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번 주부터는 산재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 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모든 사업주들께서는 이제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의무적인 가입대상은 바로 당연가입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자 즉,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사업자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가입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업과 같은 수차의 도급사업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질문2
그러니까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
가입할 수도 있고, 또 하도급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건데,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을 하면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이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가 해당되는데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며,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 ③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2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질문3
그럼 재해를 당할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로 인정이 됩니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사업주 즉, 사장님께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본인이 입은 재해이기 때문에 당연하여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재보험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4
업무상 재해 인정 원칙을 자세히 살펴 주시죠.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되,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성질이 같은(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사업주는 그 사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사업주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5
그렇다면 보상기준도 일반 근로자와는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은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좀 다른 점입니다. 또한 재요양을 할 경우가 좀 다른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따라서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급여청구 및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관리와 국민건강보험 요양비 본인부담금에 대부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나,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질문6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든 업무도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의 길이 열려있죠.
(그렇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나 2002. 5. 6.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특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산재보험법」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7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문8
일반근로자들과 똑같이 보험급여가 제공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재해의 인정원칙이 있는데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게 됩니다. 즉, 큰 차이 없이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9
이런 분들의 경우 급여 산정이 상당이 어려운데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산정합니다. 이분들도 중소기업의 사업주 분들과 똑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1일당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의 지급부분도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