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법인2013-501, 2014.01.05
【질의】
(사실관계)
o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법」 제46조의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을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처리함.
o 위 분할대가로 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은 특정주주가 2013사업연도 중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적격분할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 갑법인은 2013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 및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 분할매수차손 상당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하 “사업상 가치의 대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예정임.
o 갑법인은 분할당시에는 사업상 가치의 대가를 별도 평가하지 않았으나,
-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점에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사업상 가치의 대가를 평가함.
(질의내용)
o 2010.7.1.이후 적격인적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여
- 사후관리 요건 위배 시점에,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를 소급하여 평가한 경우
- 그 평가결과 산출된 사업상 가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 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회신】
2010.7.1.이후 적격분할로 신설된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같은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양도가액으로서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