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II
Of the Liberty of Thought and Discussion
제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 관하여
The time, it is to be hoped, is gone by, when any defence would be necessary of the “liberty of the press” as one of the securities against corrupt or tyrannical government.
(번역)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정부에 대항하여 그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들 가운데 하나로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시간은 지나갔기를 바란다.
정부가 부패하거나 독재적으로 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니까 정부가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밀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밀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이다. 여론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의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에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심한 고찰을 요하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시간은 지나갔기를 바란다’에서 ‘it is to be hoped’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It is to be hoped…. : 아무쪼록 …이기 바랍니다[…이면 좋겠습니다].
No argument, we may suppose, can now be needed, against permitting a legislature or an executive, not identified in interest with the people, to prescribe opinions to them, and determine what doctrines or what arguments they shall be allowed to hear.
(번역)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에게 있게 될 이익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그들(=국민들)에게 의견들을 지시하고 그들이 어떤 강령이나 주장을 듣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돌아갈 이익의 양과 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의견을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런 부당한 일은 현재 세계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강령이나 주장을 내놓고 그것의 수용 여부를 정부가 정하는 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도 현재 세계에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한다. 개인의 자유가 문제인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개인의 존재는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