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에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모씨는 올해 초, 최신 기계를 구입하였다. 그 동안 사용해 오던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다. 임씨는 이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임씨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를 구입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별로 환급된다. 즉, 정상적으로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 것. 임씨와 같이 대출을 받아 시설에 투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환급을 받아 대출원금을 줄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매달 지출해야 하는 이자를 줄이는 방법.
그렇다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수출이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조기환급 신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였다면 4월 달 예정신고시에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으며 2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5월에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7월 확정 신고시에 신고할 수 있고 4,5 월분 합게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기환급신고를 마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적절하게 자금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