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2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7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8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8월 12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9월 2일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12월말 법인은 8월말까지 작년실적기준으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과 당해연도 실적이 부진한 법인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법인은 반기(1월~6월)실적을 결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신설법인은 제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8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는 9월 2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분 납부 기한(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신고·납부기한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고, 소득세 확정시녹에 대한 분할 납부기한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므로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2013/08/12 (월)]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10월 12일까지 9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 2013/08/12 (월)]
사업소세(종업원할)신고납부
8월 12일까지 종업원이 50명 이상인 업체에서는 총급여(50인이상)의 0.5%를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