게재한 것을 양심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이런데도 시장측이 무조건 고발하고 그러면 여지 없이 사법경찰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사법경찰이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가정집을 방문하여 출두를 요구하며 법위만 없는데도 심리를 위축시키며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과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입장 바꾸어 생각해봅시다. 국가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법위반 없는데도 사법경찰관이 알려주지 않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고, 알려주지 않은 집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쑥 불쑥 찾아오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시장측의 고희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한 고발에 있어서도 고발인 조사를 미리 거첫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발인 조사를 거첫다면 무엇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법 어떤 조항에 어떻게 명예훼손죄가 구성되는지 법률 근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밝여진 상태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고발인 조사를 통하여 법에 위반임이 상당하게 법논리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나 수사를 하여 법 위반이 없더라도 겁을 먹게 만들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정책비판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렇게 권력자 위주의 법집행이 만연하여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피고발인인 고희의 법위반 되었음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규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스스로 공개하거나 알려주지 않은 고희의 개인정보...즉 가정주소, 성명, 그리고 저의 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 고희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위반 없는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나 국가공무원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는 위법을 한 것입니다. 법 위반을 조사한다는 국가공무원이 조사에 임하기 전에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직무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법위반 없는 국민이고 형행범도 아닌 주민소환법 위반 없는 단순히 부당한 고발을 당한 피고발인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게 불법 유출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은 국가가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서 법에 위반되는 글을 쓴적도 없는데 단지 시장측에 의하여 억울하게 고발당한 피고발인에 불과한데도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고희의 성명, 가정주소,집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네이버 관리자나 혹은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사법경찰로 유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 분명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맞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엄격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왜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국가공무원에 의하여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하는 법위반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었지요?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위반 없는 국민에대한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국가공무원에게 이유없이 유출되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나라당만 줄곧 지지해온 사람입니다. 정부종합청사 세종시 이전결정과 보금자리특별법에의한 과천지식정보타운원안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무단변경을 밀실결정하여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직접 겪고 난 후 앞으로는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라고 하여 무조건 지지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절차적 위법을 밥먹듯이 하는 국가공무원의 직무형태에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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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희에게처럼 법위반되었음을 입증하여 법원의 영장발부를 통한 영장제시를 장기간 할 수 없으면서도 어떻게 법에 위반되었는지 법논리로 논증이나 설명도 못하면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무조건 검경의 임의판단으로 검거할때까지 기소중지한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법위반 없는 시민이 법위반 한 것처럼 가슴을 졸이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맞습니까? 일제의 식민통치시대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들이 조속히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주민소환운동기간 중 무고한 애향시민에 대한 시장측의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으나 대부분 무고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과천선관위나 시장측으로 보이는 사이버상에서의 필터링 테그에 의한 정보전달차단에 의한 수많은 통신과 표현이 차단되는 불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필터링 테그에 의한 민의표출저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불법들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불법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서울시장선거과정에서도 디도스테러를 자행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구식 의원이 처벌된 것처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과정에서도 필터링 테그에 의한 정보전달차단이 만연하여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타에 신고하였으나 신고한지 1년이 훨신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조사하여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떻게 처벌하였다는 것을 신고인에게 전혀 알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과천시장 주민소환운동과 투표과정에서 시장측에 의하여 수많은 불법이 있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나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불법들이 수사되어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잘못된 직무집행과 직무유기 등 불법들은 국민이 단체장, 선관위, 검경 등 국가기관을 불신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면위원회조사나 국제연합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나 인권지표가 예전보다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원인이 되어 정권이나 정부의 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가 기관에 의한 잘못된 위법들이 사라져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인권이 헌법에 정한데로 존중되는 인권 선진국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괄목할 만하게 신장되었다는 국제기관으로부터 평가가 있기을 기대해봅니다.
