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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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종정의 주민세 일부와 사업소세 일부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분(종합, 양도, 근로)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 소득분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월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면제 |
납기 |
- 법인세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 특별징수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세율 |
- 소득분 : 법인세 및 소득세의 10%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 총액의 0.5%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가산세 |
- 특별징수분 : 신고납입 미이행 가산세 10% - 소득세분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 법인세분 및 종업원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