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담당할 상설적 국제재판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요 강대국들은 이러한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으나, 대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를 창설했다. 이 협약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4명 이내의 인원을 6년 임기의 PCA 판사로 지명해 사무국에 통보한다. 분쟁이 발생해 당사국들이 PCA 제도를 활용하기로 합의하면 기존 명단에서 판사를 지명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한다. 즉 PCA는 고유한 의미의 상설적 재판기구는 아니며, 단지 판사 후보의 명단을 상시 비치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당사국은 명단 이외의 사람을 재판관으로 선임해도 무방하다. 사무국은 재판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재판부 구성방식과 재판절차에 관한 표준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상설"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별 중재재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PCA는 1900년 출범해 20세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 활용이 되었으나, 제2차 대전 이후에는 활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근래에는 다시 활용도가 높아졌다. PCA는 제1차 대전 이후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되는 가교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