위와같이 위헌 요소가 다분한 주민소환법과 시장측과 과천경찰, 과천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집행절차법 위반으로,소환은 애시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그렇지만 애향시민의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분노로 시장소환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소환의지의 발로는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창립한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소재한 과천만의 좋은 정체성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켜 후세에 잘 물려주려는 선량한 소망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창립한 과천정부종합청사가 존재한 좋은 정체성을 잘 지키려는 애향과천시민이 많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정책 등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을 존경하며 그의 좋은 업적을 높이 기리고 유지계승발전시키려는 애향과천시민이 많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뜻을 지닌 애향과천시민의 이런 무모한 듯 보이는 시장소환의지는 애향시민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소환운동과 투표과정을 통하여 권력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법적이며 폭력적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뜻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소환투표가 외형적으로는 실패한 결과로 나타났지만 실제 과천시민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환운동을 통하여 민심이 현 새누리당 공천 시장으로부터 돌아서는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헌소지가 다분한 주민소환법 22조2항 등 악조건하에서 단지 실패한 것으로 시장측에 의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었습니다.실제적 민심은 "시장소환"에 있었다는 것은 추후 진행된 일련의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곧 알게 됩니다.시장측에 절대 유리한 주민소환법과 권력환경 및 권력의 불법폭력하에서도 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용감하게 투표하였습니다.이런 것은 애향시민이 얼마나 과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애향과천시민인지를 보여주는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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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은 애향시민이 얼마나 깨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부청사가 존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서 후세에까지 물려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켜내려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이 과정을 통하여 그동안 시장이 얼마나 애향시민의 뜻과 반대편에 있었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시장을 많은 시민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천시장의 잘못된 업무추진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민심은 "과천시장 소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심은 조금 후에 치러진 4.11총선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과천에서 야당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여러가지 애향과천시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사업추진에 반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가지 정책이 애향시민의 진정한 바램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음이 애향시민에게 점진적으로 알려진 결과였습니다. 과천시장과 정부, 새누리당이 과천에서 추진한 여러가지 정책은 애향과천시민이 결코 좋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시민에게 이러한 과천시장의 행정 실상이 제대로 모두 알려질 수 있었다면 현 과천시장은 지금처럼 정당성을 상실하고도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주민소환법이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합헌적인 법률이었다면 말입니다.위헌요소가 다분한 주민소환법에 의하여 시장소환이 외형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측의 여러가지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의하여 소환은 실패한 것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은 그런 일시적인 실패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천혜의 과천을 지키기 위해서 안상수 의원 공천반대운동을 펼처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실정을 한 새누리당 공천 국회의원 후보를 과감하게 낙선시켰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던 애향과천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예전과 같이 전폭적인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겨우 500여명의 투표를 더 받았을 뿐입니다. 이정도 표가 나온 것도 박근혜 당선자께서 투표직전인 11월 25일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조선일보 인터뷰가 애향과천시민에게 알려졌기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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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지금도 애향과천시민이 절대 바라지 않는 여인국 시장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건설정책 강행에 의하여 속절없이 애향시민의 선량한 뜻이 좌절될 수 있는 현실에 대다수 애향시민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권력이 행하는 부당한 정책과 행정이기 때문입니다.이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할 현재의 애향과천시민의 입장이지만,위헌요소가 다분한 주민소환법 제22조2항 등 제도적인 한계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에 계속해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소환에 실패한 대부분 애향과천시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속으로만 삭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이러는 사이 현 시장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소환실패를 본인의 승리로 착각한 듯 130조에 달하는 LH의 부채해결과 과천부동산매집자의 일확천금을 위한 "욕망의 제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과천과 선량한 과천시민을 희생시키려는 움직임을 소리 없이 진행시키고 있었나 봅니다.시장에 3선까지 당선시켜주어 그 자리에 있게 해 준 과천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시장입니다.그런 시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시민을 희생의 제단에 꺼리낌 없이 내어 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방향의 행정은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청사가 존재한 전통을 잘 지켜 후세에까지 잘 물려주려는 선량한 뜻을 지닌 애향과천시민입니다.과천만이 가진 특유한 정체성을 잘 지켜 후세에까지 잘 물려주려는 선량한 뜻을 지닌 애향과천시민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함이 없이 친환경적으로 유지하여 후세에 물려주려는 선량한 뜻을 지닌 애향과천시민입니다. 관악산,청계산,우면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말입니다.
