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7급 교행/일행 준비를 막 시작한 인강생입니다.
초시생이라 어떤 과목에 어떤 강사가 좋을까 열심히 물색 중인데요,
공단기 헌법 과목의 경우 현재 7급 헌법 강의를 진행 중인 두 선생님은 교수법이 각각 극단적(너무 간략하거나 너무 꼼꼼하거나)이어서 제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원직 헌법을 강의하시는 유시완 선생님 강의도 확인해 보게 되었고, 여러모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7급 일행/교행 헌법을 대비하는 학생이 법원직 헌법 강의를 듣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 기출과 기본 강의에 있어 어떤 차이나 비효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연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초시생으로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공단기 학습질문 게시판에 저와 같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몇몇 있었으나 2023년 여름을 기점으로 답변이 달리지 않아 의문을 풀기 어려웠고, 마침내 이 카페를 찾아 지방직 7급 준비생이 법원직 헌법 강의를 들어도 헌법 과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24년 6월의 질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급적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싶지만 그래도 출제 경향이 바뀌는 일도 곧잘 있는 듯하여 확인해 두고자 질문 드립니다.
1. 최근 법원직 헌법과 7급 국가직/지방직 헌법 출제 경향이 유사했는지(기본 강의와 기출 풀이에 차이가 없다 볼 수 있는지),
2.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래도 선생님의 법원직 헌법 강의를 듣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비효율을 피해 가는 게 좋을까요?
주저리주저리 글이 길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