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상병명 “비골골절 및 안면부열상”으로 치료 후 종결하였는데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에 의하면 양 미간 사이에 영구 추상장애로 2.3cm의 선상흔이 있고 또한 좌측 위쪽 눈껍풀에도 2.3cm의 선상흔이 남아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결정기관에서 장해급여 사정시 결정기관 자문의가 진단한 소견은 다만 좌상 안검의 선상흔은 2.2cm으로 측정하여 약 0.1cm의 차이를 보고 있을 뿐 추상의 위치에 대하여는 위 주치의 소견과 같으며 한편 위 의학적 소견 및 청구인의 안면부 추상 사진을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그 자문을 의뢰하였던 바 양 미간과 좌상안검에 위치한 각 선상흔은 인접한 부위에 있으므로 그 길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결국 위 의학적 소견 및 추상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얼굴 전면인 양 미간과 그 인접한 좌측 상안검에 합계 4.5내지 4.6cm길이의 선상흔이 남아 있음이 인정되므로 안면부에 3cm이상의 선상흔이 남은 남자인 경우에 인정하는 장해등급 제 14급 10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에 적용된다. 따라서 안면부에 흉터장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결정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