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1번의 회복불가능한 과다요인으로 인한 기능적감가액 구하는방법이 실무에서 배운거처럼 감가수정액은 과잉설치된 설비(기발) 금액에 임대료및추가경비로인한 손실(손)금액을 합한게 감가수정액으로 배웠는데, 답안에서는 재조달원가에 과다요인?(손)이 포함되어있다면 차감하고 과다요인으로인한 추가비용을 환원해서 가산하라는데 이거는 엄밀하말하면 감가수정액을 구하는방법이아니지않나요?
2. 재조달원가 -감가수정액인데 재조달원가에 과다요인 추가비용이 고려된 재조달원가라면 재조달원가에 고려한 금액에 이미고려한 감가액을 차감(?)이아니라 가산해주고(재조달원가 원상복구) 다시 감가수정액에 과다요인으로인한 추가비용을 가산하는게맞지않나요? 차감한다고되어있어 잘이해가되지않네요
3. 재조달원가의 어떤관점과 기준에서 산정하였는가에 따라 기능적 감가약의 산정시 구체적금액이달라진다는의미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가 고려된경우는 별도로 감가수정에서 고려하지않아도 된다 라고이해하면될까요
첫댓글 1. 실무에서 수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서술해도 상관 없습니다.
2,3. 말 그대로 재조달원가 산정의 기준에 따라 기능적 감가의 고려범위 및 결과로 도출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서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