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을 더욱 두둑히 챙기기 위해 각자 계획을 세우고 있을 터. 그 계획들이 실용적이라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사항을 소개한다.
우선,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을 설계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낮다면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여도 공제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인정공제나 금융상품 (저축상품) 에 관련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규정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한다.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조치는 사업연도 중에도 일어난다.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것들이 그러한 사례 중 일부. 이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새로운 규정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수증 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 “소득수준별로 연말정산 설계를 잡은 후에는 소득공제 서류를 모으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에 바로 기재하여도 된다. 그러나 조회된 내용과 실제금액이 다른 경우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공제는 3%)를 초과 지출하여야 공제자격이 주어지므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처럼 최고한도가 있는 경우 100 만원 (교육비는 300 만원이나 900 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된 부분은 반드시 재신고를 해야만 한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제를 덜 받은 것이 있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세금이 증가하지만,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보았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