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정씨참의공파 양산종문회 106인서명비상대책위원 대표자6차결과 및 7차회의소집
[6차 회의 제목 : 회장대행 정호영 종문화합회의]
-.2019년 2월9일 소집 시자전에 정호영의 임의로 작성한 집행부격으로 명단 발표로 인해 회의 본질 혜손하고,
-.회의 본질과 무관한 발언으로 일관함,
-.106인서명비상대책위원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타함.
[다음]
1. 종손으로 분류하면 막내지요 ? -- 그럼에도 종손을 물러나라고 협박해서 양보받을 때 의논 함을 전재해놓고,
2. 판결에 의한 결정은 법의 논리로 진행해야 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면 소집 결의를 받아 진행하라,
3. 일반행정에 한하여 권한부여다, -- 인장인도 - 기각, 판결에 집행못하게 --했다,
4.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선 이다, -- 의결 권한 없다,
5. 재정된 규약의 효력 중 이다,
6. 종문을 조용히 수습할 대안을 세워라 ?
7. 정호영은 판결문에의해 인장 인도 신청에 기각됬고, 결정, 임명의 권한을 행사하려면 법원에 허가받아야됨 으로 두가지 법률조항을 제시 설명하고 해산하였슴
[6차 106인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회의]
-의제-
-.2019년 2월9일 오후 1시 양산시 북부동 토담식당 2층,
-.정호영 발언 대안마련,
-.재정규약 적용 촉구
[7차 회의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