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최근 모델 M씨가 공개한 자녀가 유명 배우 J씨의 아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비혼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아이가 성장하며 발생하는 교육 비용 부담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고자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부산서면변호사 법무법인 부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요.
양육비는 소중한 자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의무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양육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와 동시에 추가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기에]
"부모는 혼인상태 또는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나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양육에 발생하는 비용 또한 부담할 권리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발표를 살펴 보면 실제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히 부산서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동기로 인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미지급 양육비 청구에 대한 첫 절차, 양육비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신청에도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해당 지급명령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 및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나 양육비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재산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절차를 다루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미지급 양육비 청구에 많은 실무 경험을 갖춘 부산서면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인용 사례를 바탕으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G씨가 한국인 남성 L씨를 상대로 자녀 2명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약 10년 전 두 사람이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그 무렵 자녀 2명을 출산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L씨가 귀국함으로써 G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및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토대로 G씨의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였고, 과거 양육비를 2천만 원, 장래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이후 감치처분까지]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으며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해당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있으며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지급 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양육비에 대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라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지만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 혼자 진행하시기보다 먼저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과거에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적절한 제도 활용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과거 양육비와 더불어 미래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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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확실한 법적 조치로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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