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상속증여-322, 2014.08.22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법인(B법인)은 2012.3.2. A법인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분할 전 A법인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가 갑1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당사와 C법인(갑2 사업부문)을 설립함.
o 분할 전 A법인의 순손익액은 갑, 을 등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만, 갑 사업 부문의 순손익액은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으로 구분되지 않음.
(질의내용)
o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할 때, 분할 전 A법인의 갑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갑1 사업부문과 갑2 사업부문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 순자산가액으로 안분하는 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498, 2008.2.28. ; 및 재산-498, 2009.10.2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498, 2008.2.28.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한 사업연도의 분할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1개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또한,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당시의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 재산-498, 2009.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 법령】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