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본적 慶北 迎日郡 浦項邑 德山洞 232번지 주소 同上 수산업, 김두하 金山富河, 當 56세 一. 형사처분, 기소유예 又는 훈계방면을 受한 사실 有無 해당사실 無함. 一. 범죄사실 피의자 김두하는 당 35세 청장년기에 경북 제2 雄圖인 포항 굴지의 수산계 1인으로서 소위 要路 당국의 신임下 當地 면협의원이란 공직으로 速承在職 중 더욱 식민지정책에 순응하여 4259년(日 대정 15년)[1926] 읍회의원을 획득하여 倭帝 충복의 진로는 다시 4263년(日 소화 5년)[1930] 4월에 일약 경상북도 평직원에 피선되었으며, 다시 4266년(日 소화 8년)[1933] 5월에 소위 관제 변경 후 제1차의 도회의원을 무난히 점령하여 일제 아부 수완은 소위 道 要路 당국의 신임 선물로 4274년(日 소화 16년)[1941] 6월에는 관선 도회의원이란 巨賞을 받아 8·15 직전까지 그 개인의 영달과 남북 수산계의 材力은 全道를 풍미 압도하였다함은 즉 공직 22년간이란 公職權을 惡利用하여 勞農 대중을 소위 대동아전쟁을 협조하기 위하여 소위 비행기 할당금 5만 圓也의 거금을 낸 반민족행위자이며, 소위 日紀 2600년 식장까지 被招 呼應하여 민족의 치욕을 초래한 자인 바 그 여죄는 추후도 조사 보고하려니와 爲先 판명된 범죄사실은 如左함. 一. 단기 4254년(日 대정 10년)[1921] 포항 면협의원 피선된 공직을 필두로 하여 단기 4259년(日 대정 15년)[1926] 포항 읍회의원에 피선되었으며, 단기 4263년(日 소화 5년)[1930] 4월에 경상북도 평의원에 피선되었고, 단기 4266년(日 소화 8년)[1933] 5월에 경북 도회의원에 피선되었고, 4274년(日 소화 16년)[1941] 5월에 그는 신임(친일적) 대가로 소위 관선 도회의원에 피선하여 공직자 생활을 凡 22년간이란 長久 時日간 그 개인 영달과 南北鮮 수산업계를 全鮮的으로 압도 풍비하였다 함은 즉 공직을 악이용하여 수산 及 기타 경제권을 독점함이요, 수산노동자를 장구 착취한 結晶으로 自我 一家의 안도영달을 도모하는 매족적 반민자임. 一. 4273년(소화 15년)[1940]에 소위 日紀 2600년 기념식에 초대받을 만한 일제 충복의 1인으로서 倭敵日紀의 기념식에 被招 祝賀하기 위하여 渡東 祝賀하여 민족의 치욕을 초래한 매족적 반민자임. 一. 4276년(日 소화 18년)[1943] 5월경 소위 왜적 일본은 동양 침략을 완전히 하여 전 동양 각국 각지를 일본 自我의 식민지로 확고 영구화시킬 야망인 대동아전 강화책을 각종 공출 노무자재 등을 여지없이 강탈하여 우리 전 민족은 무참하게도 전 경제, 정치는 물론이요 풍전등화의 생명까지 탈취하여 가는 소위 대동아전을 적극 협조하는 비행기 할당금 물경 5만 원이란 거금을 낸 반민족적 행위자임. 一. 4274년(日 소화 16년)[1941] 7월 15일 경북도회의 제14회에 참석하여 당시 일본인 高橋 지사란 자의 左記 개회사를 수긍한 반민족자임. 記(道議錄 寫) 반도 동포의 시국에 대한 최고목표는 황국신민에 의하여 내선일체를 顯現한다고 信하며, 반도 동포로서 충량한 황국신민케 함임. 一. 同 회의석상에서 15번 신옥[申鈺] 도회의원 긴급 동의로서 韓支間 생사가 같이 될 日支事變의 左記 각처 왜적 일본군 출정부대에 대하여 감사 電文 발송을 결의한 반민족적 행위자임. 記(道會議錄 寫) 一. 畑支那事變 파견군 총사령관 一. 嶋田 지나 방면 함대 사령장관 一. 岡村 北支 파견군 최고지휘관 一. 북지 파견 淸水부대 江口부 부대장 一. 山本 연합함대 사령장관 기타 소위 도회의 석상에서 승전 결의 及 사망한 일군 장병에 대하여 弔電 발송 결의를 한 반민족적 행위자임 一. 본 피의자 재산을 총괄하면 8·15 이후 이상 12년간 경영하던 수산업 총 대금 약 70만원 가치와 敵産 유가증권 약 30만 値는 死藏 중이며, 남선 수산업도 早振 포기상태이므로 8·15 이후 수삼년간 계속하여 약 12만 평을 매각처분한 경제파탄 상태인 듯하나 8·15 직전의 남북 총재산이 그 가치로 약 일백 수십만 원 가치라면 현시가로는 약 7, 8,000만 원의 巨富는 즉 20 有年間 공직을 악이용하여 남북 수산계를 독점 착취한 可憎者임. 一. 국방의회의 부회장 혹은 고문이 되었었음은 4269년(日 소화 11년)[1936] 慶北年鑑 제777항 紙上에 昭然히 기록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此를 전연 부인하여 법망만 기피하려는 可憎한 자임. 이상 諸項을 고찰할 때에 右 사건은 반민법 제4조 제5항 及 8항 及 제11항에 해당한 證憑이 충분하므로 기소함이 可하다고 사료함. 4282년[1949] 5월 31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 김상덕[金尙德] 위원 박우경[朴愚京] 위원 이종순[李鍾淳] 위원 김상돈[金相敦] 위원 김명동[金明東] 위원 조규갑[曺奎甲] 위원 김경배[金庚培] 검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