이런 선량한 과천시민을 LH의 희생양으로 내 놓으려는듯한 잘못된 행정을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일부 권력에 기댄 외지인 부동산 투기꾼의 일확천금을 도우려는 듯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이런 움직임에 애향과천시민은 더욱 깊어가는 슬픔과 무력감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선량한 시민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정부의 역할에 큰 불신을 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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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은 "원칙과 신뢰"에 어긋나고 잘못 된 방향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 추진 움직임을 애향과천시민의 끊임 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깊은 탄식과 누적된 슬픔의 불신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애향과천시민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은 이런 과천시장의 잘못 된 행정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까스통을 안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위험 천만한 심히 잘못된 움직임"이라는 비난이 계속해서 장기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과 비판을 이구동성으로 지속적으로 장기간 늘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주민소환투표에서 여러가지 불법을 행한 정당성을 상실한 시장입니다.이렇게 계속해서 쌓인 시민의 상실감과 슬픔이 언제 어디로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은 이런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깊이 빠져 들고 있는 민심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보금자리반대의 민심을 아에 일부러 외면하려고 작심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애향과천시민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오로지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간간히 간담회를 한다하지만 보금자리 중지를 진정으로 바라는 애향시민의 뜻은 무조건 외면하고 있어 보입니다.자신의 뜻을 시민에게 강요 하려 할 뿐 시민과 소통 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결사 반대의 많은 애향과천시민의 뜻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발표한 내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한다는 당초 정부 정책의 명분마져 내팽개친 듯 보입니다. 위험천만한 이런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거듭 거듭 거듭 밝힙니다.반시장,반헌법,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원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거듭 요청 드립니다.애향과천시민은 원칙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반대의 뜻에 기초한 강력한 중지 요구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하여 거듭 거듭 끊임 없이 제기해왔습니다.
이런 요구는 애향 과천시민의 이런 누적된 슬픔과 분노와 불신에 찬 깊은 탄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국민주택공급이라는 정부정책의 명분에도 어긋납니다.애향시민의 뜻이나 서울과 수도권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과천지식정보타운에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의 독단적인 강행은 모든 애향시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전세 폭등을 유발하고,경제 질서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교란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신 박근혜 당선자님께서도 201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향형 보금자리를 임대로 바꾸겠다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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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과천시민을 LH의 부채 해결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어 보입니다.권력에 기댄 일부 외지인 부동산 투기세력의"일확천금의 제물"로 내놓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부당한 행정을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과천시에 정부종합청사를 창설한 그 뜻과 정부청사가 30여년간 존재한 전통의 정체성과 천혜의 과천 자연환경을 끝까지 지켜 후세에까지 물려주려고 합니다.
선량한 뜻을 지닌 순수한 애향과천시민을 낙심케 하여 허탈한 지경으로 계속 내몰아서는 안됩니다. 누적된 허탈한 심경이 표출되어 발생 될 수 있는 결과가 어떤 지경에 이를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미 애향과천시민은 정부청사를 뜻하지 않게 세종시에 빼앗겨 큰 실망과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에 허탈해하고 있는 애향과천시민에게 오래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건설공약 원안마져 무단파기하였습니다.
이 원안은 여인국 현시장이 과천시장으로 3번이나 당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10년이나 된 과천시민에 대한 오랜 공약이었습니다. 공약한지 10여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의 진정한 의견 수렴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보금자리지구로 무단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시민의 뜻을 제대로 수렴함이 없이 과천지원특별법안 제19조에 의하여 과천 전역을 공장지대로 만들려고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애향과천시민 입장에서 절대 좋다고 흔쾌히 받아드릴 수 없는 나쁜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 과천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건설에 결사 반대하는 뜻을 13,000명 가까운 보금자리반대서명부를 서명 받아 국토해양부, 과천시청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주민소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이 결과 과천시장이 직무정지조치까지 당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 조치를 당한 시기로부터 얼마되지 않은 때입니다.시민 대다수가 바라지 않는 잘못 된 방향의 행정을 애향 시민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천시민이 무엇을 잘못 하였습니까?
