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안전성 확보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그 지위를 확립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 인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쓰로틀 방식의 자전거 등이 있다.
5월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세부 처벌내용은 무면허 10만원, 헬멧 미착용 2만원, 음주운정10만원,음주측정 거부 13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무면허로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있어야 운행 가능하고, 1인만 탑승가능하며, 자전거도로, 없을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해야 한다.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 준수와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