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에 증거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진행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이 증거로 이용되는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참고용으로 남겨둡니다.
다만 아래에 언급한 증거는 모두 적법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적 청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집자 및 의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절대로 불법적 수집은 허용될수 없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할 것입니다.)
1. 폭력행위
상대방이 습관적으로 자주 폭력을 행사한 경우 경찰신고내역이나 진단서를 발급 받아 두는 것이 필요.
2. 폭언 및 욕설
상대방의 폭언이나 욕설을 녹음하거나 대화내용을 남겨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
3. 카드내역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자주 샀다면 낭비벽의 자료.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이나 업소를 자주 다니고 있다면 부정행위나 낭비벽의 자료.
모텔비 등 이용료에 따라 접대부이용 자료.
집이 아닌 호텔이나 모텔에서 자주 외박하고 이용했다면 가정생활을 방기한 악의 유기자료.
투숙한 상대방에 따라 외도 및 부정행위의 자료.
4. 아파트 CCTV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 확인 및 폭력행위 등의 자료.
부정행위 상대방 아파트의 CCTV는 부정행위 회수 및 시간입증의 자료.
폭력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동한 사실 입증자료.
5. 핸드폰 통화내역
특정인과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통화한 시간대별 대상 및 통화시간 확인가능.
반복적 통화상대가 외도 상대인 경우 이동통신사에 조회를 통해 증거 확보 후 위자료청구도 가능.
6. 문자메시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통해 외도 입증자료 제출가능.
지워진 문자메시지도 이동통신사보관분을 합법적으로 조회가능.
7. 위치추적 정보
이 부분을 묻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용자체가 법적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8. 이메일
연인간 부부간 메일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몰래 들어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처벌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함.
9. 적법한 경로는 통해 입수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호텔의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을 조회자료 및 항만이나 공항 등 탑승정보나 은행의 예금내역과 인출내역 등.
10. 게임등 로그인기록
배우자가 게임이나 음란물, 채팅 등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가정과 자녀를 유기한 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면 로그인기록조회를 통한 자료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