그간 얼마 안되는 기간에 과천에 엄청난 재앙이라 할 만한 연속적인 3가지 대사건을 왜 연속적으로 이유 없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재앙 수준의 일들이 과천시의 정부 정책에 의하여 일어났습니다.정부는 이런 재앙 수준의 큰 일을 당하고 있는 애향 과천시민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애향과천시민은 열심히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고, 자식을 국방을 위하여 군대에 입대시키는 의무를 다하고 있고, 또 열심히 근로하며 생업에 충실히 하는 등의 근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모두가 애국자로 열심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한번도 거부한 적이 없는 애국시민입니다. 이런 애국시민에게 최근 수년간 보여준 정부의 애향과천시민에 대한 역할에 큰 회의를 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 된 현 과천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이 주민소환투표과정에서 온갖 불법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조치로 정당한 민의의 표출을 저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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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 직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성을 상실한 시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애향과천시민이 이를 결코 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수준의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애향과천시민입니다. 애향시민은 현 이명박 정부의 이런 역할에 대하여 심한 회의를 품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 이번 대선에서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에 비하여 많이 낮아진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80% 내외의 지지율을 보이던 과천이 지금은 50%내외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애향과천시민에게 여러가지 참담한 결과로 귀착될 원인을 제공한 시장입니다.이런 정당성을 상실한 한나라당 공천 받아 당선된 시장이 또다시 잘못된 방향의 행정을 계속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천과 과천시민을 "나락(那落)의 언덕"으로 내모는 행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것이 나쁜 방향의 행정임을 더 늦기 전에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현 과천시장을 공천하였습니다. 공천한 새누리당은 애향시민의 진정한 뜻에 반하는 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현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공유해야합니다. 과천시장의 잘못된 방향의 행정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과천시민이 바라는 방향의 행정이 되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새누리당이나 현 국토해양부가 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수정하거나 중지하도록 권고해야하는데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런 시민에 뜻에 반하는 행정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새누리당마저 과천시장에 대한 잘못된 행정을 수정하게 하거나 중지하도록 권고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방관하거나 두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애향과천시민으로서는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고아의 신세라는 탄식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애향과천시민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한나라당 공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의 계속된 잘못 된 장기간의 행정으로 인하여 귀착될 엄중한 결과에 위중한 책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번의 비상한 사태로 발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시장 스스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 실패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하루 빨리 깊히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런 자각을 통하여 일체의 오도된 방향의 행정 행위가 하루 빨리 중지되기를 대부분 애향과천시민은 진심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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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장의 행정은 애향과천시민에게 무원칙하고 부당하고 명분 없고 신뢰 없는 행정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애향과천이 절대 받아드릴 수 없는 잘못된 행정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애향과천시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한 폭압적 독재자였다는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과천을 망가뜨리고 애향 과천시민을"나락(那落)의 언덕"으로 내몰았다는 오점을 과천 역사에 남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행정으로 가족역사에도 오점을 남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가족과 자식과 후손들에게까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점잖은 과천시민의 입에서 "賣果奴(매과노)"란 표현까지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애향과천시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파괴 하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애향과천시민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강행하려하기 때문입니다.위헌소지가 다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 의하여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점점 매연으로 가득해져 숨쉬기 조차 힘들게 되어가는 도시 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전세 폭등을 4년 가까이 유발하는 등으로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내용은 당초 스스로 시민에게 발표한 내용마져 크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 어긴 내용을 살펴보면 애향과천시민이 늘려달라는 임대형 보금자리는 대폭 줄였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이 줄여달라고 요구한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주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늘린 분양형의 내용에는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대형평형의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분양보금자리 515세대까지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된 방향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건설 계획내용입니다.