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제너시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주)오피스넥스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하였음
□ (주)제너시스의 영업지역준수 강제행위
ㅇ (주)제너시스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별지 1 참조)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별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BBQ 하남점에 대해 경고하고 2007.3.21.부터 2007.4.2.까지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하였음
ㅇ 이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별지 1 참조)에 위반됨
ㅇ 이번 시정조치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능력 등을 고려, 판촉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맹사업자간 경쟁촉진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을 넓혀 궁극적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주)오피스넥스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
ㅇ (주)오피스넥스는 전 군산점 대표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2008.4.24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5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하였음
ㅇ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제7조 제2항)에 위반됨
* 관련 법조 : 별지 2 참조
ㅇ 이번 (주)오피스넥스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줄이고, 당사자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제너시스, (주)오피스넥스]
<별지 1>
□ (주)제너시스
① 일반현황
□ (주)제너시스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업체로서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BBQ·델리아띠·치킨앤비어·닭익는 마을·닭익는 마을 도리마루·피자Q·올리브떡볶기, BBQ참숯바베큐·U9 ·올리브돈까스 등 10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설립일자본금매출액당기순이익종업원수BBQ가맹점수1995.9.1.1,000166,081- 6,1034001,439(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가맹점 운영규칙 본인 ( )은 BBQ 가맹점 ( )점을 계약함에 있어서(재계약, 인수인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계약의 체결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며,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시 본사(본부)에서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생략>
<서비스구역>
1. 본사에서 지정해준 서비스 구역에 한해서 영업활동과 전단지 배포 및 책자광고 등 판촉활동을 하겠으며, 이 사항을 준수되지 않을 시 본사에서 취하는 민·형사상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1차→경고조치, 2차→식품공급중단, 3차→폐점조치
<생략> ② 가맹점운영규칙 내용
③ 관련 법조
* 구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 제1항 제2호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제2호 라목
라.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별지 2>
□ (주)오피스넥스
① 일반현황
□ (주)오피스넥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오피스넥스’라는 브랜드의 사무용품 판매점의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함
설립일자본금매출액(07년도)당기순이익종업원수가맹점수2000.8.16.50701151028(2008.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② 관련 법조
*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1항 및 제2항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과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하나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첫댓글 제너시스는 공정위 관심 대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