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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기여 - |
❍ 법무부는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 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24개 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 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충남 ○○특별단속지역의 경우에는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불법 알선행위 감소(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하다 최근 없음) ❍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 시장 3개소입니다. ※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 선정 ❍ 위 기간 동안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을 적발하였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였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2017. 9. 4. ~ 11. 17.)」을 강화하여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179명, 경찰청 80명, 고용노동부 50명, 해양경찰청 30명 등 총 339명 참여 출처 : 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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