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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과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 | 2013. 10. 7. |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2014. 1. 7. | 초심취소 |
대전지방법원 선고 | 2015. 5. 27. | 피고패 |
대전고등법원 선고 | 2015. 10. 29. | 피고패 |
1 심
[대 전 지 방 법 원 2015. 5. 27. 선 고]
사 건 : 2014구합100602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피 고 : 전라남도 나주시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960 전라남도 나주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나주시(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930여 명을 사용하여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업자인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4.부터 2011. 8.15.까지 참가인 상하수도과(이하 ‘상하수도과’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15.부터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이하 ‘실내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여 왔다.
번호 | 근로계약기간 | 계약상대방 | 근무지 | 비고 |
1 | 2010. 01. 04. ~ 2011. 12. 31. | 전남나주지역 자활센터 'B' | 참가인 상하수도과 | 2011. 08. 15. 퇴직 |
2 | 2011. 08. 15. ~ 2011. 12. 31. | 참가인 |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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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01. 01. ~ 2012. 12. 31. | 참가인 |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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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 01. 01. ~ 2013. 08. 13. | 참가인 | 참가인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팀 | 이전 근로계약과 근무장소, 근무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
나.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2013. 8. 13.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8.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0. 1. 4.부터 2013. 8. 13.까지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0. 1. 4.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 4.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전남2013부해309).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3부해960).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7. 고용주체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나주자활센터는 단순 노무대행기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한 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주체도 참가인이므로, 원고는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계속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11. 13.경 기간제법에 의해 근무기간 2년 초과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및 농업인상담소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9. 12. 14. 나주시청,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과 등 참가인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나주시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 계획공고
2. 수탁자격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된 나주소재 비영리법인, 조합, 단체와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공중위생영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을 필한 단체
3. 위탁대상 시설 및 인원: 6개 시설, 11명
○ 나주시청(4명), 문화예술회관(2명), 상하수도과(1명), 보건소(2명), C동주민센터동(1명), 나주
시립도서관(1명)
5. 위탁기간: 2010. 1. 1. ~ 2011. 12. 31.(2년간)
7. 위탁조건
○ 현 청소인력 고용승계 및 근무여건 유지
○ 고용승계 청소인력의 임금단가 보전(나주시제시단가 열람)
○ 위탁협약서 체결 및 공증
8. 주요사업
○ 위탁시설물 청소 및 유지관리(청사내 환경정리 및 청사 주변청소)
2) 한편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이하 ‘나주자활센터’라고 한다)는 2009. 12. 3. 사업종목을 ‘청소용역,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상호를 ‘전남나주지역자활센터 B’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참가인은 2010. 1. 나주자활센터와 상하수도과가 있는 나주공공하수처리장의 청소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31.경 원고의 숙부로서 당시 상하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던 나00의 추천으로 상하수도과에 찾아가 담당계장과 면접을 하고 직원 모두에게 인사를 한 후 2010. 1. 4.부터 상하수도과로 출근하였다.
5) 원고는 2010. 1. 7. 상하수도과로 찾아온 B의 담당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 측은 근로계약 전에 원고를 면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의 추천만으로 원고를 채용하였다.
6) 원고는 출근 초기에 원고 이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청소, 문서사송, 사무보조를 하였던 참가인 소속 계약직 근로자 F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7) 원고는 평소 오전 07:40경 출근하여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09:00경까지 청소관리업무를 하였고, 이후 오후 6:00에 퇴근할 때까지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관용차 운전, 문서 사송, 은행 및 우체국 업무, 전화응대, 하수도검침, 문서편철,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외출, 조퇴 등에 관하여 상하수도과에 보고하였고, 상하수도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았다.
8) B는 매월 1회 정도 원고가 작성한 ‘출/퇴명부’를 가져가 근태관리를 하고 임금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거나 외출, 조퇴 등에 대하여 보고받지는 않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청소관리업무 외에 상하수도과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9) B는 위 수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11. 1. 7.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매월 122,500원씩 적립해온 퇴직적립금으로 1,470,000원(= 122,500원×12개월)을 지급하였다.
10) 원고는 2011. 8.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건축과가 관리하던 실내수영장에서 민원안내, 탈의실 청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8. 16. B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며 2013. 8. 13.까지 실내수영장 안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1) 한편 나주자활센터는 운영비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운영위원 중 한 명이 피고의 직원인 자활고용팀장이고, B의 100% 지분을 갖고 있다.