이런 잘못된 계획을 대부분 애향시민의 뜻에 반하여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님의 2012년 11월 25일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조선일보 인터뷰내용과도 정면으로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은 대부분 30년 낡은 8평,16평,18평 등 소형 아파트에 수년간 녹물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소형 아파트에서 오로지 재건축 하나 만을 바라 보며 오래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이렇게 오래 동안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애향과천시민의 유일하고도 소박한 소망을 짓밟는 크게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런 반시장,반헌법,반체제적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건설을 위해 오랜 과천시민의 꿈이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원안을 파기하려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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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로의 무단변경으로 막대한 과천시민의 희생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려합니다.이런 사업이라면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은 대부분 과천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과천에서 발행하는 한 신문의 분석에 의하면 이 혜택을 입는 과천시민은 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2.8%뿐이라 합니다.이처럼 과천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과천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짓는 주택에 과천시민이 입는 혜택은 이렇게 미미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 과천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과천시민은 극소수만 입주해야 합니까? 왜 대부분 과천시민이 아닌 안양,의왕 등 외지인들에게 3할5푼값 아파트라 불려질 수 있을 만큼 극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이 제공되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파탄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애향과천시민은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의 분양보금자리아파트를 켤코 수긍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일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우리의 수많은 국민이 피를 흘려 이나라를 지켰습니다. 지금 이 추운겨울에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휴전선에 경계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을 위하여 혈세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가의 최고지도자들은 헌법을 수호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보금자리특별법처럼 헌법에 위배되고, 반체제적이고,반시장적인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국내에서 공산주의와 별반 다름 없는 이런 반체제적인 법을 무리하게 시행하여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이럴빠에야..휴전선을 경계로 총칼을 부여잡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겨누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남북 모두 공산주의국가로 통일합시다!! 어차피 우리나라 최고지도자가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반시장 반체제 반헌법 3할5푼값 보금자리를 시행하여 헌법을 허물어 스스로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굳이 같은 동쪽끼리 휴전선에서 서로 총을 겨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12월 21일인 오늘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건설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과천시 공기업설치조례안과 또 LH에 대한 투자금 5,500억원의 10%인 550억원의 막대한 산업용지 인수를 위한 선투자금이라는 과천시민의 혈세를 공기업에 전출하겠다는 결의를 진행하겠다고 과천시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했다고 합니다. 과천시는 인구 72,000명 내외, 그리고 1년 예산 2,000억원 내외의 아주 소규모의 도시입니다.이런 작은 도시에서 어떻게 5,500억원의 거대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과천시의 3대프로잭트라고 명명된 아래의 세가지 대형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합니다.
1)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에 총 1조5,551억원의 자금이 투입 되어야 한다 하고,
2) 과천화훼종합센타 건립에 7,094억원의 자금이 투입 되야야 한다 하고,
3)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건설에 1조원의 자금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가지 대형 사업에 앞으로 투입 되어야 할 자금만을 어림 잡아 보아도 3조 2,645억원이나 됩니다.