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상황
가. 갑의 임야 경계지역의 소나무를 이웃 경계소유자 을이 자신의 소유지로 알고 살림청의 허가 후 소나무 9그루(약 50만원 상당 )를 처분 함.
나. 매매 관련 사실을 알고(소나무가 뽑혀져서) 갑이 경계 측량 (개인비용부담)후 자신의 소유임을 알았음. (소나무는 이주시기상의 문제로 산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임.)
다. 현제 소나무는 추후 갑자신이 처분 하기로 했으며, 을에게 어떠한 금전상의 요구나 법적인 문제를 묻지 않은 상태 입니다.
2. 질문
가. 갑 입장에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갑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여 주추에 문제 될 소지가 있을지 ...)
참고. 갑은 측량 비용을 자신이 전액 부담 하였음.(00~000만원) 산의 나무 매매는 협의로 무효로 하기로 함.
기타 금전상의 보상등은 일체 요구하지 않았음.
답.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부에 소유권조존등기를 한것을 말합니다.
입목은 이를 지반으로서 독립된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입목의 소유자는 이를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거래 대상물로 할수 있습니다.
님께서 등기를 하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