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門中, 門衆)
문중은 가부장적가족제도에 기초한 혈연집단으로서 가족 또는 당내와 함께 원시사회말기에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유구한 세월 봉건사회의 전기간에 걸쳐 존속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가족이 당내로 되고 당내가 문중으로 확대되므로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넓혀진 당내는 자연발생적으로 4대 봉사하는 제사집단 으로 모든 당내를 망라하는 것이 문중으로 모두가 다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중에는 선대(先代)오로 부터 뚜렷한 묘역(墓域)이 있고 그것 등을 명문화된 족보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산이 있었으며 또 시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조는 성이 같고 본이 동성동본 으로 문중을 이루게 한 이 중심시조를 가리켜 파시조(派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봉건시대의 종법제도에 의하면 자손을 가진 명문가 남자들은 종법에 따라 누구나 다 파시조(派始組)로 될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파시조가 되어 문중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파시조가 되어 문중을 이루자면 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정착조상이거나 역사에 이름을 떨친 공신이나 충신, 효자, 학자들이어야 하였다.
그러므로 매개 문중이 이루어진 조건도 시기도 다르고 규모도 같지 않았다. 따라서 문중에는 크고 작은 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소문중, 파문중, 대문중과 같은 것들이었다.
소문중은 당내보다는 넓은 범위로 이루어진 문중으로서 즉 그 당시 종칙(宗則)에 정하여진 재산에 종속된 중시조(中始祖)까지 한정되었을 때 그 다음 대(代)부터 다시 재산을 모으거나 보존되어온 재산으로 결속되는 소문중은 당내가 확대된 파문중은 소문중보다는 크나 대문중보다는 작았다.
일반적으로 파문중은 대문중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서 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정착조상을 시조 즉 파시조로 하였다.
대문중은 성이 같고 본이 같은 동성동본의 족 외흔적인 집단에서 처음으로 갈라져 나온 동족집단이다.
따라서 대문중의 시조는 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정착조상이다.
그러므로 대문중은 사실에 있어서 파문중이며 대문중의 시조 역시 파시조인 것이다.
그러나 동성동본에서 갈라져 나온 문중에서 또다시 새로운 문중이 생겨나기 때문에 먼저 생겨난 문중을 대문중이라 하였다.
따라서 문중은 한편으로는 동성동본의 동족집단이 분화확대되면서 이루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동고조8촌의 집안인 당내가 넓혀져서 이루어 진다.
문중은 시조를 기준으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져있으므로 거기에도 종손이 있고 문중을 대표하는 문장이 있을 뿐아니라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기 위한 문중으로서 종회를 가지고 있었다.
종손으로는 제일 큰집인 종갓집의 맏아들이 되었고 그것은 맏손자에게 넘겨주는 형식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종손은 대체로 나이도 젊고 항렬도 낮다.
그러나 종손은 종갓집을 차지하고 제사때에는 제주로서 첫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을 한다.
종손과는 달리 문장(門丈)은 관습적으로 항렬이 높고 나이도 많으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었다.
문장은 문중성원들의 모임인 종회에서 선출되기도 하였으나 높은 항렬의 연로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맡아하기도 한다.
문장은 밖으로 문중을 대표하고 안으로는 문중을 지휘통솔하였다.
문중을 지휘통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종회를 소집운영하고 시제를 비롯한 문중행사를 주관하며 문중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것이었다.
문장이 문중을 대표하였으나 문중을 찾는 손님들은 종갓집에서 맞아들여 접대하였다.
문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서 종손은 문장의 의견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종손은 존중의 대상으로 되고 문장은 존경의 대상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문장이 문중을 지휘통솔하는데서 종손에게 의거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다.
종회는 지방에 따라 문회라고도 하며 종회에는 문중성원들이 참가하되 원칙적으로는 남자어른들 즉 대표들만 참가하였다.
그러나 종회에는 문중에 속한 모든 집들에서 전부 참가하는 것은 아니었고 또 전부 참가할수도 없었다.
종회는 문중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참가하였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열고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종회에서는 문중재산을 관리하고 시제를 비롯한 문중행사와 문장을 선출하는것과 같은 것을 토의결정 한다.
문중 또는 종중에는 위토, 선산, 재실과 같은 문중재산 위토(位土)는 제사비용의 주요원천으로서 지방에 따라 제전, 문중토지, 종중토지 등으로 불류하고 문중 위토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시제를 지내고 무덤을 수리하고 재실을 세웠다.
선산에 조상들의 무덤이 있으므로 무덤에 세워진 묘비, 비각 등의 시설들은 문중재산이 많고 적은 능력에 따라 각이한 크기의 묘비와 비각을 세웠다. 그밖에 시제를 준비하여 오고가는 문중성원들이 휴식하는 재산과 문중에서 배출된 충신, 효자, 절부들의 비각과 정문, 사당 등을 문중이 관리하는 고직사 시설들이 있었다.
문중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는 5대조상 부터 시조까지의 조상들의 시제를 지내와 족보와 문건 등을 보관 관리하는 것이다.
시제는 원래 철따라 한해에 네 번 매 절기의 가운데 달인 2월, 5월, 8월, 11월에 지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은 종족이형성되면서 부터 전례하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사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민간풍습에서는 시제는 기제보다 차요시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조선말기의 기록인 『열양세시기』에서는 “나라풍속에 기제와 시제를 중시 하였다.
한해에 한번 지내는 시제는 조상을 숭배하고 추모하는 제사의 뜻도 있었으나 문중안에 동족관념을 조장하고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로 되었다.
이러한 시제는 대소문중에 관계없이 다 진행하였으나 특별히 성황을 이룬 것은 대문중보다 파문중이었다.
문중 그자체가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였던 만큼 양반지배계급들은 시제를 자기 문중의 문벌을 뽐내고 자랑하는 계기로 삼고 존중과 존경의 대상 이다.
문중은 흔히 동족마을을 이루고 이웃하여 가까이 살았으므로 그들 사이에는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특히 혼례나 상제례와 같은 가정 의례를 계기로 잘 표현되고 있다.
글 <號 上里- 行列字-鎭鉉, 兒字-元澤, 字-元寿 東國(나라)鄭氏六十五世孫, 東萊鄭氏三十一世孫, 參義公十九 世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