단순 계산해보더라도 이 세가지 대형 사업을 완수하려면 과천시는 공무원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일반예산 한 푼 지출하지 않고 모든 과천시 예산을 몽땅 이 대형 사업들에 투자해도 약 16년치 과천시 예산이 전액 투입되어야 위 세가지 사업이 완수 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런 대형프로젝트가 완수되고 나면 과천시가 파산을 맞지 않으리라는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천시청은 애향과천시민의 이런 대형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하여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재무적투자자(이는 곧 돈을 투자하는 업체를 의미함, 다른 말로 표현 하면 빚내서 사업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뜻임)를 모집하여사업들을 진행하겠다며 시민들의 눈을 기만할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이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돈을 투자하면 그 돈에 대하여는 고율의 이자를 과천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율의 이자와 원금은 결국 모두 과천시민이 앞으로 납부해야 할 미래의 혈세로 갚을 수 밖에 없게 되어 과천시민의 미래 부담을 늘리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래의 과천과 과천시민까지 저당 잡히고 재무적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미래의 과천시민을 저당 잡혀 과천시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이런 것은 모두 앞으로 애향과천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빚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과천시장 여인국은 앞으로 1년반후 떠나면 그만이지만 과천시장 여인국이 무책임하게 벌린사업과 막대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는 결국 과천시민이 앞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갚아나가야 할 일인것입니다. 본인이 갚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향과천시민의 결사적인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건설 절대반대의 뜻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을 LH가 국토부에 승인신청하였고, 국토부는 그 신청내용대로 12월16일 애향과천시민이 온통 대선에 관심이 가있는 틈을 이용하여 조급하게 기습적으로 승인하고 박근혜 당선자께서 당선이 확정된 12월 20일 그 승인내용을 관보를 통해 고시하였습니다. 만약 박근혜 당선자께 내락과 협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박근혜 당선자께서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힌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가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향과천시민의 장기간의 끊임 없는 결사적인 반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향과천시민의 뜻을 전혀 수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천시장 독단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면 과천시민의 유일한 재건축의 소망은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과천시는 심대한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애향과천시민이 앞으로 입게 될 심각한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공황상태와 심각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손실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있습니다.국토해양부장관과 한나라당 공천 여인국 과천시장에게 그 책임이 모두 있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위헌 소지가 다분한 반시장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체제적인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 강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향과천시민의 바램을 저버리고 무지막지한 행정을 애향과천시민과 소통함이 전혀 없이 계속해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의 강행에도 불구하고 애향과천시민의 태생적인 한계인 듯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애향과천시민의 한결같은 새누리 짝사랑은 애처러울 지경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애향과천시민의 이 애처러움을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깊히 헤아려주실 것을 거듭 거듭 앙망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이라고 할 만큼 장기간의 반 시장 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건설에 대한 결사적이고 끊임 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통 없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이 강행된다면 애향과천시민은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한결 같은 애처러운 짝사랑에도 불구하고 작은 몸짓에 불과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보금자리 중단을 위한 과천시장과 반 시장 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건설반대를 위한 일치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일치된 행동은 다시 한 번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새누리당과 여인국 과천시장에게 알려 드립니다.이러한 것은 서울수도권시민에게 애향과천시민의 자위권과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 방위적 조치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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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애향과천시민의 결사적인 반 시장 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 건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과천시장과 이명박정부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도 이미 201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하여 분명히 밝힌 사항인데도 이렇게 국민이 대선에 온 정신이 가 있는 틈을 타 12월 16일 권도엽국토부가 기습적으로 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을 강행한 것은 그동안 오래동안 반 시장 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를 줄기차게 반대해 온 애향과천시민을 기만하는 조치로 서울수도권시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경시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로 해석 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기습적인 조치로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투표수가 단발의 표 차이로 선거에서 낙선하는 결과가 초래될수도 있는 위험한 불장난이 될 수도 있었을 아주 경솔한 조치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투표가 코앞에 있는 시점에 서울수도권 시민이 결사 반대해온 반 시장,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아파트를 대거포함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 지구계획을 기습적으로 승인하는 조치는 권도엽 국토행양부가 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낙선을 내심 바라고 취한 조치는 아닌지 하는 의심 마저 할 수 있는 그런 무모한 조치였습니다.
