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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과세표준액) |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
등록비용 | 취득세+등록세+도시철도공채+수입증지+번호판비 | |
등록세는 등록시 자진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
경형자동차 |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 | |
※ 배기량 800㏄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및 공채 면제(2004년부터) | ||
※ 정액 등록세 납부는 홈페이지 < 관련서식>란에서 출력하여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액 변동 |
종전에는 -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가액(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한 세액이었으나, (다만, 경자동차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 |
새해부터는 -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 다만, 감면대상자(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제5조 제1항 관련) |
대 상 별 | 매 입 대 상 | 매 입 기 준 |
1. 자동차의 신규등록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8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2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
다.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
바. 영 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
2. 자동차의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 |
다. 비영 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75 | |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 |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 |
바. 영 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
▪ 등록세과표의 100분의0.25 |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제1호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1호가목(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7,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9를 적용
2. 제2호가목(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 1,600cc이상 2,000cc미만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2,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5를 적용
도시철도공채 매입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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