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훈령으로 운영하던「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납세자보호위원회」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더욱 강화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뿐 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자가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납세자보호위원회」를 전국 6개 지방청 및 1백11개 세무서에 14. 1월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세무관서장을 배제해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 심의 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청의 경우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 등 9명으로,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운영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하고 있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중소규모 납세자가 조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추가 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국세기본법(제81조의18) 개정 내용 |
구 분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
「납세자보호위원회」 |
운 영 규 정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8 |
위원회
심 의
안 건 |
○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미만 등 |
< 훈령과 동일 > |
○ 중소규모 납세자 외의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
< 훈령과 동일 > |
< 신 설 > |
○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 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 신 설 > |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
○ 세무관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안건 |
< 훈령과 동일 > |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 훈령과 동일 > |
징 계
요 구 |
< 신 설 > |
○ 위원회 의결사항(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 건의 |
의결사항 이행여부 감 독 |
< 신 설 > |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