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
입찰과정에 권리신고만 한 경우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실무에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는데 권리신고, 배당요구는 아래 와 같다.
1. 권리신고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경매부동산의 이해 관계인이 자기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상에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는 하나,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여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2.배당요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실무에서 주의-
권리신고만 한 임차인은 대부분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많다.
실무에서 권리신고만 한 임차인을 배당요구를 함께 신고한 임차인으로 착각하여 손해를 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한다.
임차인이 권리신고만 한 것인지, 아니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것인지는 법원문건 접수내역을 보면 알 수 있다.
○ 권리신고만 한 例
2012 . 01. 24 임차인 신OO 권리신고 제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한 例
2012. 01. 24 임차인 신OO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