12) B는 2010년경 상하수도과 이외에 참가인이 관리하는 나주시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C동 사무소, 시립도서관의 청소관리업무를 위탁받고 있었으며, 2010. 1.경 D중학교, 2010. 2.경 E초등학교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3) B가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2011. 1. 25.에는 잔액 1,668,804원이, 2012. 1. 25. 에는 잔액 4,965,487원이 각 남아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 10, 12, 14, 15, 16, 20, 22호증, 을나 제7, 9, 10, 18 내지 22, 26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기00, 조00, 김00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원고를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는 형식적으로는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청소관리용역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자금 집행부서나 사용자 명의의 수탁자로서 기능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참가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비할 계획으로, 2010. 1.경 나주자활센터와 상하수도과 청사의 청소관리 업무 등에 관한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② 나주자활센터는 참가인의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2009. 12. 3. 청소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③ B는 원고의 채용 전에 면접을 실시하거나 별다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미리 참가인 상하수도과에서 채용을 결정하여 둔 원고를 출근 시작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이후 상하수도과에서 만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④ 원고가 상하수도과 사무를 보조하던 참가인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 F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상하수도과는 원고를 사무보조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의업무인 청소관리업무보다 관용차 운전, 하수도 검침, 문서사송, 은행 및 우체국 업무 등 상하수도과의 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더 길고,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부탁 또는 지시의 형태로 원고를 이러한 사무보조업무에 사용하면서, 원고의 출근, 외출, 조퇴 등을 점검하는 등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⑥ 참가인은 나주자활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관리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이전에 참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일을 지정하고, 참가인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근로자의 일급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을 미리 정하여 그 합계액으로 위탁관리비 중 인건비항목을 산정하였으며, B는 독자적 판단 없이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또한 참가인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위탁관리에 필요한 물품은 참가인이 공급하되 이를 참가인이 지정한 용도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청소세제, 마루광택기, 사무용품, 작업복 등 비품 및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도 모두 미리 정하여 그 합계액으로 위탁관리비 중 사업비 항목을 산정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B는 청소관리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채 또 필요한 물품의 자율적 구매권한도 없이 그 업무를 수탁한 것이 된다.
⑧ 참가인이 B에 지급할 위탁관리비는 위 인건비와 사업비의 합계액이 되는데, 여기에는 B의 위탁관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이 없어 B로서는 참가인이 예정한 내역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해도 아무런 사업상 이익이 없게 되며, 나아가 사업상 손실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⑨ B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나주자활센터는 그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에 참가인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B는 상하수도과 이외에 나주시청 등 다른 곳의 청소관리업무를 위탁받기도 하였으나 그 다른 곳은 모두 참가인 소속 기관이거나 위탁기간이 짧았고, 2011년 초, 2012년 초에 일부 예금 잔액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가 이를 바로 B의 수익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⑩ 비록 B가 원고에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위 ․ 수탁계약을 통해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교육이나 직무지시를 한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2)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내용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1. 8. 16.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하수도과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 8. 16. 사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1. 8. 16.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2010. 1. 4.부터 참가인과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참가인 상하수도과에서 청소관리업무 및 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11. 8. 15. 직접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건축과가 관리하는 실내수영장의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상하수도과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2011. 8. 16.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2011. 8.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사직서 제출 전후로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용자도 그대로 변함없이 참가인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자체는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참가인의 인력 운용상의 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또한, 피고는 참가인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주자활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사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받아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기간제법의 시행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무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청사 청소관리업무를 나주자활센터에 위탁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나주자활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자활사업을 통하여 상하수도과에 근무하게 된것이 아니라 숙부의 추천을 받아 상하수도과에 의해 직접 채용 여부가 결정된 다음 나주자활센터가 운영하는 B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소관리업무 위탁의 동기, 원고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에 관하여
그러므로 원고는 2010. 1. 4.부터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15.부터는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관리하는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면서 2012. 1. 1.과 2013.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 것이어서, 기간제법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참가인의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원고에게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이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 2 - 나【관계 규정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 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끝.
2 심
[대 전 고 등 법 원 2015. 10. 29. 선 고]
사 건 : 2015누11804 판결 부당해고
원 고 : 근로자
피 고 : 전라남도 나주시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 96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