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11.9.30. OOO의 주주인 서○○(25%)과 박○○(25%) 지분(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지분율 100%로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의 2011년 12월 현재 OOO의 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을 2012.9.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3.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9.30. OOO의 주식이동은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인 서○○, 박○○와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실질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인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취득세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이 1993.9.30.이므로 처분청이 2011.9.30을 과점주주 성립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9.30.을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명의신탁 시점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와 주식양수대금을 대납하는 등의 금융권 거래자료 등에 따른 객관적 자료 제출에 따른 입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인 서○○의 인영이 날인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박○○ 지분 25%(7,500주)에 대하여는 OOO시청의 세무조사 이후인 2012.9.25. 공증을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0.9.28.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전○○ 지분 50%를 취득하고, 2011.9.30. 서○○ 지분 25%와 박○○ 지분 25%를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소유주식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100%가 된 2011.9.30.에 청구인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1.9.30. 현재 OOO의 주주명부에서 김○○, 정○○, 이○○, 성○○, 전○○, 양○○, 남○○, 이○○을 포함한 8인(이하 “종전주주”라 한다)이 주식 OOO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2.3.30.자 법인매매계약서에는 양도자를 OOO 대표이사 성○○로, 인수자 대표를 청구인으로 하고, 1992.3.31. 현재 OOO의 주식 전부(종전주주 주식)와 자산, 경영권, 판매권 일체를 총 OOO에 인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약정서를 보면, 종전주주 8명이 양수인을 무기명으로 하여 작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종전주주의 지분 및 주식수가 모두 상이하고 인수인이 25%씩 공동 출자하였기 때문에 주식양도양수약정서에 양수인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한편, 1992.9.30. 현재 OOO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에는 전○○ 25%, 김○○ 25%, 서○○ 25%, 신○○ 25% 4인 명의로 총 30,000주 OOO에 OOO원의 주식금액이 확인되고, 1993.9.30. 현재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서는 전○○ 50%, 서○○ 25%, 박○○ 25% 3인의 명의로 변동된 지분 보유 내역이 각각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이 지분을 1993.9.30.까지 사실상 모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먼저, 전○○과 김○○의 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92년 OOO 인수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본인 지분(25%)를 처남인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거래현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는 청구인이 2004.8.9.자로 OOO지점장에게 요청한 금융거래현황 확인 요청 건에 대해 OOO지점장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1981.9.8.과 1981.9.18. 각각 OOO과 OOO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해당 채무액을 청구인이 1997.10.21.과 1997.10.31.에 분할 상환하여 청구인이 보증기금 불량규제에서 해제되었다고 2004.8.11.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2.11.19. 김○○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이 역시 신용불량자 신분 때문에 전○○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0.9.28. OOO의 지점인 OOO 양도 건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별첨계약서에서 전○○ 지분 50%는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서○○과 신○○의 지분 인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서○○이 1992년 4월 종전주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고 인수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용상 문제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의 지분 역시 1993.3.5.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9.30.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9.25.자로 공증된 인증서와 그 첨부문서로 박○○가 2012.8.24.자로 작성한 위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기재된 명의신탁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2010.10.1.부터 2011.9.30.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당초 서○○ 지분 25%(주식수 7,500주, 주식금액 OOO), 박○○ 지분 25%(주식수 7,500주, 주식금액 OOO), 청구인 지분 50%(주식수 15,000주, 주식금액 OOO)이었다가, 그 후 기말 주주지분 현황상에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100%의 지분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3.1.23.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기간인 1993.9.30.부터 주주명부에 등재된 2000.9.30. 기간까지 OOO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였다면서 OOO 소유 OOO 재직자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1993.9.30.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전○○ 지분 50%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2000.9.28. OOO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1993.9.30. 현재 OOO의 지분 50%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1992.9.30.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명세서상 서○○과 신○○ 소유의 지분을 1992년 4월, 1993.3.5. 각각 인수하여 서○○과 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며, 신○○의 지분을 1993.3.5.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신용상의 문제로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9.30. 환원받았다는 내용의 2012.9.25. 공증된 박○○가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OOO시장이 OOO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한 2012.8.6. 이후 공증된 자료로서 위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지분을 1993.9.30. 이전에 실제로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