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
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8조 제1항).
그리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
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사
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불복하는 방법에는 항고(抗告)와 재정신청(裁定申請)
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제260조). 그 중 재정신청은 수사공무원의 직권남용
죄 등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2008. 1. 1. 부터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불복방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검찰청법상의 항고(抗告)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
로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
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
아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
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재항고는 위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
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고등검찰청
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또한,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이 현저히 수사가 미진한 채 불기소처분한 것으로서 검
찰권의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호사를 선임(변호사선임능력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가능)하여 헌법재판소법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
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내지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