왜 이렇게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온통 가 있는 시기에 이렇게 반 시장,반 헌법,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 지구계획승인을 기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은 이러한 기습적인 초치를 하는 이유가 해당지역 그린벨트 땅을 매집해 둔 부동산 투기세력이 권력 측근과 연관 관계에 있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통하지 못하는 잘못된 행정조치에 대한 애향과천시민의 앞으로의 있을지 모르는 또 한번의 비상행동의 결과로 빚어질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는 애향과천시민에게 어떤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명백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LH가 애향과천시민의 장기간의 수십차례의 결사적인 반 시장, 반 헌법, 반 체제적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 결사반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국토해양부는 그 신청내용대로 애향과천시민이 대선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2월 16일 기습적으로 지구계획 승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습조치는 그동안 애향과천시민의 지속적이고 끊임 없는 결사적인 반 사장,반 헌법, 반 체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 건설 반대를 일순간 무력화시키려는 나쁜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행정은 이제 새로 탄생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없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되어 애향과천시민의 30년 낡은 소형아파트 재건축의 소망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결과에 도달 할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과천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시공사 선정에 단1개의 건설사도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재건축 등 낡은 도심 재생이 불가하게 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서울 고덕주공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로 건설시행사 입찰에 단 1개사도 신청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타의 서울수도권 재건축단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은 30년 낡은 구도심의 재생을 불가하게 하여 공동화시키고 슬럼화 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애향과천시민과 서울수도권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미미한 움직임이 될 수 밖에 없겠지만 애향과천시민은 또다시 위험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향과천시민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고아의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님의 큰 관심이 과천에 절실히 필요하다느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당선자께서는 2012년 11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 분양형을 임대형으로 바꾸겠다고 이미 밝힌 내용대로 지금의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형 보금자리를 임대형 보금자리로 바꾸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주실 것을 깊이 깊이 거듭 거듭 앙망합니다. 보금자리지구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보금자리아파트 분양계획이 승인되어 수분양자게게 양되기 전까지는 지구계획승인 내용은 언제든지 수정하여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과천시민은 정부종합청사를 뜻하지 않게 세종시로 빼앗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과천시민의 10년간 기다린 과천시지정보타운건설의 꿈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이 절대로 바라지 않는 반시장 반헌법 반체제적인 보금자리특별법에의한 보금자리건설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애향과천시민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애향과천시민이 절대 좋다고 수긍하고 받아드릴 수 없는 세가지 대형 악재를 계속해서 강요받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강요받고 있습느디. 이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하면 이런 애향과천시민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이런 정책의 강요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길게 구구절절 이야기 하였습니다만 애향과천시민의 요구사항을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 아래의 애향과천시민의 요구를 꼭 실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과천시는 재정이 열악하고, 또 정부정책에 의하여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기는 아픔과 이로 안한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손실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손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보상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둘째,과천지식정보타운에 반시장 반체제 반헌법에 의한 3할5푼값 보금자리주택건설은 절대 강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는 정부청사를 졸지에 세종시로 빼앗긴 애향과천시민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셋째,과천지식정보타운은 여인국 과천시장이 3선하면서 10년간이나 애향과천시민에게 공약하여 온 것이므로 보금자리로의 사업내용무단변경은 결사반대하며, 10년간 약속을 기다려온 애향과천시민의 바램대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원안대로 건설을 허용해주십시요.
넷째,과천은 정부종합청사를 세종시로 빼앗겼으니 이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심리적 손실과 상실감을 원인자인 정부가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원안대로 건설함에 있어서 부족한 재원을 국고에서 전액지원하여 줄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퇴임시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박근헤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아래의 말을 덧붙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인권이 법대로 존중 되어 박근혜 정부가 퇴임에 이르럿을 때 국제사면위원회나 국제연합 등의 조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선진국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께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셔서 대한민국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신 박근혜님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과 천 보 금 자 리 반 대 비 상 대 책 위 원 회
첫댓글 국가자원으로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기존시장질서의 기본가치가 훼손되어 기존질서에 순종했던 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불공정할 뿐 아니라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할 수 있지요. 서민주거문제 해소라는 행정목표아래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분양차익을 누릴 수 없도록 국가주도의 임대방식으로 공급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박당선자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바 있어 비대위가 우려하여 재확인 요청한대로 차기 정부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주거문제 해결과정에서 훼손되는 그린벨트가 안타깝지만 국가적 고유업무인바 간접적인 손해는 인용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