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2년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
-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자가 ’11년보다 5.5배 대폭 증가*하였음
* 공개인원 : ’11년 1,313명 ⇒ ’12년 7,213명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명, 억원)
구 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명단공개 |
인원 |
800 |
656 |
2,797 |
1,313 |
7,213 |
체납액 |
35,211 |
25,417 |
56,413 |
32,774 |
110,777 |
납부금액* |
427 |
509 |
303 |
577 |
658 |
*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2년은 기존 공개자의 10월까지의 납부액)
◇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Ⅱ.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ㆍ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음
◈ 체납 현황
◇ ’12년 공개인원은 7,213명으로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이며, 총 체납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임
(명, 억원, %)
구 분 |
계 |
개 인 |
법 인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 원 |
체납액 |
인원 |
7,213 |
110,777 |
4,442 |
64,531 |
2,771 |
46,246 |
비율 |
100.0 |
100.0 |
61.6 |
58.2 |
38.4 |
41.8 |
◈ 연령별 현황(개인)
◇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2,971명), 체납액의 67.6%(4조3,64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별 현황(개인ㆍ법인)
◇ 서울ㆍ경기 지역의 체납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하고
- 체납액은 7조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음
◈ 체납액 구간별 현황(개인ㆍ법인)
◇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수는 개인이 94.0% (4,176명), 법인은 91.6%(2,538명)를 차지하며
- 체납액은 개인이 74.5%(4조8,100억원), 법인은 65.6% (3조327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Ⅲ.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ㆍ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고액 현금거래 등 금융정보 접근권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